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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권양도의 통지 도달 시점에 따른 공탁금 우선권 판단

순천지원 2014가단70713
판결 요약
건설공사 대금채권 중 일부의 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이후의 가압류, 압류, 추가 채권양도보다 양수인이 우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양도의 무효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도달 #공탁금 출급 #가압류 #압류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면, 이후의 가압류·압류·채권양도보다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이후의 가압류, 압류, 채권양도보다 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70713 판결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한 부분에 대해 이후의 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가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도달한 양도 또는 가압류의 금액을 빼고 그 후 양수인의 몫만큼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70713 판결은 각 가압류·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따라 권리 순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도, 증거가 없으면 채권양도가 무효로 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70713 판결은 허위표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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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 건설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보다 원고가 우선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707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주식회사 AA건설 외 24인

변 론 종 결

2014. 7. 8.

판 결 선 고

2014. 8. 1.

주 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BBB건설이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년 금제1274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BBB OO제철소 내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AA건설(이하 '피고 AA건설'이라 한다)의 'OO 원료처리능력증강원료야드사이로 본체공사 철근콘크리트 4, 철근콘크리트 5 공사현장'에서 소위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피고 AA건설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동안의 식사대금으로 합계 O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AA건설은 2012. 4. 30. 피고 AA건설이 주식회사 BBB건설(이하 'BB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OOOO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BBB건설에 그러한 내용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5. 1. BBB건설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AA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A건설이 BBB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압류 및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 또는 결정정본은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각 날짜에 BBB건설에 도달하였다.

[표] 생략

 라. BBB건설은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 등이 경합되어 있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공탁자를 '피고 AA건설 또는 최CC 또는 원고 또는 피고 김DD'으로 하여,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각 기재하여 2012년 금제127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2, 8, 17, 19, 20, 23에 대하여 :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이E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그 결정정본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BBB건설에 도달한 피고 남FF, 주식회사 GG엔지니어링, 서HH, 주식회사 III테크, 이JJ, 주식회사 KKK중기, 백LL의 각 가압류와 최CC의 채권양도금액은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이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에 대하여는 위 각 가압류 및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중에서 원고가 피고 AA건설로부터 양도받은 OOOO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보다 원고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백LL, 유MM, 주식회사 NN, PPP기계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 AA건설 사이의 위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01. 선고 순천지원 2014가단70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