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061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04. 06. |
|
판 결 선 고 |
2021. 05. 18. |
주 문
1. 피고와 최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17. 11. 7. 접수 제501〇〇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〇〇는 2016. 7. 19. 부산 〇〇구 〇〇동 142-1 대 315㎡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이〇〇에게 양도하였고, 2016. 10. 31.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8,75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 산하 〇〇〇세무서장은 2018. 3. 5. 최〇〇에게 실제 양도가액이 861,064,000원임에도 최〇〇가 이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양도소득세 252,990,700원을 납부기한을 2018. 3. 31.까지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최〇〇는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2019. 4.경을 기준으로 하여 292,457,1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최〇〇는 2017. 11. 1.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접수 제501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최〇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최〇〇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〇〇〇세무서장이 최〇〇에게 추가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최〇〇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〇〇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여 수취한 매각대금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최〇〇가 채무초과상태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〇〇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매각대금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3명의 임차인(30,000,000원 2건, 45,000,000원)이 있어 합계 10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95,000,000원인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손〇〇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97,75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채권최고액의 합계인 95,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합계가 105,000,000원이었다고 하더라도(또한 당시 각 임차인들이 건물의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까지 갖추고 있어 해당 임대차보증금액만큼 또는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만큼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채무액의 합계가 20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297,756,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는, 등기부상 원인은 증여이나 실질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그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와 최〇〇가 이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최〇〇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최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17. 11. 7. 접수 제501〇〇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061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04. 06. |
|
판 결 선 고 |
2021. 05. 18. |
주 문
1. 피고와 최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17. 11. 7. 접수 제501〇〇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〇〇는 2016. 7. 19. 부산 〇〇구 〇〇동 142-1 대 315㎡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이〇〇에게 양도하였고, 2016. 10. 31.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8,75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 산하 〇〇〇세무서장은 2018. 3. 5. 최〇〇에게 실제 양도가액이 861,064,000원임에도 최〇〇가 이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양도소득세 252,990,700원을 납부기한을 2018. 3. 31.까지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최〇〇는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2019. 4.경을 기준으로 하여 292,457,1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최〇〇는 2017. 11. 1.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접수 제501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최〇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최〇〇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〇〇〇세무서장이 최〇〇에게 추가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최〇〇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〇〇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여 수취한 매각대금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최〇〇가 채무초과상태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〇〇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매각대금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3명의 임차인(30,000,000원 2건, 45,000,000원)이 있어 합계 10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95,000,000원인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손〇〇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97,75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채권최고액의 합계인 95,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합계가 105,000,000원이었다고 하더라도(또한 당시 각 임차인들이 건물의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까지 갖추고 있어 해당 임대차보증금액만큼 또는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만큼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채무액의 합계가 20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297,756,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는, 등기부상 원인은 증여이나 실질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그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와 최〇〇가 이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최〇〇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최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17. 11. 7. 접수 제501〇〇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