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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법인운영자 불일치 시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 요약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 법인운영자가 따로 있고, 직원 진술 등으로 실사업자 존재가 인정된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 대표이사 #실질 운영자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회사 운영 실질이 따로 있다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재됐더라도 증거상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여처분에 따라 과세할 때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실제 귀속자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직원 진술, 급여 내역, 내부 문서, 실제 업무분장 등으로 운영자 불일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에서 직원들의 진술, 급여 지급 내역, 내부 전자문서, 실제 운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자와 운영자 구분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 귀속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나,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이 책임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은 소득 귀속의 실질에 대해 법관이 확신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이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5.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무상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직원 진술, 대표자에 대한 내부 인식, 급여 기록, 실제 업무분장 증거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에서는 등기 외부에 대한 직원 진술, 임금 지급내역, 고용노동청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실질운영자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99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2.

판 결 선 고

2024. 03. 21.

주 문

1.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건설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DD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9. 8. 30.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법인으로, 2017년 당시 ○○시 ○○면 ○○로 ○○, 4층(EE빌딩)에 본점이 위치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3. 30.부터 2017. 12. 27.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FF세무서장은 2019. 3.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000,000,000원 중 원고가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000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000,0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7년 수입금액을 당초 신고액인 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 쟁점금액 000,000,000원 + 기타소득 00,000,000원)이 증액된 0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2022. 2. 15.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2.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GG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GG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2017. 3. 30.부터 2017. 12. 27.까지 약 9개월 동안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 갑 제4 내지 6, 10 내지 12, 16, 17, 19, 20, 25, 30,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1999. 8. 30. 설립된 이후 2017. 12. 27. DD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이하 변경전․후 상호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김GG은 2015. 7. 31.부터 이 사건 법인이 해산간주된 2023. 12. 4.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II건설 주식회사는 2004. 5. 19. 설립된 이후 2018. 2. 6. JJ건설산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8. 10. 16. KK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는데(이하 변경전․후 상호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II건설’이라 한다), 김GG은 2017. 3. 30.부터 2018. 2. 6.까지 II건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과 II건설은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시 ○○면 ○○로 ○○, 4층(EE빌딩)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6. 8. 1. 이 사건 법인에 팀장 직책으로 입사하였고, 2017. 3. 30.부터 2017. 12. 27.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김GG과 안LL(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보낸 메일에서 두 사람 모두 원고를 ⁠‘임AA 팀장님’, ⁠‘임팀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법인에서 2017년경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전HH(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전HH은 2015. 12. 7.부터 2017. 11. 20.까지 주식회사 MM공영에서 근무하였고, 2017. 11. 20.부터 2018. 3. 21.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식회사 MM공영 역시 김GG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회사로 전HH은 김GG의 부탁으로 MM공영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이 사건 법인과 II건설은 모두 김GG이 운영하던 법인이고, 김GG의 부탁으로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별도의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전HH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모순점이 없으며, 김GG 또는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로 진술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에 근무하였던 안LL, 김NN, II건설에 근무하였던 한OO도 당시 이 사건 법인 및 II건설의 실제 대표이사는 김GG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김NN은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제출하였다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2017. 9. 14.경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데[고용보험가입증명서(갑 제33호증)상 2016. 12. 20.부터 2017. 6. 12.까지 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였다], 당시는 원고가 이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임에도 진정취하서에 원고가 아닌 김GG을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이 사건 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김GG을 실질적인 대표로 인식하였고, 체불임금 역시 실제 김GG으로부터 지급되었음을 나타낸다.

마) 원고는 2019. 4. 9.경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김GG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2017. 8. 25.자로 작성된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관한 질문을 받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김GG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위 조사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점, 김GG과 대질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GG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들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GG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및 가산세를 산정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000,000원(총결정세액 0,000,000원 –기납부세액 000,000원, 가산세 포함)이 되고, 위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면 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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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법인운영자 불일치 시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 요약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 법인운영자가 따로 있고, 직원 진술 등으로 실사업자 존재가 인정된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 대표이사 #실질 운영자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회사 운영 실질이 따로 있다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재됐더라도 증거상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여처분에 따라 과세할 때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실제 귀속자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직원 진술, 급여 내역, 내부 문서, 실제 업무분장 등으로 운영자 불일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에서 직원들의 진술, 급여 지급 내역, 내부 전자문서, 실제 운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자와 운영자 구분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 귀속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나,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이 책임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은 소득 귀속의 실질에 대해 법관이 확신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이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5.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무상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직원 진술, 대표자에 대한 내부 인식, 급여 기록, 실제 업무분장 증거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에서는 등기 외부에 대한 직원 진술, 임금 지급내역, 고용노동청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실질운영자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99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2.

판 결 선 고

2024. 03. 21.

주 문

1.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건설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DD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9. 8. 30.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법인으로, 2017년 당시 ○○시 ○○면 ○○로 ○○, 4층(EE빌딩)에 본점이 위치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3. 30.부터 2017. 12. 27.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FF세무서장은 2019. 3.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000,000,000원 중 원고가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000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000,0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7년 수입금액을 당초 신고액인 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 쟁점금액 000,000,000원 + 기타소득 00,000,000원)이 증액된 0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2022. 2. 15.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2.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GG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GG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2017. 3. 30.부터 2017. 12. 27.까지 약 9개월 동안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 갑 제4 내지 6, 10 내지 12, 16, 17, 19, 20, 25, 30,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1999. 8. 30. 설립된 이후 2017. 12. 27. DD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이하 변경전․후 상호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김GG은 2015. 7. 31.부터 이 사건 법인이 해산간주된 2023. 12. 4.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II건설 주식회사는 2004. 5. 19. 설립된 이후 2018. 2. 6. JJ건설산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8. 10. 16. KK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는데(이하 변경전․후 상호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II건설’이라 한다), 김GG은 2017. 3. 30.부터 2018. 2. 6.까지 II건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과 II건설은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시 ○○면 ○○로 ○○, 4층(EE빌딩)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6. 8. 1. 이 사건 법인에 팀장 직책으로 입사하였고, 2017. 3. 30.부터 2017. 12. 27.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김GG과 안LL(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보낸 메일에서 두 사람 모두 원고를 ⁠‘임AA 팀장님’, ⁠‘임팀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법인에서 2017년경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전HH(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전HH은 2015. 12. 7.부터 2017. 11. 20.까지 주식회사 MM공영에서 근무하였고, 2017. 11. 20.부터 2018. 3. 21.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식회사 MM공영 역시 김GG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회사로 전HH은 김GG의 부탁으로 MM공영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이 사건 법인과 II건설은 모두 김GG이 운영하던 법인이고, 김GG의 부탁으로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별도의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전HH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모순점이 없으며, 김GG 또는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로 진술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에 근무하였던 안LL, 김NN, II건설에 근무하였던 한OO도 당시 이 사건 법인 및 II건설의 실제 대표이사는 김GG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김NN은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제출하였다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2017. 9. 14.경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데[고용보험가입증명서(갑 제33호증)상 2016. 12. 20.부터 2017. 6. 12.까지 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였다], 당시는 원고가 이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임에도 진정취하서에 원고가 아닌 김GG을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이 사건 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김GG을 실질적인 대표로 인식하였고, 체불임금 역시 실제 김GG으로부터 지급되었음을 나타낸다.

마) 원고는 2019. 4. 9.경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김GG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2017. 8. 25.자로 작성된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관한 질문을 받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김GG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위 조사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점, 김GG과 대질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GG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들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GG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및 가산세를 산정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000,000원(총결정세액 0,000,000원 –기납부세액 000,000원, 가산세 포함)이 되고, 위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면 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