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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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01207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 |
|
변 론 종 결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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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를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청구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구하고, 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의 “관련 회사”를 “주식회사 B(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제공으로 이익을 누린 상대방은 피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고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은 피고의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회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수반되어 피고에게 병존적으로 인수되었고, C은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이 모두 신축되고 피고는 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 금액은 124,116,843,968원[= 310,292,109,921원(= 매출총이익 439,584,149,211원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129,293,039,290원) × 40%]이다. 따라서 피고는 관련 회사와 연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압류된 C의 별지 표 국세채권 상당액인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별첨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 목록에 이 사건 약정금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회사의 이 사건 약정금채무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수반되어 피고에게 병존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회사로부터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고, 피고의 상호 ‘A’ 중 주요부분인 ‘A’ 부분은 관련 회사의 상호와 공통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련 회사와 공동하여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관련 회사와 공동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앞서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 주장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액 중 압류된 C의 별지 표 국세채권 상당액인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1행부터 제7쪽 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인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이 부분 구소인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는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인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1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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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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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0120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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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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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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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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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를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청구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구하고, 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의 “관련 회사”를 “주식회사 B(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제공으로 이익을 누린 상대방은 피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고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은 피고의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회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수반되어 피고에게 병존적으로 인수되었고, C은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이 모두 신축되고 피고는 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 금액은 124,116,843,968원[= 310,292,109,921원(= 매출총이익 439,584,149,211원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129,293,039,290원) × 40%]이다. 따라서 피고는 관련 회사와 연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압류된 C의 별지 표 국세채권 상당액인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별첨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 목록에 이 사건 약정금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회사의 이 사건 약정금채무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수반되어 피고에게 병존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회사로부터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고, 피고의 상호 ‘A’ 중 주요부분인 ‘A’ 부분은 관련 회사의 상호와 공통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련 회사와 공동하여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관련 회사와 공동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앞서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 주장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액 중 압류된 C의 별지 표 국세채권 상당액인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1행부터 제7쪽 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인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이 부분 구소인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는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인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1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