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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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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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권리의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것 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물적 설비와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1854 |
|
원 고 |
박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2.02. |
|
판 결 선 고 |
2015. 01.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이 사건 계약서는 제목이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로 되어 있고, 제1항에 ‘부동산의 표시’가, 제2항에 ‘계약내용’으로 그 하위 항목의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임차물의양도, 제3조에 수익 및 조세의 귀속, 제4조에 계약의 해제, 제5조에 용역수수료 등이, 제3항에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계약 내용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이고, 양도대상은 임차부동산과 그 시설, 임차권 및 영업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임차부동산의 양도․양수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양도대상으로 기재된내역 외에 사업양도 시 통상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양도․양수의 내용, 시설․물품의 내역, 승계대상 권리․의무의 내역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사) A법인의 직원이 이 사건 거래 전인 2008. 6. 12.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는 임차료는 2008. 7.부터 지급하되 ‘인테리어기간 조정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점, A법인의 직원은 A법인이 당초부터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법인은 원고의음식점 영업을 승계하려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에 관하여 권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권리금의용어의 용법에 견해가 대립하는 만큼 이 사건 권리금은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이 사건 양도를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착오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1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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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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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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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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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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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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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1.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이 사건 계약서는 제목이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로 되어 있고, 제1항에 ‘부동산의 표시’가, 제2항에 ‘계약내용’으로 그 하위 항목의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임차물의양도, 제3조에 수익 및 조세의 귀속, 제4조에 계약의 해제, 제5조에 용역수수료 등이, 제3항에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계약 내용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이고, 양도대상은 임차부동산과 그 시설, 임차권 및 영업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임차부동산의 양도․양수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양도대상으로 기재된내역 외에 사업양도 시 통상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양도․양수의 내용, 시설․물품의 내역, 승계대상 권리․의무의 내역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사) A법인의 직원이 이 사건 거래 전인 2008. 6. 12.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는 임차료는 2008. 7.부터 지급하되 ‘인테리어기간 조정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점, A법인의 직원은 A법인이 당초부터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법인은 원고의음식점 영업을 승계하려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에 관하여 권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권리금의용어의 용법에 견해가 대립하는 만큼 이 사건 권리금은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이 사건 양도를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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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1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