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로써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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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16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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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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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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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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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안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정OO과 자녀들인 원고, 안BB, 안CC(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가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7. 24.부터 2017. 10. 23.까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상속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7. 11. 7. 원고 등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납부할 상속세액 1,783,64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7. 11. 7.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망인의 동생인 채DD(1995년경 미합중국 국적의 남편과 혼인한 후 성을 변경하였다)은 2018년 8월경 부친인 안ZZ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 7억 5,000만원을 망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00000호 보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10. 18.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하고,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0. 25.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세액 결정통지 이후 위 상속채무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상속채무’라 한다)을 인정하는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7억 5,000만 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268,824,993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21. ‘이 사건 민사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채권채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조사과정에서 망인의 자금 거래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망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상속재산에 변동사항이 없어 경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민사판결이 무변론 판결이라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 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채DD의 계좌에서 인출한 7억 5,000만 원 등 합계 19억 6,000만 원을 매제인 이영영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가 진실한 사실관계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 9, 10, 15, 25 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의 형제자매들로는 안ㅁㅁ, 안ㅇㅇ, 채DD이 있고, 이영영은 안ㅁㅁ 의 배우자이다.
2)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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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채DD은 부친 안ZZ이 1999. 8. 1.경 사망함에 따라 고양시 000-0 지상 주택 및 같은 동 000-1 토지 외 5필지를 상속받았다. ⑵ 망인은 2008년 9월경 채DD을 위하여 위 상속재산 일체를 대금 2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개설한 채DD 명의의 계좌들을 통해 위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이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0-000000)에서 2011. 7. 25. 5억 5,000만 원, 같은 해 12. 16. 2억 원의 합계 7억 5,000만 원을 이영영에게 송금하였다. ⑶ 채DD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이영영에게 ㉮ 채DD 명의로 위 7억 5,000만원, ㉯ 망인 명의로 2011. 12. 8. 2,000만 원, 같은 해 12. 16. 4억 6,000만 원 망인이 운영하던 MM인쇄문화사 명의로 2011. 9. 20. 4억 원의 합계 8억 8,000만 원, ㉰ 정OO 명의로 2011. 12. 8.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9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⑷ 이영영은 망인에게 ㉮ 2011. 8. 1. 2억 원을 송금하고, ㉯ 2012년 1월경 망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경안동 00-5 토지 및 00-7 토지 중 1/2지분(이하 ‘경안동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17억 7,5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9억 7,500만 원(이자 1,500만 원 포함)을 변제하였다. ⑸ 망인은 위 상속재산 처분대금 7억 5,000만 원의 대여 당시 채DD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영영과 대여관계를 정산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대여금임을 전제로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의 이영영에 대한 위 7억 5,000만 원의 대여는 원고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보관 및 관리 위임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은 채DD에게 위 7억 5,0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이영영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5807)에 나타나는 입출금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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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거래일자 |
입금내역 |
출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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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 |
상대방 |
출금액 |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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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1. 2. 7. |
400,000,00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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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1. 6. 30. |
200,000,00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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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1. 7. 25. |
550,000,000원 |
채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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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1. 8. 1. |
200,000,00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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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1. 9. 20. |
400,000,000원 |
MM인쇄문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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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1. 12. 8. |
20,000,00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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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1. 12. 8. |
330,000,000원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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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1. 12. 16. |
460,000,00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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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1. 12. 16. |
200,000,000원 |
채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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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2. 1. 19. |
200,000,000원 |
MM인쇄문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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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2. 7. 31. |
304,155,54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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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2. 7. 31. |
300,000,000원 |
자기앞수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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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인은 2012. 1. 19. 경안동 토지를 대금 17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망인의 신한은행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000-***-*73660)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2. 2. 7. 중도금 4억 원, 2012. 3. 26. 잔금 1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망인은 2012. 1. 19.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위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고1), 2012.1. 19. 및 2012. 3. 26.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5. 30. 및 2012. 7. 30. 양도소득세 314,404,060원 및 지방소득세 31,440,400원을 지출한 다음, 2012. 7. 31.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304,155,540원을 송금하였는데2), 같은 날 위 HH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3억 원3)이 정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와 같은 자금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자금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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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거래일자 |
매매대금 |
지출비용 및 정산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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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2. 1. 19. |
200,000,000원 |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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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2. 1. 19. |
5,000,000원 |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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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2. 2. 7. |
400,000,000원 |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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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2. 3. 26. |
1,175,000,000원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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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 3. 26. |
10,000,000원 |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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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2. 5. 30. |
188,642,430원 |
양도소득세(분납) 157,202,030원 + 지방소득세 31,44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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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2. 7. 30. |
157,202,030원 |
양도소득세(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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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2. 7. 31. |
4,155,540원 |
정산금액 (304,155,540원 – 3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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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75,000,000원 |
365,000,000원 |
5) 망인은 2012년경 안ㅁㅁ 에게 이영영과의 자금거래내역 및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정산내역에 관한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25 5억 5천 채DD → 이영영
9/20 4억 안AA → 이영영 (대출)
12/8 3억 3천 정OO → 이영영
2천 안AA → 이영영
12/16 4억 6천 안AA → 이영영
2억 채DD → 이영영
(2011年)
안AA 8억 8천
정OO 3억 3천
채DD 7억 5천
(중략)
최종 납부계산 314,404,060 + 31,440,400 = 345,844,460
6)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의 순번 1, 5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망인과 정OO의 계좌에서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입금된 18억 1,000만 원과 같은 표의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위 HH은행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송금된 4억 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영영은 2017. 10. 1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그 차액 상당인 14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안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0. 23.부터 2017. 10. 31.까지 이영영과 안ㅁㅁ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자금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14억 1,000만 원(= 17억 7,500만 원 – 3억 6,500만 원)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HH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질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의 내용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판단에 의하여 비로소 그러한 거래·행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되었다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아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선고된 무변론 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내용에 위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 확정판결로서의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상속채무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2017. 11. 7.자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상속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채DD이 위 다. 2)항의 청구원인 ⑶항 기재와 같이 주장한 망인의 이영영에 대한 대여금 19억 6,000만 원은 순번 3, 5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1. 7. 25.부터 2012. 12. 16.까지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고, 청구 원인 ⑷항의 2011. 8. 1.자 송금액 2억 원은 같은 표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다. 그런데 위 청구원인에는 2011. 2. 7. 입금된 같은 표의 순번 1 기재 입금액 4억 원의 대여금 채권관계에 관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는바, 망인이 2012년경 작성한 메모에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은 이영영이 망인에게 같은 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4억 원을 송금하여 변제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원인 ⑷항의 2011. 8. 1.자 송금액 2억 원은 청구원인 ⑶항의 대여금 19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
나) 망인이 2012년경 작성한 메모에는 경안동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 314,404,060원과 지방소득세 31,440,4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순번 10 기재와 같이 2012. 1. 19. 이영영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부터 2012. 7. 30.까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위 매매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 합계 360,844,460원을 지출한 다음 2012. 7. 31. 이영영에게 4,155,540원을 정산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17억 7,500만 원 중 나머지 12억 1,000만 원을 망인과 정OO의 계좌에 남기게 되었으므로, 채DD의 청구원인 ⑷항 기재 주장과 달리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17억 7,500만 원 중 망인과 정OO에게 지급된 금액은 12억 1,000만 원이다.
다) 채DD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7억 5,000만 원은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곧바로 송금되어 자금원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도 입금자가 ‘채DD’으로 나타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송금 행위를 한 사람이 망인이라 하더라도 당시 채DD이 대여하는 것임이 표시되었다 할 것이고, 이영영도 채DD의 동의 없이 송금된 금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채DD으로부터 차용할 의사에서 이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또한 망인은 위 메모에 입금한 사람별로 송금액을 정리하여 안ㅁㅁ 에게 교부하였고(망인 8억 8,000만 원, 정OO 3억 3,000만 원, 채DD 7억 5,000만 원), 망인과 정OO이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에서 지급받은 12억 1,000만 원은 망인과 정OO의 송금액 합계와 일치하는바, 위와 같이 위 메모의 기재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진 금액에 비추어 보아도 위 송금액의 기재는 이영영이 채권자별로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 액수를 특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위 대여금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채권자는 채DD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여금은 2011년에 송금된 것으로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해 용이하게 확인되는 점과 채DD에게 귀속된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전체 규모 및 이 사건 대여금 액수, 망인과 채DD, 안ㅁㅁ , 이영영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DD이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장기간 그 대여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등은 이 사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니라 망인과 정OO의 대여금 변제를 위해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중 1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채DD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가량 경과한 2018년 8월에 이르러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원고 등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변론 없이 그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8. 10. 25. 피고에게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상속채무의 인정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거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 등과 채DD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의 대상인 내용이 법원의 공신력 있는 판단에 의하여 분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등과 채DD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 없이 이 사건 상속채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청구원인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결과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망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이영영에게 대여하고 그 전액을 변제받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속채무를 인정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의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순번 10 입금액이다.
2) 의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순번 11 입금액이다.
3) 의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순번 12와 같이 발행된 자기앞수표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로써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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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16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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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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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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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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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안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정OO과 자녀들인 원고, 안BB, 안CC(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가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7. 24.부터 2017. 10. 23.까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상속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7. 11. 7. 원고 등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납부할 상속세액 1,783,64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7. 11. 7.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망인의 동생인 채DD(1995년경 미합중국 국적의 남편과 혼인한 후 성을 변경하였다)은 2018년 8월경 부친인 안ZZ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 7억 5,000만원을 망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00000호 보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10. 18.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하고,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0. 25.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세액 결정통지 이후 위 상속채무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상속채무’라 한다)을 인정하는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7억 5,000만 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268,824,993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21. ‘이 사건 민사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채권채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조사과정에서 망인의 자금 거래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망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상속재산에 변동사항이 없어 경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민사판결이 무변론 판결이라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 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채DD의 계좌에서 인출한 7억 5,000만 원 등 합계 19억 6,000만 원을 매제인 이영영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가 진실한 사실관계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 9, 10, 15, 25 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의 형제자매들로는 안ㅁㅁ, 안ㅇㅇ, 채DD이 있고, 이영영은 안ㅁㅁ 의 배우자이다.
2)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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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채DD은 부친 안ZZ이 1999. 8. 1.경 사망함에 따라 고양시 000-0 지상 주택 및 같은 동 000-1 토지 외 5필지를 상속받았다. ⑵ 망인은 2008년 9월경 채DD을 위하여 위 상속재산 일체를 대금 2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개설한 채DD 명의의 계좌들을 통해 위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이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0-000000)에서 2011. 7. 25. 5억 5,000만 원, 같은 해 12. 16. 2억 원의 합계 7억 5,000만 원을 이영영에게 송금하였다. ⑶ 채DD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이영영에게 ㉮ 채DD 명의로 위 7억 5,000만원, ㉯ 망인 명의로 2011. 12. 8. 2,000만 원, 같은 해 12. 16. 4억 6,000만 원 망인이 운영하던 MM인쇄문화사 명의로 2011. 9. 20. 4억 원의 합계 8억 8,000만 원, ㉰ 정OO 명의로 2011. 12. 8.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9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⑷ 이영영은 망인에게 ㉮ 2011. 8. 1. 2억 원을 송금하고, ㉯ 2012년 1월경 망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경안동 00-5 토지 및 00-7 토지 중 1/2지분(이하 ‘경안동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17억 7,5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9억 7,500만 원(이자 1,500만 원 포함)을 변제하였다. ⑸ 망인은 위 상속재산 처분대금 7억 5,000만 원의 대여 당시 채DD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영영과 대여관계를 정산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대여금임을 전제로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의 이영영에 대한 위 7억 5,000만 원의 대여는 원고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보관 및 관리 위임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은 채DD에게 위 7억 5,0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이영영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5807)에 나타나는 입출금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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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거래일자 |
입금내역 |
출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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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 |
상대방 |
출금액 |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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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1. 2. 7. |
400,000,00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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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1. 6. 30. |
200,000,00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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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1. 7. 25. |
550,000,000원 |
채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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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1. 8. 1. |
200,000,00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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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1. 9. 20. |
400,000,000원 |
MM인쇄문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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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1. 12. 8. |
20,000,00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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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1. 12. 8. |
330,000,000원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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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1. 12. 16. |
460,000,00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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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1. 12. 16. |
200,000,000원 |
채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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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2. 1. 19. |
200,000,000원 |
MM인쇄문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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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2. 7. 31. |
304,155,540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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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2. 7. 31. |
300,000,000원 |
자기앞수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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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인은 2012. 1. 19. 경안동 토지를 대금 17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망인의 신한은행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000-***-*73660)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2. 2. 7. 중도금 4억 원, 2012. 3. 26. 잔금 1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망인은 2012. 1. 19.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위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고1), 2012.1. 19. 및 2012. 3. 26.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5. 30. 및 2012. 7. 30. 양도소득세 314,404,060원 및 지방소득세 31,440,400원을 지출한 다음, 2012. 7. 31.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304,155,540원을 송금하였는데2), 같은 날 위 HH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3억 원3)이 정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와 같은 자금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자금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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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거래일자 |
매매대금 |
지출비용 및 정산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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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2. 1. 19. |
200,000,000원 |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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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2. 1. 19. |
5,000,000원 |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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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2. 2. 7. |
400,000,000원 |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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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2. 3. 26. |
1,175,000,000원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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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 3. 26. |
10,000,000원 |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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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2. 5. 30. |
188,642,430원 |
양도소득세(분납) 157,202,030원 + 지방소득세 31,44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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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2. 7. 30. |
157,202,030원 |
양도소득세(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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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2. 7. 31. |
4,155,540원 |
정산금액 (304,155,540원 – 3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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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75,000,000원 |
365,000,000원 |
5) 망인은 2012년경 안ㅁㅁ 에게 이영영과의 자금거래내역 및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정산내역에 관한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25 5억 5천 채DD → 이영영
9/20 4억 안AA → 이영영 (대출)
12/8 3억 3천 정OO → 이영영
2천 안AA → 이영영
12/16 4억 6천 안AA → 이영영
2억 채DD → 이영영
(2011年)
안AA 8억 8천
정OO 3억 3천
채DD 7억 5천
(중략)
최종 납부계산 314,404,060 + 31,440,400 = 345,844,460
6)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의 순번 1, 5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망인과 정OO의 계좌에서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입금된 18억 1,000만 원과 같은 표의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위 HH은행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송금된 4억 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영영은 2017. 10. 1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그 차액 상당인 14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안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0. 23.부터 2017. 10. 31.까지 이영영과 안ㅁㅁ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자금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14억 1,000만 원(= 17억 7,500만 원 – 3억 6,500만 원)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HH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질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의 내용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판단에 의하여 비로소 그러한 거래·행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되었다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아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선고된 무변론 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내용에 위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 확정판결로서의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상속채무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2017. 11. 7.자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상속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채DD이 위 다. 2)항의 청구원인 ⑶항 기재와 같이 주장한 망인의 이영영에 대한 대여금 19억 6,000만 원은 순번 3, 5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1. 7. 25.부터 2012. 12. 16.까지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고, 청구 원인 ⑷항의 2011. 8. 1.자 송금액 2억 원은 같은 표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다. 그런데 위 청구원인에는 2011. 2. 7. 입금된 같은 표의 순번 1 기재 입금액 4억 원의 대여금 채권관계에 관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는바, 망인이 2012년경 작성한 메모에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은 이영영이 망인에게 같은 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4억 원을 송금하여 변제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원인 ⑷항의 2011. 8. 1.자 송금액 2억 원은 청구원인 ⑶항의 대여금 19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
나) 망인이 2012년경 작성한 메모에는 경안동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 314,404,060원과 지방소득세 31,440,4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순번 10 기재와 같이 2012. 1. 19. 이영영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부터 2012. 7. 30.까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위 매매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 합계 360,844,460원을 지출한 다음 2012. 7. 31. 이영영에게 4,155,540원을 정산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17억 7,500만 원 중 나머지 12억 1,000만 원을 망인과 정OO의 계좌에 남기게 되었으므로, 채DD의 청구원인 ⑷항 기재 주장과 달리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17억 7,500만 원 중 망인과 정OO에게 지급된 금액은 12억 1,000만 원이다.
다) 채DD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7억 5,000만 원은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곧바로 송금되어 자금원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도 입금자가 ‘채DD’으로 나타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송금 행위를 한 사람이 망인이라 하더라도 당시 채DD이 대여하는 것임이 표시되었다 할 것이고, 이영영도 채DD의 동의 없이 송금된 금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채DD으로부터 차용할 의사에서 이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또한 망인은 위 메모에 입금한 사람별로 송금액을 정리하여 안ㅁㅁ 에게 교부하였고(망인 8억 8,000만 원, 정OO 3억 3,000만 원, 채DD 7억 5,000만 원), 망인과 정OO이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에서 지급받은 12억 1,000만 원은 망인과 정OO의 송금액 합계와 일치하는바, 위와 같이 위 메모의 기재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진 금액에 비추어 보아도 위 송금액의 기재는 이영영이 채권자별로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 액수를 특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위 대여금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채권자는 채DD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여금은 2011년에 송금된 것으로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해 용이하게 확인되는 점과 채DD에게 귀속된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전체 규모 및 이 사건 대여금 액수, 망인과 채DD, 안ㅁㅁ , 이영영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DD이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장기간 그 대여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등은 이 사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니라 망인과 정OO의 대여금 변제를 위해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중 1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채DD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가량 경과한 2018년 8월에 이르러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원고 등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변론 없이 그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8. 10. 25. 피고에게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상속채무의 인정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거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 등과 채DD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의 대상인 내용이 법원의 공신력 있는 판단에 의하여 분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등과 채DD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 없이 이 사건 상속채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청구원인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결과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망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이영영에게 대여하고 그 전액을 변제받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속채무를 인정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의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순번 10 입금액이다.
2) 의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순번 11 입금액이다.
3) 의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순번 12와 같이 발행된 자기앞수표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