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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기준과 신규사업자 판정 쟁점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07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공급(분양)시점임을 확인, 기존 다른 업종(서비스업) 수입이 있어도 동일성 없는 신규사업자라고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업동일성과 매출발생의 계속·반복성 입증 필요.
#사업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규사업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최초 분양 시 신규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재화 공급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므로, 최초 분양이면 신규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078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실질상 재화 공급(분양)을 시작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 사업이 서비스업이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계속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동일성이 없으면 계속사업자가 아니라 신규사업자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078 판결은 업종/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 없는 경우 신규사업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중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에 업종 구분이 중요한가요?
답변
당해사업과 동일성 또는 밀접 관련성 있는 사업의 수입만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07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상 수입금액은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밀접 관련성 있는 사업만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4.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수입이 기준금액 초과 및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078 판결은 신규사업자이면서 분양수입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단순경비율 요건을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사업동일성과 계속적·반복적 매출 발생을 서류·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078 판결은 사업동일성 및 매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 113,40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 성남시에서 ⁠‘○○수리’ 라는 상호로,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목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이하 위 사업을 ⁠‘‘○○수리사업’이라고 한다), 2021. 1.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8. 광주시 희안대로 를 사업장 소재지로하고○○수리사업,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8.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588,000,000원에 분양한 후 2018. 6. 30.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이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서비스업 수입 4,750,000원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 1,588,000,000원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9. 5. 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91,8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은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2017년도에는 수입금액이 없는 2018년도의 신규사업자로서 2018년의 분양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2018년의 추계소득금액을 347,696,700원으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402,320원을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2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호 ⁠‘○○수리사업’로 2017년 사업을 개시하여 2017년 4,750,000원의 매출을발생시켰고, 위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업 중 목공업이며, 같은 해 개시한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바, 2018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

    1) 관계 규정의 내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1),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바, 사업자의 의사에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8년으로 봄이타당하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서비스업에 의한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2018년이고, 그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초과하며, 2017년 ⁠‘○○수리사업’ 사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신고된 수입금액이 2,400만 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중 최저 금액) 미만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① 2017년 ⁠‘○○수리사업’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인지, ②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수입금액을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원고가 서비스업에 의한 계속사업자인지 여부가 각 문제된다.

    2) 원고는,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가없고, 2017년 발생한 서비스업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2017년부터 서비스업을 계속해 온 원고를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업의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① 소득세법령 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되는 등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 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있고, 제208조 제7항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원고 주장과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④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6항의 규정2)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즉 전년도와 금년도에 동일한 하나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인정되는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정한 뒤 그 수입금액 요건을 따질 때에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직전 연도와 당해 과세기간의 업종이 다른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은 ⁠‘추계결정시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A 사업장의 2017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이종인 B 사업장의 2018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3).

    4) 설령 ⁠‘계속사업자’에 관하여 원고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일(2017. 10. 18.) 직전(2017. 8. 2.) ○○수리사업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전까지 목공 서비스업 및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수리사업에서 2017년 발생한 5건의 매출 4,750,000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는 이 사건 주택이 신축 중이던 때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위 매출을 뒷받침하는 매입 관련 영수증 또한 제출되지 않은바, 원고가 실제 목공 서비스업을영위하면서 일으킨 매출인지 여부가 다소 의심스러운 점, ③ 위 2017년의 매출이 1건당 약 100만 원에 달하는 데 반하여 2018년 ○○수리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같은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2017년의 매출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 하여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원고가 2017년에 서비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9년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통하여 약 16억원의 분양수입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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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기준과 신규사업자 판정 쟁점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07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공급(분양)시점임을 확인, 기존 다른 업종(서비스업) 수입이 있어도 동일성 없는 신규사업자라고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업동일성과 매출발생의 계속·반복성 입증 필요.
#사업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규사업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최초 분양 시 신규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재화 공급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므로, 최초 분양이면 신규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078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실질상 재화 공급(분양)을 시작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 사업이 서비스업이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계속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동일성이 없으면 계속사업자가 아니라 신규사업자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078 판결은 업종/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 없는 경우 신규사업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중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에 업종 구분이 중요한가요?
답변
당해사업과 동일성 또는 밀접 관련성 있는 사업의 수입만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07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상 수입금액은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밀접 관련성 있는 사업만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4.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수입이 기준금액 초과 및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078 판결은 신규사업자이면서 분양수입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단순경비율 요건을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사업동일성과 계속적·반복적 매출 발생을 서류·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078 판결은 사업동일성 및 매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 113,40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 성남시에서 ⁠‘○○수리’ 라는 상호로,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목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이하 위 사업을 ⁠‘‘○○수리사업’이라고 한다), 2021. 1.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8. 광주시 희안대로 를 사업장 소재지로하고○○수리사업,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8.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588,000,000원에 분양한 후 2018. 6. 30.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이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서비스업 수입 4,750,000원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 1,588,000,000원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9. 5. 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91,8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은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2017년도에는 수입금액이 없는 2018년도의 신규사업자로서 2018년의 분양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2018년의 추계소득금액을 347,696,700원으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402,320원을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2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호 ⁠‘○○수리사업’로 2017년 사업을 개시하여 2017년 4,750,000원의 매출을발생시켰고, 위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업 중 목공업이며, 같은 해 개시한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바, 2018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

    1) 관계 규정의 내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1),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바, 사업자의 의사에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8년으로 봄이타당하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서비스업에 의한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2018년이고, 그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초과하며, 2017년 ⁠‘○○수리사업’ 사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신고된 수입금액이 2,400만 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중 최저 금액) 미만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① 2017년 ⁠‘○○수리사업’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인지, ②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수입금액을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원고가 서비스업에 의한 계속사업자인지 여부가 각 문제된다.

    2) 원고는,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가없고, 2017년 발생한 서비스업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2017년부터 서비스업을 계속해 온 원고를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업의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① 소득세법령 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되는 등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 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있고, 제208조 제7항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원고 주장과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④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6항의 규정2)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즉 전년도와 금년도에 동일한 하나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인정되는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정한 뒤 그 수입금액 요건을 따질 때에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직전 연도와 당해 과세기간의 업종이 다른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은 ⁠‘추계결정시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A 사업장의 2017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이종인 B 사업장의 2018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3).

    4) 설령 ⁠‘계속사업자’에 관하여 원고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일(2017. 10. 18.) 직전(2017. 8. 2.) ○○수리사업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전까지 목공 서비스업 및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수리사업에서 2017년 발생한 5건의 매출 4,750,000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는 이 사건 주택이 신축 중이던 때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위 매출을 뒷받침하는 매입 관련 영수증 또한 제출되지 않은바, 원고가 실제 목공 서비스업을영위하면서 일으킨 매출인지 여부가 다소 의심스러운 점, ③ 위 2017년의 매출이 1건당 약 100만 원에 달하는 데 반하여 2018년 ○○수리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같은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2017년의 매출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 하여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원고가 2017년에 서비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9년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통하여 약 16억원의 분양수입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