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048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048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