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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진정명의회복 등기 청구 인정

부천지원 2024가단104804
판결 요약
상속인 간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취소되어, 해당 부동산 11분의 2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분할협의취소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취소된 경우 진정명의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 취소와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상속인 사이 분할협의가 무효나 취소되면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협의가 취소 등으로 무효가 되면, 부동산 등기의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절차 이행을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판결에서 분할협의 취소와 함께 등기 회복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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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48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4. 06. 14. 선고 부천지원 2024가단104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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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 2024가단104804
판결 요약
상속인 간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취소되어, 해당 부동산 11분의 2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분할협의취소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취소된 경우 진정명의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 취소와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상속인 사이 분할협의가 무효나 취소되면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협의가 취소 등으로 무효가 되면, 부동산 등기의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절차 이행을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판결에서 분할협의 취소와 함께 등기 회복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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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48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4. 06. 14. 선고 부천지원 2024가단104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