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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시 실제 소유자 입증책임 및 소유권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48293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등기 명의자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일치할 때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오피스텔 소유권 #명의자와 매수인 일치 #실질 소유자 입증 #소유권 귀속 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자와 매수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일치할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판결은 명의를 신탁했다는 주장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에 관해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명의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자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판결은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가 계약명의자가 아닌 신탁자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 명의자가 당사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산세를 실소유주가 납부했다는 사정이 명의신탁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답변
재산세의 납부만으로는 등기 명의자 아닌 자의 실소유주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면서 재산세를 부담한 점이 소유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829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04.

판 결 선 고

2021.07.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838,940원(가산세 23,764,71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원고의 아버지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명의로 안□□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당시, 안□□은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었고, 김△△이 원고를 대리한다고 표시한 바도 없었으므로, 김△△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한편으로 원고는 김△△의 무권대리를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안□□이 2013. 2. 26.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을 당시 그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3. 19. 안□□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원고라고 할 것이고, 그 계약당사자가 원고의 아버지 김△△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가 고지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게 되었고(2021. 3. 30.자 준비서면 1쪽), 원고 명의로나오는 재산세에 대해 김△△을 위해 납부해 왔을 뿐이라는 것인바(2020. 10. 13.자 항소이유서 6쪽), 원고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면서 재산세를부담한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의사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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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시 실제 소유자 입증책임 및 소유권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48293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등기 명의자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일치할 때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오피스텔 소유권 #명의자와 매수인 일치 #실질 소유자 입증 #소유권 귀속 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자와 매수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일치할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판결은 명의를 신탁했다는 주장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에 관해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명의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자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판결은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가 계약명의자가 아닌 신탁자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 명의자가 당사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산세를 실소유주가 납부했다는 사정이 명의신탁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답변
재산세의 납부만으로는 등기 명의자 아닌 자의 실소유주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면서 재산세를 부담한 점이 소유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829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04.

판 결 선 고

2021.07.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838,940원(가산세 23,764,71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원고의 아버지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명의로 안□□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당시, 안□□은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었고, 김△△이 원고를 대리한다고 표시한 바도 없었으므로, 김△△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한편으로 원고는 김△△의 무권대리를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안□□이 2013. 2. 26.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을 당시 그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3. 19. 안□□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원고라고 할 것이고, 그 계약당사자가 원고의 아버지 김△△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가 고지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게 되었고(2021. 3. 30.자 준비서면 1쪽), 원고 명의로나오는 재산세에 대해 김△△을 위해 납부해 왔을 뿐이라는 것인바(2020. 10. 13.자 항소이유서 6쪽), 원고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면서 재산세를부담한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의사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