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829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6.04. |
|
판 결 선 고 |
2021.07.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838,940원(가산세 23,764,71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원고의 아버지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명의로 안□□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당시, 안□□은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었고, 김△△이 원고를 대리한다고 표시한 바도 없었으므로, 김△△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한편으로 원고는 김△△의 무권대리를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안□□이 2013. 2. 26.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을 당시 그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3. 19. 안□□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원고라고 할 것이고, 그 계약당사자가 원고의 아버지 김△△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가 고지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게 되었고(2021. 3. 30.자 준비서면 1쪽), 원고 명의로나오는 재산세에 대해 김△△을 위해 납부해 왔을 뿐이라는 것인바(2020. 10. 13.자 항소이유서 6쪽), 원고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면서 재산세를부담한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의사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829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6.04. |
|
판 결 선 고 |
2021.07.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838,940원(가산세 23,764,71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원고의 아버지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명의로 안□□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당시, 안□□은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었고, 김△△이 원고를 대리한다고 표시한 바도 없었으므로, 김△△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한편으로 원고는 김△△의 무권대리를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안□□이 2013. 2. 26.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을 당시 그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3. 19. 안□□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원고라고 할 것이고, 그 계약당사자가 원고의 아버지 김△△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가 고지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게 되었고(2021. 3. 30.자 준비서면 1쪽), 원고 명의로나오는 재산세에 대해 김△△을 위해 납부해 왔을 뿐이라는 것인바(2020. 10. 13.자 항소이유서 6쪽), 원고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면서 재산세를부담한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의사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