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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처분 기각확정 후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및 기판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21
판결 요약
기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는 기판력 때문에 인용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 이중과세 우려도 해당 없음.
#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과처분 취소 #기판력 #소득세 소송
질의 응답
1.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된 후 별도로 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판력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821 판결은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적법함에 기판력'이 생겨,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판력이 생긴 사안에서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사정으로 다시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대부분의 무효사유가 변론종결 이후 사정이 아니라면 기존 기판력이 무효확인청구를 차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821 판결은 '본세 처분의 무효사유들이 대부분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판력을 차단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기납부 세액 공제 등으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면 무효확인청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821 판결은 '매수인들이 이미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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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8821 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8.

판 결 선 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소득세 29,400,000원의 부

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본세 처분에 관하여 무

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27 판결이 이미 확정됨으로써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생겼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다시 원고가 주장하 는 본세 처분의 무효사유들은 대부분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을 차단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세무서, OO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관하여 자신들의 종합소득세 확

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중

과세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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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처분 기각확정 후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및 기판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21
판결 요약
기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는 기판력 때문에 인용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 이중과세 우려도 해당 없음.
#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과처분 취소 #기판력 #소득세 소송
질의 응답
1.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된 후 별도로 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판력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821 판결은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적법함에 기판력'이 생겨,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판력이 생긴 사안에서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사정으로 다시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대부분의 무효사유가 변론종결 이후 사정이 아니라면 기존 기판력이 무효확인청구를 차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821 판결은 '본세 처분의 무효사유들이 대부분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판력을 차단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기납부 세액 공제 등으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면 무효확인청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821 판결은 '매수인들이 이미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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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8821 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8.

판 결 선 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소득세 29,400,000원의 부

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본세 처분에 관하여 무

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27 판결이 이미 확정됨으로써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생겼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다시 원고가 주장하 는 본세 처분의 무효사유들은 대부분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을 차단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세무서, OO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관하여 자신들의 종합소득세 확

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중

과세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