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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짓 세금계산서 환급 하자와 후행경정처분 하자 승계 문제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환급 단계의 하자가 후행 경정·고지 처분의 위법사유로 승계될 수 없음을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처분취소 주장은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환급결정 #경정고지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의 하자가 후행 세금 경정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그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환급절차는 환급 청구권 자체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후속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의 하자를 근거로 후행 경정·고지 처분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은 환급단계 하자는 과세관청 처분의 하자 승계를 인정할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때는 원고가 구체적 위법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은 대법원 기존 판례들을 인용, 위법사유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결정과 관련한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환급결정 및 환급거부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은 해당 환급결정이 환급청구권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5.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2년경 ○○시 ○○동 ○○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양○○과 공동경영자인 김○○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원고가 유한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것처럼 실제와는 다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개발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2012. 6. 11.부터 2013. 3. 26.까지 원고에게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2년도 1기분, 2012년도 2기분, 2013년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래 표 중 환급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환급’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리모델링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2013. 12.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2012년도 1기분의 경우 ○○원, 2012년도 2기분의 경우 ○○원, 2013년도 1기분의 경우 ○○원 각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개발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개발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개발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하였음에도 ○○개발과 실제와 다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6. 28.부터 2017. 9. 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거짓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2017. 9. 7.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2012년도 1기분의 경우 ○○원, 2012년도 2기분의 경우 ○○원, 2013년도 1기분의 경우 ○○원 각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9. 그 청구 역시기각되었으며, 2019. 4. 2.경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아 2019.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개발의 대표이사 고○○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29.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지방법원 ○○지원 ○○고단○○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환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선행 처분이 당연 무효인 이상 후행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처분의 하자를 승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환급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개발의 대표이사 고○○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주도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설립 목적,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내용,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이 사건 환급이 이루어지게 한 업무상 중과실이 있다.

③ 이 사건 환급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개발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환급액과 ○○개발의 체납세액을 상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이 사건 환급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2) 설령 선행 처분의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도저히 그 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 또한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선행 처분의 후행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개발로부터 거짓으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환급이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환급의 하자를 승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신고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절차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한 세액 확정을 위한 과세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이나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환급이 ⁠‘처분’에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환급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5.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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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짓 세금계산서 환급 하자와 후행경정처분 하자 승계 문제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환급 단계의 하자가 후행 경정·고지 처분의 위법사유로 승계될 수 없음을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처분취소 주장은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환급결정 #경정고지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의 하자가 후행 세금 경정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그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환급절차는 환급 청구권 자체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후속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의 하자를 근거로 후행 경정·고지 처분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은 환급단계 하자는 과세관청 처분의 하자 승계를 인정할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때는 원고가 구체적 위법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은 대법원 기존 판례들을 인용, 위법사유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결정과 관련한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환급결정 및 환급거부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은 해당 환급결정이 환급청구권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5.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2년경 ○○시 ○○동 ○○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양○○과 공동경영자인 김○○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원고가 유한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것처럼 실제와는 다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개발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2012. 6. 11.부터 2013. 3. 26.까지 원고에게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2년도 1기분, 2012년도 2기분, 2013년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래 표 중 환급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환급’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리모델링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2013. 12.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2012년도 1기분의 경우 ○○원, 2012년도 2기분의 경우 ○○원, 2013년도 1기분의 경우 ○○원 각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개발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개발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개발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하였음에도 ○○개발과 실제와 다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6. 28.부터 2017. 9. 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거짓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2017. 9. 7.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2012년도 1기분의 경우 ○○원, 2012년도 2기분의 경우 ○○원, 2013년도 1기분의 경우 ○○원 각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9. 그 청구 역시기각되었으며, 2019. 4. 2.경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아 2019.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개발의 대표이사 고○○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29.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지방법원 ○○지원 ○○고단○○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환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선행 처분이 당연 무효인 이상 후행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처분의 하자를 승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환급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개발의 대표이사 고○○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주도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설립 목적,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내용,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이 사건 환급이 이루어지게 한 업무상 중과실이 있다.

③ 이 사건 환급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개발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환급액과 ○○개발의 체납세액을 상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이 사건 환급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2) 설령 선행 처분의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도저히 그 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 또한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선행 처분의 후행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개발로부터 거짓으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환급이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환급의 하자를 승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신고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절차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한 세액 확정을 위한 과세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이나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환급이 ⁠‘처분’에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환급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5.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