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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기준과 기간별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2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초 허가 시점의 단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될 때마다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각 연도·기간별 이자율 확인이 실무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경 #변경적용 #기간별 이자율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이자율은 최초 허가 당시의 이자율만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에는 허가 당시 이자율만 적용되지 않고,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된 이자율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에 연부연납 기간별로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기간에 이자율이 바뀌면 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 도중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각각의 이자율을 해당 기간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판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산정은 연부연납 기간에 바뀐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이자율 변경 기준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별 이자율 변경 사실과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산 기준에 반영해야 분쟁 및 환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판결은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 개정 사실이 실질적으로 이자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줌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420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4. 14.

판 결 선 고

2021. 0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한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에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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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기준과 기간별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2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초 허가 시점의 단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될 때마다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각 연도·기간별 이자율 확인이 실무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경 #변경적용 #기간별 이자율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이자율은 최초 허가 당시의 이자율만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에는 허가 당시 이자율만 적용되지 않고,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된 이자율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에 연부연납 기간별로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기간에 이자율이 바뀌면 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 도중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각각의 이자율을 해당 기간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판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산정은 연부연납 기간에 바뀐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이자율 변경 기준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별 이자율 변경 사실과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산 기준에 반영해야 분쟁 및 환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판결은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 개정 사실이 실질적으로 이자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줌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420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4. 14.

판 결 선 고

2021. 0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한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에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