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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필요경비 증빙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37
판결 요약
실제 거래를 입증할 외형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정황이 드러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하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증빙 없이 주장하는 공사비 등은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가액 #개산공제액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입증 가능한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37 판결은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정황 등으로 실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환산가액 산정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매매계약서만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실거래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37 판결은 계약서의 신빙성과 객관 자료 미비 등으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 지출한 공사비 등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기준시가의 3%)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37 판결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안 되면 실제 공사비 지급 등 추가 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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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취득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약서상 금액이 실거래가액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만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1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6.

판 결 선 고

2013. 10.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분할 전 OO시 OO구 OO동 298-5 대 348㎡(2008. 11. 7. 같은 동 298-5 대 33㎡와 같은 동 298-18 대 315㎡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 298-5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298-8 대 418㎡의 2필지에 관한 각 65/100지분과 그 2필지 지상의 3층 건물 연면적 76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65/100지분은 모두 송BB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6. 12. 21. 송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5/100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65/100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이 OO시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이를 양도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 7, 8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그 남편 강CC은 송BB에 대하여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송BB이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1996. 12. 21.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하였고, 같은 날 강CC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OO시 OO구 OO동 298-8 대 418㎡를 OOOO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하였다. 당시 원고와 송BB이 실제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정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2002년 5월경 류DD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비, 조경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OOOO원에 도급주어, 그 공사대금으로 류DD에게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O원은 류DD의 하수급인인 김EE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류DD 사이의 공사계약서, 류DD의 통고서, 류DD 및 김EE의 각 확인서, 김DD이 위 OOOO원의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위 금원을 변제받은 후 그 신청을 취하한 점 등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한편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등 참조), 이때에는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 가액이 되는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송B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1, 2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을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송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면 그에 의하여 소멸된 원래 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 부부가 송BB에게 대여하였다는 총 OOOO원의 채권액에 관하여는 그 액수가 매우 큰데도 원고가 구체적인 대여시기와 금액을 밝힌 바 없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 송BB은 원고의 친동생으로서, 원고가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원고와 송BB 사이에 작성된 1996. 12. 1.자 매매계약서(을 4호증의 1)를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 기재된 'EE법무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일이 2006. 12. 1.로 밝혀지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판명되자, 그 후 원고가 송BB이 보관중이던 실제 매매계약서의 사본이라고 하면서 갑 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서의 원본이 제출된 바 없으며, 계약서상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계약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제출경위나 내용 모두 석연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 제6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포함시킬 수 있는 반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액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증빙서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 송BB은 원고의 친동생으로서, 원고가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원고와 송BB 사이에 작성된 1996. 12. 1.자 매매계약서(을 4호증의 1)를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 기재된 'EE법무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일이 2006. 12. 1.로 밝혀지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판명되자, 그 후 원고가 송BB이 보관중이던 실제 매매계약서의 사본이라고 하면서 갑 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서의 원본이 제출된 바 없으며, 계약서상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계약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제출경위나 내용 모두 석연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 제6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포함시킬 수 있는 반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액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액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바,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0.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