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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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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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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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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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815,4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별도로 거시하는 증거 외에, 다툼 없다]
○ 원고는 1999. 3. 20. 여주시 강*면 적*리 337-1 전 2231㎡, 위 같은 리 465-2
전 1998㎡, 위 같은 리 465-3 전 2512㎡, 위 같은 리 466-1 전 1616㎡, 위 같은 리
466-2 전 377㎡ 합계 5필지(이하 토지의 상세 주소는 생략하고 ‘번지’로만 특정하되,
그 중 465-*번지 토지는 ‘이 사건 제1 토지’라, 465-*번지 토지는 ‘이 사건 제2 토지’라 각 칭하고,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증여 받은 후, 2016. 3. 18. 위 토지를 전부 매도하였다[갑 24(가지번호 포함)].
○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4. 8. 정*창이 운영하는 호**설 주식회사(이하 ‘호**
설’이라 약칭)의 직원 ‘조*호’ 앞으로 경료해 주었다[갑 21, 24(가지번호 포함), 증인
정*창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호**설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택지로 개발1)하여 2016. 5. 4. 그 중 일부인
429㎡를 이*호에게 매도하여 2016. 5. 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 2016. 5. 초순경에 이 사건 제1 토지의 개발․분양을 마쳤다[갑 24-1].
- 이 사건 제2 토지 역시 마찬가지이다[다만, 지목은 여전히 ‘전’으로 남아 있다.
갑 24-2].
○ 원고는 2016. 6. 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2016. 3. 22. 법률 제
14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자진 납부세액은 16,051,629원이다.
1) 아래에서 보듯이 2016. 5. 4. 이*호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429㎡의 지목이 2017. 1. 5. ‘대지’로 변경되었다[갑 24-1].○ 피고는 2019. 5. 1.부터 2019. 5.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감면 요건대상 농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세액 추징하고, ② 적*리 4*6-1, 4*6-2 양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의 가산세율 적용하여, 2019. 7. 4.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35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그러자, 원고는 2019.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양도 토지 중 ① 적*리 3*7-1, 4*6-1, 4*6-2번지 등 3필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②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양도시기 전후로 사실상 성토 및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9. 12. 3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0. 1. 17.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3,815,444원으로 경정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세운 확고한 법리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원고는 1929. 8. 30.생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만 86.5세였다.
○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2015년도 밭(고
정)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재배 품목으로
‘관상수 기타’가 기재되어 있다[갑 8, 11(가지번호 포함)].
○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8년 당시 원고가 80세가 넘은 나이여서 일부 토지2)에
매년 작물을 심는 것보다 조경수를 심어 일손을 덜고자 하였던 것이나, 조경수를 식재
한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잡목들과 풀이 조경수를 심은 구역까지 침범하여
2014년경에는 원고 소유의 조경수 식재 토지와 임야를 구분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소장, 2020. 6. 22.자 준비서면 각 참조].
○ 원고는 또한 이 법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였으나 판로가 없어서
(실제로는) 팔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2020. 9. 16.자 변론조서 참조].
○ 이 사건에 제출된 위성사진, 로드뷰 등 사진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를 매
도한 2016. 3.경까지도 이 부분 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제1 토지’를 말한다[소장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실제로 판매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식재한 수목 주변으로 잡목들과 풀이 우거져 조경수를 심은
구역까지 침범함에 따라 2014년경에는 조경수 식재 부분이 임야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고, 앞서 본 원고의 연령은 물론 위와 같이 조경수의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태는 이 부분 토지를 매도한 2016. 3.경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임은 넉넉히 추단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위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04두500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적어도 2013. 8. 이전에 이 사건 제2 토지의 현황을 촬영한 항공사진과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는 인접 도로와 거의 동일한 높이로 농지로 재배되고
있었음이 확연히 인정된다[갑 17-1, 17-2, 19-2, 20-4(왼쪽 사진), 20-5(왼쪽 사진), 을6].
○ 그러다가, 2013. 8.을 전후하여 촬영된 사진영상을 서로 대조․비교해 보면
2013. 8.경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토지를 인접한 도로 높이보다 적어도 50cm 이상 높게 성토하였고, 그러한 상태가 적어도 2015. 12. 촬영된 사진영상에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갑 9, 16-5, 17-3, 17-4, 19-3, 20-6(왼쪽 사진), 23, 을 5, 7 내지10].
○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3. 이전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3. 당시까지도 이
사건 제2 토지는 위와 같이 성토된 상태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는 2016년도에 촬영된 ‘갑 10호증, 16호증의 6, 29호증의 11’ 등
각 사진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3.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2016. 4. 당시에도 이 사건 제2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19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위 각 항공사진은 원고의
매도 이후인 2016. 8. 27. 촬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진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양도 시점인 2016. 3. 내지 2016. 4.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었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의 매도 이후에도 그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채 계속 ‘전’으로 유지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매수인 또는 그 이후의 수분양자들에 의하여 경작되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나) 원고는 다시, 2015. 11. 촬영된 사진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므로 이는 위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역시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갑 19호증의 3, 23호증의 각 위성사진 영상에 의하면 2014년과 2015년 모두 이사건 제2 토지는 그 전체가 성토된 후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이 육안상 명확하고, 역시 2015년도 촬영된 다른 항공사진[갑 9, 16-5, 29-9, 29-10]에서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검은색 비닐하우스’ 외에도 다른 적치물 등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 그 주변으로는 농작물을 실제로 식재․재배하고 있었음을 육안상 확인할 만한 어떠한 표지도 나타나 있지 않는바, 당시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제2 토지는 앞서 보았듯이 농경지에 적합하지 않은 나대지로 성토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비닐하우스 내 농작물 경작을 뒷받침할 어떠한 추가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식재․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 설치’를 통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경작을 위장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다) 그 외,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어 이 법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증인 정*창의 일부 증언 외에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합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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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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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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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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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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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815,4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별도로 거시하는 증거 외에, 다툼 없다]
○ 원고는 1999. 3. 20. 여주시 강*면 적*리 337-1 전 2231㎡, 위 같은 리 465-2
전 1998㎡, 위 같은 리 465-3 전 2512㎡, 위 같은 리 466-1 전 1616㎡, 위 같은 리
466-2 전 377㎡ 합계 5필지(이하 토지의 상세 주소는 생략하고 ‘번지’로만 특정하되,
그 중 465-*번지 토지는 ‘이 사건 제1 토지’라, 465-*번지 토지는 ‘이 사건 제2 토지’라 각 칭하고,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증여 받은 후, 2016. 3. 18. 위 토지를 전부 매도하였다[갑 24(가지번호 포함)].
○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4. 8. 정*창이 운영하는 호**설 주식회사(이하 ‘호**
설’이라 약칭)의 직원 ‘조*호’ 앞으로 경료해 주었다[갑 21, 24(가지번호 포함), 증인
정*창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호**설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택지로 개발1)하여 2016. 5. 4. 그 중 일부인
429㎡를 이*호에게 매도하여 2016. 5. 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 2016. 5. 초순경에 이 사건 제1 토지의 개발․분양을 마쳤다[갑 24-1].
- 이 사건 제2 토지 역시 마찬가지이다[다만, 지목은 여전히 ‘전’으로 남아 있다.
갑 24-2].
○ 원고는 2016. 6. 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2016. 3. 22. 법률 제
14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자진 납부세액은 16,051,629원이다.
1) 아래에서 보듯이 2016. 5. 4. 이*호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429㎡의 지목이 2017. 1. 5. ‘대지’로 변경되었다[갑 24-1].○ 피고는 2019. 5. 1.부터 2019. 5.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감면 요건대상 농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세액 추징하고, ② 적*리 4*6-1, 4*6-2 양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의 가산세율 적용하여, 2019. 7. 4.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35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그러자, 원고는 2019.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양도 토지 중 ① 적*리 3*7-1, 4*6-1, 4*6-2번지 등 3필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②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양도시기 전후로 사실상 성토 및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9. 12. 3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0. 1. 17.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3,815,444원으로 경정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세운 확고한 법리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원고는 1929. 8. 30.생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만 86.5세였다.
○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2015년도 밭(고
정)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재배 품목으로
‘관상수 기타’가 기재되어 있다[갑 8, 11(가지번호 포함)].
○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8년 당시 원고가 80세가 넘은 나이여서 일부 토지2)에
매년 작물을 심는 것보다 조경수를 심어 일손을 덜고자 하였던 것이나, 조경수를 식재
한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잡목들과 풀이 조경수를 심은 구역까지 침범하여
2014년경에는 원고 소유의 조경수 식재 토지와 임야를 구분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소장, 2020. 6. 22.자 준비서면 각 참조].
○ 원고는 또한 이 법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였으나 판로가 없어서
(실제로는) 팔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2020. 9. 16.자 변론조서 참조].
○ 이 사건에 제출된 위성사진, 로드뷰 등 사진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를 매
도한 2016. 3.경까지도 이 부분 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제1 토지’를 말한다[소장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실제로 판매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식재한 수목 주변으로 잡목들과 풀이 우거져 조경수를 심은
구역까지 침범함에 따라 2014년경에는 조경수 식재 부분이 임야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고, 앞서 본 원고의 연령은 물론 위와 같이 조경수의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태는 이 부분 토지를 매도한 2016. 3.경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임은 넉넉히 추단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위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04두500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적어도 2013. 8. 이전에 이 사건 제2 토지의 현황을 촬영한 항공사진과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는 인접 도로와 거의 동일한 높이로 농지로 재배되고
있었음이 확연히 인정된다[갑 17-1, 17-2, 19-2, 20-4(왼쪽 사진), 20-5(왼쪽 사진), 을6].
○ 그러다가, 2013. 8.을 전후하여 촬영된 사진영상을 서로 대조․비교해 보면
2013. 8.경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토지를 인접한 도로 높이보다 적어도 50cm 이상 높게 성토하였고, 그러한 상태가 적어도 2015. 12. 촬영된 사진영상에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갑 9, 16-5, 17-3, 17-4, 19-3, 20-6(왼쪽 사진), 23, 을 5, 7 내지10].
○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3. 이전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3. 당시까지도 이
사건 제2 토지는 위와 같이 성토된 상태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는 2016년도에 촬영된 ‘갑 10호증, 16호증의 6, 29호증의 11’ 등
각 사진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3.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2016. 4. 당시에도 이 사건 제2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19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위 각 항공사진은 원고의
매도 이후인 2016. 8. 27. 촬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진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양도 시점인 2016. 3. 내지 2016. 4.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었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의 매도 이후에도 그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채 계속 ‘전’으로 유지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매수인 또는 그 이후의 수분양자들에 의하여 경작되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나) 원고는 다시, 2015. 11. 촬영된 사진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므로 이는 위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역시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갑 19호증의 3, 23호증의 각 위성사진 영상에 의하면 2014년과 2015년 모두 이사건 제2 토지는 그 전체가 성토된 후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이 육안상 명확하고, 역시 2015년도 촬영된 다른 항공사진[갑 9, 16-5, 29-9, 29-10]에서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검은색 비닐하우스’ 외에도 다른 적치물 등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 그 주변으로는 농작물을 실제로 식재․재배하고 있었음을 육안상 확인할 만한 어떠한 표지도 나타나 있지 않는바, 당시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제2 토지는 앞서 보았듯이 농경지에 적합하지 않은 나대지로 성토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비닐하우스 내 농작물 경작을 뒷받침할 어떠한 추가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식재․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 설치’를 통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경작을 위장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다) 그 외,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어 이 법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증인 정*창의 일부 증언 외에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합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