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소유 토지 단독등기 후 양도 시 양도가액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45726
판결 요약
공동소유 토지를 1인 명의로 등기 후 양도한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가액이 배분됩니다. 원고가 공동소유자에게 양도대금을 실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해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며, 공동 양도자의 부당 배분 사정이 소득 발생 부정 사유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소유 #토지등기 #양도소득세 #소득귀속 #공동명의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토지를 1인 명의로 등기 후 매도했을 때, 등기명의인이 아닌 공동소유자도 양도가액을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네, 공동소유자도 양도가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726 판결은 공동 소유 토지를 1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한 경우, 실질적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에게도 양도가액 분할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소유 토지 양도가액을 실제로 분배받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분배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 발생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726 판결은 실제 양도가액을 분배받지 않은 사정만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양도금액을 속인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소득 인정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양도금액을 속였다 해도 타 공동소유자의 소득 귀속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726 판결은 양도대금 분배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중 1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닌 다른 공동 소유자의 양도가액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5726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단31029

변 론 종 결

2015.11.17.

판 결 선 고

2015.12.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84,65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의 ⁠‘나. 판단’ 항목 중 1)항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제2의 ⁠‘나. 판단’ 항목 중 1)항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 2013. 3. 24. 원고와 김AA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갑 제15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김AA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대로 김AA가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속이고 이를 제대로 배분하여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양도한 김AA, 김BB, 박CC는 양도가액이 7억 2,600만 원임을 전제로 내려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김AA가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속이고 이를 제대로 배분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에 대한 이

익금 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2. 5. 7. 이전에 이미이 사건 양도대금이 7억 2,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2014. 1. 9.에는 김AA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5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