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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인정기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02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양도대금을 자녀 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은 증여 시 이미 성립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나중에 확정되면 보호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수익자에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양도대금 증여 #채무초과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양도대금 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판결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당 증여 이전에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고 실제 추후 확정되면 해당 증여 이전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판결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존재하고 장래 발생 개연성이 높다면, 나중에 현실화된 후에도 취소권 보호가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에 대해 수익자인 자녀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답변
원상회복으로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이자도 부담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판결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확정판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반환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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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2017.08.11)

원 고

대◯◯◯◯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17.06.02.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피고와 황AA 사이에 2013. 1. 4. 및 2013. 1. 3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82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820,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황AA 사이에 2013. 1. 4., 2013. 1. 31. 및 2013. 2. 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82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피고와 황AA 사이에 2013. 2. 1.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97,642,53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 :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되지 아니한 관계가 아닌 그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황AA에 대하여 2012년도 2기(7. 1.~12. 31.)분 부가가치세 2,172,320원과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9,7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황AA은 2013. 1. 4. 노BB에게 그 소유의 ◯◯시 ◯◯구 ◯동 ◯◯◯-7 리CCC 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1억 원(공제 :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세금 체납액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승계)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3. 12.자 근저당권자 안DD, 채권최고액 1억 8,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10. 11.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5. 31.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황AA의 딸인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6. 29.자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2. 10. 9.자 ◯◯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노BB는 황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3. 1. 4. 2억3,000만 원을, 2013. 1. 31. 215,170,6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 28.과 29. 세금 체납액 16,023,600원을 모두 납부하여 위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3. 1. 3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68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2013.1. 30.과 2. 1.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433,413,229원과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97,642,536원을 상환하여 그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황AA은 2013. 1. 4.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위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원을 안DD에게 지급한 후 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3. 1. 31. 지급받은 위 215,170,600원을 김EE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12. 27. 노BB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구 □□동 5□□-1□ □□□호를 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2. 12. 28.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김EE 명의로 이체된 위 215,170,600원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충당되었다.

사. 황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피고에게 각 무상으로 지급 또는 이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아. 그 후 원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74,146,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6. 1. 19. 기준으로 황AA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그 각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06,820,50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갑 제1~9, 11, 12, 14~19호증, 갑 제10호증의 1~11,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황AA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2013. 1. 4.부터 2013. 2. 1.까지는 아직 원고가 황AA에게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추상적인 위 각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원고가 실제로 위 각 조세를 부과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상, 원고의 황AA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황AA이 딸인 피고에게 2013. 1. 4. 500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2013. 1. 31. 김E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가 매수한 위 효성동 578-17 201호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215,170,600원을 지급한 것은 모두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당초부터 황AA의 책임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3. 2. 1.자 위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액 97,642,536원은 비록 그 채무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황AA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인정 사실 및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황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바로 딸로서 자신과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각 증여일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상당액이 피고가 매수한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함이 상당하다.

황AA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체를 통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이상,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무자인 황AA의 사해 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황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인 106,82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06,820,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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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양도대금 증여 #채무초과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양도대금 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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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증여 이전에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고 실제 추후 확정되면 해당 증여 이전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판결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존재하고 장래 발생 개연성이 높다면, 나중에 현실화된 후에도 취소권 보호가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에 대해 수익자인 자녀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답변
원상회복으로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이자도 부담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판결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확정판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반환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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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2017.08.11)

원 고

대◯◯◯◯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17.06.02.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피고와 황AA 사이에 2013. 1. 4. 및 2013. 1. 3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82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820,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황AA 사이에 2013. 1. 4., 2013. 1. 31. 및 2013. 2. 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82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피고와 황AA 사이에 2013. 2. 1.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97,642,53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 :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되지 아니한 관계가 아닌 그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황AA에 대하여 2012년도 2기(7. 1.~12. 31.)분 부가가치세 2,172,320원과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9,7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황AA은 2013. 1. 4. 노BB에게 그 소유의 ◯◯시 ◯◯구 ◯동 ◯◯◯-7 리CCC 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1억 원(공제 :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세금 체납액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승계)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3. 12.자 근저당권자 안DD, 채권최고액 1억 8,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10. 11.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5. 31.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황AA의 딸인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6. 29.자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2. 10. 9.자 ◯◯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노BB는 황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3. 1. 4. 2억3,000만 원을, 2013. 1. 31. 215,170,6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 28.과 29. 세금 체납액 16,023,600원을 모두 납부하여 위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3. 1. 3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68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2013.1. 30.과 2. 1.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433,413,229원과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97,642,536원을 상환하여 그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황AA은 2013. 1. 4.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위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원을 안DD에게 지급한 후 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3. 1. 31. 지급받은 위 215,170,600원을 김EE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12. 27. 노BB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구 □□동 5□□-1□ □□□호를 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2. 12. 28.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김EE 명의로 이체된 위 215,170,600원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충당되었다.

사. 황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피고에게 각 무상으로 지급 또는 이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아. 그 후 원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74,146,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6. 1. 19. 기준으로 황AA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그 각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06,820,50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갑 제1~9, 11, 12, 14~19호증, 갑 제10호증의 1~11,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황AA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2013. 1. 4.부터 2013. 2. 1.까지는 아직 원고가 황AA에게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추상적인 위 각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원고가 실제로 위 각 조세를 부과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상, 원고의 황AA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황AA이 딸인 피고에게 2013. 1. 4. 500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2013. 1. 31. 김E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가 매수한 위 효성동 578-17 201호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215,170,600원을 지급한 것은 모두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당초부터 황AA의 책임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3. 2. 1.자 위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액 97,642,536원은 비록 그 채무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황AA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인정 사실 및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황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바로 딸로서 자신과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각 증여일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상당액이 피고가 매수한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함이 상당하다.

황AA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체를 통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이상,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무자인 황AA의 사해 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황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인 106,82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06,820,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