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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8039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말소등기 청구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시효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 시효완성을 입증하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판결은 피고가 이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만료가 인정되자 원고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 상태일 때 원고 청구가 상당하면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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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680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1.05.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8. 11. 4. 접수 제256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8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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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말소등기 청구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시효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 시효완성을 입증하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판결은 피고가 이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만료가 인정되자 원고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 상태일 때 원고 청구가 상당하면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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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680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1.05.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8. 11. 4. 접수 제256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8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