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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기일과 무관하게 자경요건 충족시 양도세 감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95
판결 요약
농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었다면, 실제 취득 시점은 대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된다.
#농지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질의 응답
1.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했을 때 실제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시점을 농지의 실제 취득 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95 판결은 등기 이전에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그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재촌 요건의 거주 기준은 주민등록 기준인가요?
답변
재촌 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95 판결은 주민등록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매대금 지급 이후 등기 이전 기간 동안의 경작도 자경에 포함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이후 실제로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95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후 농지 경작 기간을 자경기간 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동안 직접 경작만 하면 되나요?
답변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감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95 판결은 실제 거주와 직접 경작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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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등기를 미루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79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우AAA 외1명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4.

판 결 선 고

2013. 1. 9.

주 문

1. 피고가 2011. 8. 2. 원고들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강원도 홍천군 내면 OO리 000, 같은 리 0000, 같은 리 0000 합계 3필지 전 33,425㎡(이하 ’이 사건 농지’)를 아들 우BB와 공동으로 취득해 보유 하다가 2010. 8. 11. 김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2010. 11. 1.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1969. 10.경부터 1988. 10.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 8년 이상 거주 ·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 례제한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시기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인 1977. 4. 4.이고 그 후 원고들이 서울로 전입한 1978. 4. 18.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의 거주기간이 l년에 불과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 8. 2.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경정청구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들은 전심절차(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거주 ·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들은 강원 정선군 정선면 OO리에서 고랭지 배추농사를 짓다가 1969. 3.경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홍천군 내면 OO리로 이사했고 1969. 10.경 송FF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0000원에 매수했는데, 송FF으로부터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뿐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1970. 3.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해 배추를 수확한 뒤 1970. 10.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했다(주민등록상 강원 정선군 OO리에서 1970. 10. 12.자로 전출, 강원 홍천군 내면 OO리 0000로 1970. 10. 25.자로 전입으로 기재됐다).

(3) 이 사건 농지는 면적이 33,425㎡로 넓었는데, 원고들은 1974.경부터 원고들 집 옆에 사랑채를 짓고 최GG 등 일꾼과 함께 배추농사를 계속 지었다. 원고들은 1975. 8. 2. 아들 우BB를 낳았고 자식 교육을 위해 1977.경 서울 중랑구 OO동에 집을 산 다음 당초에는 집을 산 이듬해인 1978.경 이사를 갈 생각으로 최GG의 형인 최OO 가족들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맡기려고 했는데, 최OO이 혼자 배추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여 이사를 미루고 최OO과 함께 배추농사를 지으면서 배추농사를 가르쳐 준 뒤 1980. 10.경 서울로 이사를 갔다(주민등록상 1978. 10. 16.자 전출신고가 돼 있었다).

(4) 원고 우AAA는 1980. 12.경 배추농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부자재를 생산하는 II화학(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최OO은 그 후 이 사건 농지 에서 배추농사를 짓다가 1985. 11.경 이사를 갔고, 그 후 원고들의 친척 등이 원고들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농사를 지었다.

(5) 송FF은 1965.경 처인 류JJ와 공동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했고 이 사건 농지 매도 당시 KK초등학교 KK분교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1971. 3.경 KK분교로 부터 약 50km 이상 OOO초등학교로 전근을 가 원고들과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송FF의 연락처를 수소문한 끝에 1977. 3.경 강원도 철원 OOO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FF 을 만나 송FF과 처 류JJ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1977. 3.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1977. 4. 4. 원고들과 아들 우BB 3인 공동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송FF의 증안F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재촌요건과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69. 10.경 송FF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 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등기를 미루다가 1977. 4. 4.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므로 원고틀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1969. 10.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해 나타나는 사정들인 원고들은 늦어도 1970. 3.경부 터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짓기 시작한 점, 원고들은 1974.경부터는 일꾼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원고들은 그 이전부터 배추농사를 지어 왔던 점, 원고들이 서울로 이사를 간 1980. 10.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해마다 배추농사에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1970. 3.경부터 적어도 1980. 10.경까지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8년 이상의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