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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원의 상속세 과세 포함 여부 쟁점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00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생계비 관리 명목으로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전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판시. 공제나 절차상 하자 주장, 공제 요구 및 송달 관련 이의 등도 인정되지 않음. 원고 항소 기각.
#상속세 #상속재산 #증여세 공제 #사전증여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생계비 관리를 위해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판결은 피상속인의 생계비 관리 등 목적으로 이체됐어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과세가액에 변동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받은 금원이 사전증여금에 해당하면 증여세액만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 기준 미달로 실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판결은 증여세 과세 기준(6억원) 미만으로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세에서 증여세 공제 불가라 밝혔습니다.
3. 차명계좌의 예금채권인 경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명 예금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판결은 차명 예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세 고지서가 해외체류로 직접 수령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묵시적 위임한 경우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판결은 경비원 수령→묵시적 위임→적법 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한 징수 고지는 위법 아닌가요?
답변
연대납부의무 한도와 고지 내용이 일치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판결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명세서도 송달됨을 명확히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생계비 등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상속세 과세표준 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 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표 아래 제1행을 삭제하고, 제2면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8. 12.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4.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5. 14. 국세청장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2019. 9.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없는 상속세 전액(총액)에 대하여 고지를 한바,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징수고지로서의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징수절차 상 고유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배달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보관후 폐기 처리하는 ⁠‘반송 불요’로 이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8. 12. 26. 해외여행에서 귀국하여 위 상속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인 2018. 12. 31.이 도과하도록 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납부기한이 2019. 1. 30.인 2019. 1. 10.자 독촉장(갑 제4호증)을 송달받은 후에야 위 납부고지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납부 고지 및 독촉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기하여 이 사건 금원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000원 상당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만일 ⁠‘○○○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계비 등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차명 예금채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2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후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000원만을 공제하였을 뿐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9 4. 3. 국세청훈령 제229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하여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10,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8. 12. 3. 원고 및 공동상속인들(망인의 배우자 ○○○, 자 □□□)에게 2018. 12. 1. 추가로 결정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명세서(을 제10호증)”를 송달하면서, 이와 더불어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제11호증)“을 덧붙여 각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통지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가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 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아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들의 각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원고 000원, ○○○ 000원, △△△ 000원으로, 기납부한 상속세 00원 및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결정․고지된 000원을 합산한 총 000원을 모두 초과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세액을 징수 고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0.에 출국하여 2018. 12. 26.귀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발송한 상속세 납부고지서는 2018. 12. 6.에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인 ☆☆☆에게 송달되었던 점, ②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납부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2019. 1. 10.자 독촉장(갑 제4호증)을 송달받은 후에야 경비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납부고지서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에 앞선 2018. 12. 28.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이의신청 당시에는 ⁠‘입국 다음 날인 2018. 12.27.에 주소지 편지함에서 이 사건 상속세 고지서를 확인하였다’거나 ⁠‘납부기한이 다 되어서야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소문해서 겨우 찾을 수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본 이의신청서를 2018. 12. 28.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상속세 납부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아파트의 경비원인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8. 12. 6.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가 사전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의 경우 그 액수가 6억 원에 미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상,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증여세액 상당액을 산출한 후 이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금원의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임에도 상증세법 제53조에 의하여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하면 남은 금원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기준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과세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상증세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라 하더라도 차명 예금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규정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에게 사전 증여한 금원으로서, 이를 차명 예금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차명 예금채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차명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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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원의 상속세 과세 포함 여부 쟁점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00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생계비 관리 명목으로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전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판시. 공제나 절차상 하자 주장, 공제 요구 및 송달 관련 이의 등도 인정되지 않음. 원고 항소 기각.
#상속세 #상속재산 #증여세 공제 #사전증여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생계비 관리를 위해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판결은 피상속인의 생계비 관리 등 목적으로 이체됐어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과세가액에 변동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받은 금원이 사전증여금에 해당하면 증여세액만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 기준 미달로 실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판결은 증여세 과세 기준(6억원) 미만으로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세에서 증여세 공제 불가라 밝혔습니다.
3. 차명계좌의 예금채권인 경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명 예금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판결은 차명 예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세 고지서가 해외체류로 직접 수령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묵시적 위임한 경우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판결은 경비원 수령→묵시적 위임→적법 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한 징수 고지는 위법 아닌가요?
답변
연대납부의무 한도와 고지 내용이 일치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판결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명세서도 송달됨을 명확히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생계비 등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상속세 과세표준 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 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표 아래 제1행을 삭제하고, 제2면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8. 12.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4.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5. 14. 국세청장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2019. 9.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없는 상속세 전액(총액)에 대하여 고지를 한바,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징수고지로서의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징수절차 상 고유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배달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보관후 폐기 처리하는 ⁠‘반송 불요’로 이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8. 12. 26. 해외여행에서 귀국하여 위 상속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인 2018. 12. 31.이 도과하도록 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납부기한이 2019. 1. 30.인 2019. 1. 10.자 독촉장(갑 제4호증)을 송달받은 후에야 위 납부고지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납부 고지 및 독촉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기하여 이 사건 금원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000원 상당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만일 ⁠‘○○○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계비 등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차명 예금채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2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후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000원만을 공제하였을 뿐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9 4. 3. 국세청훈령 제229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하여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10,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8. 12. 3. 원고 및 공동상속인들(망인의 배우자 ○○○, 자 □□□)에게 2018. 12. 1. 추가로 결정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명세서(을 제10호증)”를 송달하면서, 이와 더불어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제11호증)“을 덧붙여 각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통지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가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 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아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들의 각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원고 000원, ○○○ 000원, △△△ 000원으로, 기납부한 상속세 00원 및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결정․고지된 000원을 합산한 총 000원을 모두 초과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세액을 징수 고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0.에 출국하여 2018. 12. 26.귀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발송한 상속세 납부고지서는 2018. 12. 6.에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인 ☆☆☆에게 송달되었던 점, ②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납부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2019. 1. 10.자 독촉장(갑 제4호증)을 송달받은 후에야 경비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납부고지서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에 앞선 2018. 12. 28.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이의신청 당시에는 ⁠‘입국 다음 날인 2018. 12.27.에 주소지 편지함에서 이 사건 상속세 고지서를 확인하였다’거나 ⁠‘납부기한이 다 되어서야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소문해서 겨우 찾을 수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본 이의신청서를 2018. 12. 28.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상속세 납부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아파트의 경비원인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8. 12. 6.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가 사전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의 경우 그 액수가 6억 원에 미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상,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증여세액 상당액을 산출한 후 이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금원의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임에도 상증세법 제53조에 의하여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하면 남은 금원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기준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과세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상증세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라 하더라도 차명 예금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규정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에게 사전 증여한 금원으로서, 이를 차명 예금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차명 예금채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차명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