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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자가 동생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충주지원 2016가단20162
판결 요약
체납자가 세금 체납을 피하려 동생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채무초과, 조세채권 성립, 피고의 악의 추정 등이 핵심판단요소입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 취소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동생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 등 가까운 친족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세금채권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162 판결은 세금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및 등기 경료가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및 등기, 채권자를 해할 목적(해의),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등입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162 판결은 채무초과·증여시기·사해의사·수익자가 동생인 점을 들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세무서)는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채권 성립일이 사해행위 이전이고,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 권리실행이 곤란해질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162 판결은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국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체납자의 증여로 징수가 곤란해졌을 때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증여받은 동생이 선의라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동생이 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고 알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162 판결은 가까운 친족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 반대사실은 수취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판례에서는 체납자 재산 정보를 파악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162 판결은 징수관청이 체납재산 전산자료를 열람하여 사해행위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내 소제기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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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동생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01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03.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5.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8.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BB(이하 ⁠‘김BB’라 합니다)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김BB의 동생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김옥B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000,000,00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중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표1] 김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단위 : 원)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송파

양도소득세

2010.12.31

000,000,000

2008년

2008.12.31

체납액 합계

000,000,00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김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0,000,000원으로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사해행위일(2015. 8. 5.) 이전으로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부동산 증여계약

   김BB는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15. 8. 5. 피고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나. 사해행위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김BB는 사해행위일(2015. 8. 5.) 당시 ⁠[표2]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

[표2]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평가액

평가방법

내역

평가액

평가방법

이 사건 부동산

0,000,000

공시지가

조세채무

000,000,000

조세채무

 다.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의 초래

   김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의 적극재산은 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000,00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5. 8. 5.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0,00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가중시켜, 결국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 소결

   김BB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2015. 8. 5.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 의사

   김BB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김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김BB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이러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김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은 김BB의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를 하던 2015. 12. 17.로 체납자 재산전산 자료 등을 열람하면서 알게 되었고, 사해행위일인 2015. 8. 5.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소제기라 할 것입니다.

7.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김BB가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김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김BB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목 록

1.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2.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3.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출처 : 대법원 2016. 03. 30. 선고 충주지원 2016가단2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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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자가 동생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충주지원 2016가단20162
판결 요약
체납자가 세금 체납을 피하려 동생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채무초과, 조세채권 성립, 피고의 악의 추정 등이 핵심판단요소입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 취소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동생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 등 가까운 친족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세금채권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162 판결은 세금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및 등기 경료가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및 등기, 채권자를 해할 목적(해의),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등입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162 판결은 채무초과·증여시기·사해의사·수익자가 동생인 점을 들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세무서)는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채권 성립일이 사해행위 이전이고,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 권리실행이 곤란해질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162 판결은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국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체납자의 증여로 징수가 곤란해졌을 때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증여받은 동생이 선의라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동생이 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고 알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162 판결은 가까운 친족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 반대사실은 수취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판례에서는 체납자 재산 정보를 파악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162 판결은 징수관청이 체납재산 전산자료를 열람하여 사해행위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내 소제기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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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동생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01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03.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5.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8.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BB(이하 ⁠‘김BB’라 합니다)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김BB의 동생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김옥B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000,000,00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중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표1] 김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단위 : 원)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송파

양도소득세

2010.12.31

000,000,000

2008년

2008.12.31

체납액 합계

000,000,00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김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0,000,000원으로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사해행위일(2015. 8. 5.) 이전으로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부동산 증여계약

   김BB는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15. 8. 5. 피고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나. 사해행위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김BB는 사해행위일(2015. 8. 5.) 당시 ⁠[표2]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

[표2]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평가액

평가방법

내역

평가액

평가방법

이 사건 부동산

0,000,000

공시지가

조세채무

000,000,000

조세채무

 다.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의 초래

   김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의 적극재산은 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000,00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5. 8. 5.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0,00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가중시켜, 결국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 소결

   김BB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2015. 8. 5.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 의사

   김BB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김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김BB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이러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김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은 김BB의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를 하던 2015. 12. 17.로 체납자 재산전산 자료 등을 열람하면서 알게 되었고, 사해행위일인 2015. 8. 5.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소제기라 할 것입니다.

7.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김BB가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김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김BB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목 록

1.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2.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3.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출처 : 대법원 2016. 03. 30. 선고 충주지원 2016가단2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