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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성 판단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52
판결 요약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경정이 불가하고,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였으며,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엔 별도의 기한 후 신고 제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한후신고 #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 부작위 #세무서 거부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불복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352 판결은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한 후 신고 제출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가요?
답변
이 경우 과세관청의 부작위에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352 판결은 이미 과세관청 결정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한 후 신고 결정 부작위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세목 관련 경정청구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도, 기한 후 신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352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에는 경정이나 기한 후 신고 모두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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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3352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69347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0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8. 8. 22. 피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행의 ⁠“29,628,170원”을 ⁠“49,628,170원”

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4행의 ⁠“2018. 8. 20.”을 ⁠“2018. 8. 22.”로 고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1.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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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경정이 불가하고,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였으며,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엔 별도의 기한 후 신고 제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한후신고 #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 부작위 #세무서 거부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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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불복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352 판결은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한 후 신고 제출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가요?
답변
이 경우 과세관청의 부작위에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352 판결은 이미 과세관청 결정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한 후 신고 결정 부작위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세목 관련 경정청구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도, 기한 후 신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352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에는 경정이나 기한 후 신고 모두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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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3352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69347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0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8. 8. 22. 피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행의 ⁠“29,628,170원”을 ⁠“49,628,170원”

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4행의 ⁠“2018. 8. 20.”을 ⁠“2018. 8. 22.”로 고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1.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