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3352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ZZZ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69347 |
|
변 론 종 결 |
2020. 12. 23. |
|
판 결 선 고 |
2021. 0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8. 8. 22. 피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행의 “29,628,170원”을 “49,628,170원”
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4행의 “2018. 8. 20.”을 “2018. 8. 22.”로 고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1.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