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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추정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0누11618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적극적 은닉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조세회피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있다고 무조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명의신탁에 대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조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판결은 명의신탁 자체만으로 조세회피를 일률적으로 추정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판결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적극적 은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불명확한 명의신탁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나 은닉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신탁만으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판결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 개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4. 실무상 명의신탁과 관련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세무당국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의 구체적 사정이나 은닉행위 입증 부족 시 가산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61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63,339,572원,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35,383,603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17,214,01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43,335,817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0,326,23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81,430,36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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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추정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0누11618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적극적 은닉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조세회피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있다고 무조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명의신탁에 대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조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판결은 명의신탁 자체만으로 조세회피를 일률적으로 추정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판결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적극적 은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불명확한 명의신탁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나 은닉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신탁만으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판결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 개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4. 실무상 명의신탁과 관련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세무당국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의 구체적 사정이나 은닉행위 입증 부족 시 가산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61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63,339,572원,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35,383,603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17,214,01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43,335,817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0,326,23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81,430,36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