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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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61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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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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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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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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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1. |
주 문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63,339,572원,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35,383,603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17,214,01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43,335,817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0,326,23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81,430,36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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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61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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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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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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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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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1. |
주 문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63,339,572원,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35,383,603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17,214,01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43,335,817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0,326,23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81,430,36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