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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같은 구조 건물의 과세기준에서 2층 용도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결 요약
2층을 사무실로 임대했어도 주택과 구조·성질이 동일하고 별도 변형 없이 주택 사용이 가능하면 전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소된 세무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며, 세무조사결정 관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층 용도 #주택판정 #사무실 임대주택 #구조 동일성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2층을 사무실로 임대했지만 주택 구조라면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2층이 사무실로 임대되었더라도 주택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 조치 없이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면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결은 2층의 용도가 사무실이라도 주택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며 쉽게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미 직권취소된 세무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결은 세무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과거 재산세 부과 경위 등 신뢰보호 주장만으로 주택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부과 경위나 신뢰보호 주장만으로는 실질적 건물 용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결에서 기존 재산세 부과 등 신뢰에 기초한 주장에 실체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층을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커 이 사건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원 고

김○○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30.

판 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⑴ 피고가 2018. 5.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9.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49,5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26,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본래 청구의 일부에 불과하여 별개 청구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⑴ 피고가 2018. 5.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9.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68,786,47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69,063,05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3.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법한 세무조사결정처분에 따른 것이고,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전에 처분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이 주택이 아니라고 사실을 오인하고 기존에 재산세 부과를 통해 형성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실체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행정처분의 취소와 소의 이익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제1심판결 이유 3. 라. 부분(제1심판결 제23면 제12행부터 제28면 제11행까지 기재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및 제1심판결 이유 4.부분(제1심판결 제28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미 취소된 이 사건 감액부분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이사건 세무조사결정처분에 대한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12. 0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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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같은 구조 건물의 과세기준에서 2층 용도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결 요약
2층을 사무실로 임대했어도 주택과 구조·성질이 동일하고 별도 변형 없이 주택 사용이 가능하면 전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소된 세무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며, 세무조사결정 관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층 용도 #주택판정 #사무실 임대주택 #구조 동일성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2층을 사무실로 임대했지만 주택 구조라면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2층이 사무실로 임대되었더라도 주택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 조치 없이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면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결은 2층의 용도가 사무실이라도 주택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며 쉽게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미 직권취소된 세무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결은 세무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과거 재산세 부과 경위 등 신뢰보호 주장만으로 주택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부과 경위나 신뢰보호 주장만으로는 실질적 건물 용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결에서 기존 재산세 부과 등 신뢰에 기초한 주장에 실체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층을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커 이 사건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원 고

김○○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30.

판 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⑴ 피고가 2018. 5.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9.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49,5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26,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본래 청구의 일부에 불과하여 별개 청구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⑴ 피고가 2018. 5.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9.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68,786,47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69,063,05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3.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법한 세무조사결정처분에 따른 것이고,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전에 처분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이 주택이 아니라고 사실을 오인하고 기존에 재산세 부과를 통해 형성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실체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행정처분의 취소와 소의 이익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제1심판결 이유 3. 라. 부분(제1심판결 제23면 제12행부터 제28면 제11행까지 기재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및 제1심판결 이유 4.부분(제1심판결 제28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미 취소된 이 사건 감액부분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이사건 세무조사결정처분에 대한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12. 0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