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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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60686 토지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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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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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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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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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울 BBB구 CCC동 88-15 대 818.7㎡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9㎡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DD등기소 1973. 10. 5. 접수 제2338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EEE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7. 6. 29. 접수 제4146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를 ‘위 청구취지 기재’로, 제3쪽 제20, 21행의 ‘주문 제1.의 나. 기재’를 ‘위
청구취지 기재’로, 제4쪽 제19행의 ‘이 법원의 BBB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BBB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중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FFF이 1962. 4. 10.경 취득한
합병전 CCC동 88-15 토지가 연접하는 부분의 토지[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9㎡(약 2.7평),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무지번토지로 파악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1973. 8. 22. 서울 BBB구 CCC동 88-19 대 2.7평(무지번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함)
으로 신규 토지등록을 마쳤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1) 원고는 FFF, GGG과 사이에 종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합의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내용도 합의 내용에 포함되었으
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
한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 및 합의 성립에 따른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
다(피고들의 항변).
(2) 원고는 토지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소송물
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피고 EEE의 항변).
나. 판단
(1) 우선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종전 판결의 소송물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CCC동 88-20, 21, 22 각 토지로 분할된 부분 에 관한 것이고, 종전 판결의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와 FFF, GGG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도 FFF, GGG이 CCC동 88-20, 21, 22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원
고에게 토지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달리 종전 판결 및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도 판결 내지 합의 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기판력 및 부제소특약에
반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고 변경
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에서 2016.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종전의 토지대금청구를 등기말소청구로 변경하였음에도 피고 EEE가 위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위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 시작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EEE는 더 이상 원고의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
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변경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EEE의 본안
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본래 HHH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포함되는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중복등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경계를 달
리하여 구별되는 별개의 무지번 토지로서 이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
어진 것이고, 등기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줄어들지도 않았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분
할전 토지에 관한 HHH 명의 등기와의 관계에서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
툰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토지의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의 전부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하고,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등
기예규 제1431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참조), 어느 토지가 여러 필
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 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고(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
2568 판결 등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중복등기의
선후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나) 그리고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 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
17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
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연접하여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합병전
CCC동 88-15 토지 외에 CCC동 88-6, 7 토지 모두 1934. 9. 11. CCC동 88-1 토지에서분할되어 지번이 부여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만이 미등록된
무지번토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②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것으로보이는 지적도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신규 등록될 당시의
측량원도 및 그 후의 지적도에 나타난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 경계선의 모양 등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길고 가느다란 ‘ㅑ’자 형상의 토지로서 합병전
CCC동 88-15 토지의 오른쪽중간 부분까지 이르는 소로였는데, 위 소로의 위쪽
끝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포함된 일부였음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토지 부분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 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복등기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므로, 설령 공부상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한 HHH, 원고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내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 등록 후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인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행등기임은 역수상 명백하
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
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DDD등기소 1973. 10. 5. 접수 제23389호로 마친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EEE는 같은 등기소 2007. 6. 29. 접수 제414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EE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EEE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늦어도 1974년경부터 FFF이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4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또 FFF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에 건축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76. 10. 10.로부터
10년 이상 위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등기부취
득시효도 완성되었는데, 피고 EEE는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포함된 CCC동
88-15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 는 상황에서,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
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 이 무효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완성이
라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이유로 내세워 무효인 중복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EEE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등
기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
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
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
장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0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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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60686 토지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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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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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11. 13. |
|
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울 BBB구 CCC동 88-15 대 818.7㎡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9㎡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DD등기소 1973. 10. 5. 접수 제2338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EEE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7. 6. 29. 접수 제4146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를 ‘위 청구취지 기재’로, 제3쪽 제20, 21행의 ‘주문 제1.의 나. 기재’를 ‘위
청구취지 기재’로, 제4쪽 제19행의 ‘이 법원의 BBB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BBB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중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FFF이 1962. 4. 10.경 취득한
합병전 CCC동 88-15 토지가 연접하는 부분의 토지[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9㎡(약 2.7평),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무지번토지로 파악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1973. 8. 22. 서울 BBB구 CCC동 88-19 대 2.7평(무지번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함)
으로 신규 토지등록을 마쳤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1) 원고는 FFF, GGG과 사이에 종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합의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내용도 합의 내용에 포함되었으
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
한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 및 합의 성립에 따른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
다(피고들의 항변).
(2) 원고는 토지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소송물
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피고 EEE의 항변).
나. 판단
(1) 우선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종전 판결의 소송물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CCC동 88-20, 21, 22 각 토지로 분할된 부분 에 관한 것이고, 종전 판결의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와 FFF, GGG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도 FFF, GGG이 CCC동 88-20, 21, 22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원
고에게 토지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달리 종전 판결 및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도 판결 내지 합의 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기판력 및 부제소특약에
반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고 변경
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에서 2016.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종전의 토지대금청구를 등기말소청구로 변경하였음에도 피고 EEE가 위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위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 시작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EEE는 더 이상 원고의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
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변경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EEE의 본안
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본래 HHH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포함되는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중복등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경계를 달
리하여 구별되는 별개의 무지번 토지로서 이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
어진 것이고, 등기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줄어들지도 않았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분
할전 토지에 관한 HHH 명의 등기와의 관계에서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
툰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토지의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의 전부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하고,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등
기예규 제1431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참조), 어느 토지가 여러 필
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 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고(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
2568 판결 등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중복등기의
선후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나) 그리고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 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
17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
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연접하여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합병전
CCC동 88-15 토지 외에 CCC동 88-6, 7 토지 모두 1934. 9. 11. CCC동 88-1 토지에서분할되어 지번이 부여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만이 미등록된
무지번토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②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것으로보이는 지적도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신규 등록될 당시의
측량원도 및 그 후의 지적도에 나타난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 경계선의 모양 등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길고 가느다란 ‘ㅑ’자 형상의 토지로서 합병전
CCC동 88-15 토지의 오른쪽중간 부분까지 이르는 소로였는데, 위 소로의 위쪽
끝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포함된 일부였음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토지 부분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 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복등기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므로, 설령 공부상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한 HHH, 원고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내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 등록 후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인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행등기임은 역수상 명백하
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
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DDD등기소 1973. 10. 5. 접수 제23389호로 마친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EEE는 같은 등기소 2007. 6. 29. 접수 제414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EE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EEE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늦어도 1974년경부터 FFF이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4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또 FFF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에 건축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76. 10. 10.로부터
10년 이상 위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등기부취
득시효도 완성되었는데, 피고 EEE는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포함된 CCC동
88-15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 는 상황에서,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
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 이 무효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완성이
라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이유로 내세워 무효인 중복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EEE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등
기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
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
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
장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0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