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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권리소멸 및 가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3405
판결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기간이 없을 경우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제척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없으면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행사 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53405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경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며,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53405 판결은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되고, 등기상의 가등기 말소청구도 인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잔금 지급과 세금 납부 등 거래완료 주장만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지 않나요?
답변
잔금 지급 등 사정만으로는 제척기간 소멸 사실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잔금 지급이나 이후 세금 부담 등의 사정도 제척기간 경과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제척기간 도과 시 소멸시효처럼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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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25340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7.04.25

판 결 선 고

2017.05.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8. 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11번김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김BB는 2001. 10.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한 후 2002. 9. 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3. 5. 3.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문제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김BB와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언제든지 발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2004. 8. 9.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를 마쳤다. 김BB는 2016. 10. 11. 현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에 CC세무서장은 김BB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3. 8. 28.자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날 압류등기절차를 마쳤다.

2. 판 단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언제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보유한 매매의 약정이므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해당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BB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2003. 5.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5. 3.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등기부상 매매예약일인 2004. 6. 28.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김B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 지급 이후 세금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거래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하여 이 사건 약정이 완결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는 김BB가 2008. 1. 14.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성실히 할 것임을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김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김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3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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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기간이 없을 경우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제척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없으면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행사 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53405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경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며,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53405 판결은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되고, 등기상의 가등기 말소청구도 인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잔금 지급과 세금 납부 등 거래완료 주장만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지 않나요?
답변
잔금 지급 등 사정만으로는 제척기간 소멸 사실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잔금 지급이나 이후 세금 부담 등의 사정도 제척기간 경과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제척기간 도과 시 소멸시효처럼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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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25340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7.04.25

판 결 선 고

2017.05.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8. 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11번김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김BB는 2001. 10.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한 후 2002. 9. 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3. 5. 3.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문제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김BB와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언제든지 발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2004. 8. 9.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를 마쳤다. 김BB는 2016. 10. 11. 현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에 CC세무서장은 김BB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3. 8. 28.자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날 압류등기절차를 마쳤다.

2. 판 단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언제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보유한 매매의 약정이므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해당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BB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2003. 5.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5. 3.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등기부상 매매예약일인 2004. 6. 28.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김B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 지급 이후 세금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거래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하여 이 사건 약정이 완결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는 김BB가 2008. 1. 14.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성실히 할 것임을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김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김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3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