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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몰취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귀속연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 몰취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사업 관련성·통상성·고의 아닌 불이행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귀속시점은 비용 확정일이 속한 과세연도이지만, 이미 해당 연도에 계상된 경우 추가 계상은 불가합니다.
#계약금 몰취 #필요경비 #손해배상금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계약금 몰취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몰취된 계약금은, 통상적·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은 계약금 몰취액이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금 몰취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중대한 과실 없이 사업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이어야 하며, 사회 통상 거래관행에 부합하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은 사업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통상적 거래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계약금 몰취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법상 손해배상금 등 계약금 몰취액은 실제로 채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은, 조정 등을 통해 계약금 몰취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해(확정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계약금 몰취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된 경우, 잔액 반환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몰취되지 않고 반환된 계약금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에서 몰취액만 필요경비고, 반환받은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오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에 따르면 확정 전 단계에서 경비로 계상하는 등 입장 차이 등으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정당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38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〇〇〇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2.

판 결 선 고

2021.06.1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 및 별지 ⁠‘관계법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부터 3번째 행부터 1번째 행까지의 ⁠“3)항” 부분을 ⁠“3)bbb은 2012. 12. 18.자로 원고에게 ⁠‘2012. 12. 28. 18시까지 2차 및 3차 분납대금(중도금) 및 그 연체료 전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2. 12. 28. 18시까지 2차 및 3차 분납대금(중도금) 및 연체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bbb은 2013. 1. 8.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xxx원 전액이 몰취되어 bbb에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해제 통보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표 아래 3행의 ⁠“순자산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부분을 ⁠“순자산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2행 내지 3행의 ⁠“양도가액 xxx원” 부분을 ⁠“양도가액xxx원”으로, 6행의 ⁠“차액 xxx원” 부분을 ⁠“차액 xxx원”으로 각 수정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부터 8쪽에 기재된‘가. 당사자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8쪽부터 12쪽에 기재된 ⁠‘다. 인정사실’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20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12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9행의 ⁠“반환받은” 부분을 ⁠“반환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1, 12행의 ⁠“마)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xxx원을 계약금환수이익에 해당하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부분을 ⁠“마) 이 사건 회사는 2014. 9. 30.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계약금 중 반환받은 xxx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8. 6. 14. 위 xxx원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2018. 6. 26.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던 xxx원이 0원으로 경정되었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표 ⁠‘순자산가치 ①’란의 ⁠‘이 사건 최초평가액’ 및 ⁠‘이 사건 재평가액’ 부분 기재 각 ⁠“△xxx원”을 ⁠“△xxx원”으로, ⁠‘포괄양수도가액 ①+②’란의 ⁠‘이 사건 최초평가액’ 부분 기재 ⁠“xxx원”을 ⁠“xxx원”으로 각 수정한다.

   다. 이 사건 계약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필요경비는 ⁠‘확정’되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 가능한 바(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확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채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며, 그 채무의 금액이 합리적인 정도의 신뢰성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갑 제40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bbb에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7,325,200,000원 중 이 사건 조정에서 위약금으로 인정되어 bbb에 몰취된 xxx원 부분은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몰취되지 않고 원고(또는 이 사건 회사)에게 반환된 나머지 xxx원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면서(매매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또는 분납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2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바(매매계약서 제6조), 위 약정 조항이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제권 유보’에 관해 약정한 것으로, 상대방이 위약을 하는 경우에도 최고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동해제특약을 한 것으로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등 참조).

          (2)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bbb은 2012. 6. 21. 원고에게 2차 분납대금(지급기일 2012. 6. 15.)의 납부가 연체된 사실을 통지한 사실(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 및 1차 분납대금은 모두 지급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가 2012. 12. 12. bbb에 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2차 분납대금 및 3차 분납대금(지급기일 2012. 12. 15.)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bbb은 2012. 12. 18.자로 원고에게 납부가 연체된 2차 분납대금 및 3차 분납대금과 그 연체료 전액을 2012. 12. 28. 18시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6조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됨을 통지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2. 12. 28. 18시까지 위 각 분납대금 및 그 연체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bbb은 2013. 1. 18.자로 원고에게 2회 이상 분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서 6조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이 bbb에 몰취되었다는 취지의 해제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bb은 3차 분납대금의 지급기일인 2012. 12. 15.까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대금의 납부를 연속하여 2회 지체하자, 2012. 12. 18.자로 원고에게 2012. 12. 28. 18시까지 위 각 분납대금의 납부를 최고하면서 이를 미지급할 경우 해제권 유보조항에 따라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통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행기한인 2012. 12. 28. 18시가 도과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2013. 1. 18.자 해제통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역시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61호)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에 ⁠‘2013. 1. 18.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았다’고 기재하였다(갑 제41호증)].

          (4) 그런데 원고는 2013. 1. 25. b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6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위 소송에서 2013. 10. 8. bbb이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계약금 중 xxx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취지의 bbb의 2013. 1. 18.자 해제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고의 위약금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2013. 10. 8. 비로소 xxx원(xxx원-xxx원)으로 그 채무의 범위가 특정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이에 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bbb의 2012. 12. 18.자 통지에 의해 그 약정기한인 2012. 12. 28. 18시에 해제되어 그 무렵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이 201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바,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로서 손해배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28호),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6) 앞서 본 원고의 사업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원인 및 이 사건 조정의 성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국방송아카데미의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자금조달의 실패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사업상 이례적인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속한다. 나아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중도금을 대출해 주기로 한 금융기관이 갑자기 원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게 된 주된 원인인 이 사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 이후 취소되었고,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에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xxx원 중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인정되어 bbb에 몰취된 xxx원 부분(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고 한다)은 원고가 사업상 부담하는 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불이행함으로써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8)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사업용 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필요경비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게 된 이상,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금의 지출을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은 자산의 취득대가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와는 무관하다(더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각 호는 필요경비에 대한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피고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및 배상금의 지출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득이나 비용의 귀속자의 관점에서 사업소득 또는 필요경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bb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bbb에게 있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위 위약금 지출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을 배척하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0) 또한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어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bbb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필요경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대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거나 해제권 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4393, 74409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 중 bbb에 몰취되지 않고 반환된 xxx원의 경우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지급되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위 xxx원을 2013 사업연도의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하여 이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xxx원을 원고의 201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 이를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2014. 9. 30.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계약금 중 반환받은 xxx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8. 6. 14. 위 xxx원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2018. 6. 26.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던 xxx원이 0원으로 경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위 xxx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가)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이른바 ⁠‘소득비용대응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필요경비와 같이 2012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2013 사업연도에 비로소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확정된 필요경비의 경우 그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비용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이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필요경비는 2012 사업연도의 총수입비용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201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된 이상, 2013 사업연도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고,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3)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나) 앞선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2013. 1. 18.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해제통지를 한 후 계속해서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2013. 10. 8.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지자 이 사건 계약금 중 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 그때 비로소 이 사건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필요경비가 2013 사업연도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필요경비는 2012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2012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필요경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bb의 2013. 1. 18.자 해제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을 201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조정에 의해 이 사건 계약금 중 일부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하여 201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서 이를 제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더구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6. 3. 2., 2017. 10. 20., 2018. 2. 5.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고도 2018. 6. 14.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도 이 사건 계약금의 법적 성격 및 그 중 필요경비로 확정될 범위나 귀속 사업연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적 입장을 쉽게 확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필요경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및 bbb의 2013. 1. 18.자 해제통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인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7쪽부터 20쪽에 기재된 ⁠‘2)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판단’ 항목 부분 중 ⁠‘가) 수입시기를 2012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분 및 ⁠‘나)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에서 xxx억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계약금과 관련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총 결정세액 xxx원(= 본세 xxx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증빙불비가산세 xxx원)에서 기납부세액 xxx원을 공제한 xxx이 된다. 1)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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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몰취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귀속연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 몰취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사업 관련성·통상성·고의 아닌 불이행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귀속시점은 비용 확정일이 속한 과세연도이지만, 이미 해당 연도에 계상된 경우 추가 계상은 불가합니다.
#계약금 몰취 #필요경비 #손해배상금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계약금 몰취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몰취된 계약금은, 통상적·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은 계약금 몰취액이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금 몰취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중대한 과실 없이 사업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이어야 하며, 사회 통상 거래관행에 부합하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은 사업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통상적 거래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계약금 몰취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법상 손해배상금 등 계약금 몰취액은 실제로 채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은, 조정 등을 통해 계약금 몰취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해(확정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계약금 몰취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된 경우, 잔액 반환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몰취되지 않고 반환된 계약금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에서 몰취액만 필요경비고, 반환받은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오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에 따르면 확정 전 단계에서 경비로 계상하는 등 입장 차이 등으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정당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38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〇〇〇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2.

판 결 선 고

2021.06.1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 및 별지 ⁠‘관계법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부터 3번째 행부터 1번째 행까지의 ⁠“3)항” 부분을 ⁠“3)bbb은 2012. 12. 18.자로 원고에게 ⁠‘2012. 12. 28. 18시까지 2차 및 3차 분납대금(중도금) 및 그 연체료 전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2. 12. 28. 18시까지 2차 및 3차 분납대금(중도금) 및 연체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bbb은 2013. 1. 8.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xxx원 전액이 몰취되어 bbb에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해제 통보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표 아래 3행의 ⁠“순자산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부분을 ⁠“순자산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2행 내지 3행의 ⁠“양도가액 xxx원” 부분을 ⁠“양도가액xxx원”으로, 6행의 ⁠“차액 xxx원” 부분을 ⁠“차액 xxx원”으로 각 수정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부터 8쪽에 기재된‘가. 당사자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8쪽부터 12쪽에 기재된 ⁠‘다. 인정사실’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20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12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9행의 ⁠“반환받은” 부분을 ⁠“반환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1, 12행의 ⁠“마)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xxx원을 계약금환수이익에 해당하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부분을 ⁠“마) 이 사건 회사는 2014. 9. 30.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계약금 중 반환받은 xxx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8. 6. 14. 위 xxx원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2018. 6. 26.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던 xxx원이 0원으로 경정되었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표 ⁠‘순자산가치 ①’란의 ⁠‘이 사건 최초평가액’ 및 ⁠‘이 사건 재평가액’ 부분 기재 각 ⁠“△xxx원”을 ⁠“△xxx원”으로, ⁠‘포괄양수도가액 ①+②’란의 ⁠‘이 사건 최초평가액’ 부분 기재 ⁠“xxx원”을 ⁠“xxx원”으로 각 수정한다.

   다. 이 사건 계약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필요경비는 ⁠‘확정’되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 가능한 바(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확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채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며, 그 채무의 금액이 합리적인 정도의 신뢰성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갑 제40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bbb에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7,325,200,000원 중 이 사건 조정에서 위약금으로 인정되어 bbb에 몰취된 xxx원 부분은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몰취되지 않고 원고(또는 이 사건 회사)에게 반환된 나머지 xxx원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면서(매매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또는 분납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2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바(매매계약서 제6조), 위 약정 조항이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제권 유보’에 관해 약정한 것으로, 상대방이 위약을 하는 경우에도 최고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동해제특약을 한 것으로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등 참조).

          (2)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bbb은 2012. 6. 21. 원고에게 2차 분납대금(지급기일 2012. 6. 15.)의 납부가 연체된 사실을 통지한 사실(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 및 1차 분납대금은 모두 지급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가 2012. 12. 12. bbb에 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2차 분납대금 및 3차 분납대금(지급기일 2012. 12. 15.)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bbb은 2012. 12. 18.자로 원고에게 납부가 연체된 2차 분납대금 및 3차 분납대금과 그 연체료 전액을 2012. 12. 28. 18시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6조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됨을 통지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2. 12. 28. 18시까지 위 각 분납대금 및 그 연체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bbb은 2013. 1. 18.자로 원고에게 2회 이상 분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서 6조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이 bbb에 몰취되었다는 취지의 해제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bb은 3차 분납대금의 지급기일인 2012. 12. 15.까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대금의 납부를 연속하여 2회 지체하자, 2012. 12. 18.자로 원고에게 2012. 12. 28. 18시까지 위 각 분납대금의 납부를 최고하면서 이를 미지급할 경우 해제권 유보조항에 따라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통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행기한인 2012. 12. 28. 18시가 도과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2013. 1. 18.자 해제통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역시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61호)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에 ⁠‘2013. 1. 18.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았다’고 기재하였다(갑 제41호증)].

          (4) 그런데 원고는 2013. 1. 25. b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6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위 소송에서 2013. 10. 8. bbb이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계약금 중 xxx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취지의 bbb의 2013. 1. 18.자 해제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고의 위약금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2013. 10. 8. 비로소 xxx원(xxx원-xxx원)으로 그 채무의 범위가 특정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이에 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bbb의 2012. 12. 18.자 통지에 의해 그 약정기한인 2012. 12. 28. 18시에 해제되어 그 무렵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이 201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바,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로서 손해배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28호),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6) 앞서 본 원고의 사업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원인 및 이 사건 조정의 성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국방송아카데미의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자금조달의 실패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사업상 이례적인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속한다. 나아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중도금을 대출해 주기로 한 금융기관이 갑자기 원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게 된 주된 원인인 이 사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 이후 취소되었고,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에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xxx원 중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인정되어 bbb에 몰취된 xxx원 부분(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고 한다)은 원고가 사업상 부담하는 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불이행함으로써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8)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사업용 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필요경비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게 된 이상,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금의 지출을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은 자산의 취득대가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와는 무관하다(더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각 호는 필요경비에 대한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피고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및 배상금의 지출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득이나 비용의 귀속자의 관점에서 사업소득 또는 필요경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bb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bbb에게 있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위 위약금 지출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을 배척하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0) 또한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어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bbb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필요경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대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거나 해제권 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4393, 74409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 중 bbb에 몰취되지 않고 반환된 xxx원의 경우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지급되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위 xxx원을 2013 사업연도의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하여 이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xxx원을 원고의 201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 이를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2014. 9. 30.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계약금 중 반환받은 xxx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8. 6. 14. 위 xxx원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2018. 6. 26.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던 xxx원이 0원으로 경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위 xxx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가)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이른바 ⁠‘소득비용대응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필요경비와 같이 2012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2013 사업연도에 비로소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확정된 필요경비의 경우 그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비용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이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필요경비는 2012 사업연도의 총수입비용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201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된 이상, 2013 사업연도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고,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3)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나) 앞선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2013. 1. 18.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해제통지를 한 후 계속해서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2013. 10. 8.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지자 이 사건 계약금 중 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 그때 비로소 이 사건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필요경비가 2013 사업연도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필요경비는 2012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2012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필요경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bb의 2013. 1. 18.자 해제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을 201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조정에 의해 이 사건 계약금 중 일부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하여 201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서 이를 제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더구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6. 3. 2., 2017. 10. 20., 2018. 2. 5.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고도 2018. 6. 14.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도 이 사건 계약금의 법적 성격 및 그 중 필요경비로 확정될 범위나 귀속 사업연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적 입장을 쉽게 확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필요경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및 bbb의 2013. 1. 18.자 해제통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인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7쪽부터 20쪽에 기재된 ⁠‘2)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판단’ 항목 부분 중 ⁠‘가) 수입시기를 2012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분 및 ⁠‘나)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에서 xxx억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계약금과 관련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총 결정세액 xxx원(= 본세 xxx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증빙불비가산세 xxx원)에서 기납부세액 xxx원을 공제한 xxx이 된다. 1)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