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평택지원 2016가단49752
판결 요약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소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체납 #부동산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면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6-가단-49752에서 국가는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민법상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민법 관련 규정)를 인정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취소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에 따라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명시되었습니다(평택지원-2016-가단-4975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497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2.10.

판 결 선 고

2017.02.10.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3. 12.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26. 접수 제9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2. 10. 선고 평택지원 2016가단49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평택지원 2016가단49752
판결 요약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소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체납 #부동산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면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6-가단-49752에서 국가는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민법상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민법 관련 규정)를 인정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취소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에 따라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명시되었습니다(평택지원-2016-가단-4975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497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2.10.

판 결 선 고

2017.02.10.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3. 12.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26. 접수 제9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2. 10. 선고 평택지원 2016가단49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