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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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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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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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4975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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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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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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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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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2.10.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3. 12.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26. 접수 제9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