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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무효 시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와 담보책임 적용 한계

논산지원 2019가단23162
판결 요약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인 토지에 대한 공매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채무자·채권자에 담보책임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주장은 채무자가 권리를 보유할 때만 가능하며, 시효이익 포기 땐 원용이 제한됩니다.
#공매 무효 #경락인 권리 #배당금 반환 #부당이득 청구 #담보책임 불인정
질의 응답
1. 공매로 구입한 토지의 소유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낙찰자는 배당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락인은 배당받은 금액에 한하여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에 근거한 해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단-23162 판결은 원인무효 등기 토지의 공매는 무효라고 보면서, 경락인은 배당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무효인 공매임에도 민법상 담보책임을 근거로 공매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효인 공매에서는 민법상 담보책임(제578·576조)을 근거로 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단-23162 판결은 공매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담보책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시효이익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전체 채무를 묵시적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단-23162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7다32458)를 인용해 이자 등 일부 변제 시 전체 채무 승인 및 시효이익 포기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4. 채권자대위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권리행사 불가 시 대위원용도 불가능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단-23162 판결은 대위권 성질상 피대위자가 권리처분 후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자의 대위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담보설정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상태라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도 대위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단-23162 판결은 채무자 bbb가 일부 변제로 이익을 포기한 점을 근거로, 조세채권자의 대위원용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162 부당이득금

원 고

aaa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b는 원고들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 xx,xxx,xxx원 중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는 원고들에게 위 52,000,000원 중 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xx시 xx면 xx리 57-4 전 2,209㎡의 공유관계

xx시 xx면 xx리 57-4 전 2,209㎡(이하, ⁠‘이 사건 57-4 토지’라 한다)는 ddd이 1988.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일부 지분이 피고

bbb 및 eee 앞으로 이전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전 시기 및 이전된 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57-4 토지의 토지대장상 분할 이 사건 57-4 토지로부터 1989. 7. 7. 같은 리 57-7 1157㎡ 및 같은 리 57-8 826

㎡가 분할되었으나, 그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57-7 및 57-8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않고 있었다.

다. fff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fff은 이 사건 57-4 토지 중 피고 bbb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4. 12.

30.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57-4 토지는 fff,

ddd, eee 등 3인의 공유로 되었다.

라. xx시 xx면 xx리 57-7 전 1,157㎡ 및 같은 리 57-8 전 826㎡의 분할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송파세무서는 1996. 10. 8. 피고 bbb에 대한 국세체납채

권 보전을 위해 ddd, eee 및 피고 bbb를 대위하여, xx시 xx면 xx리

57-7 전 1,157㎡(이하, ⁠‘이 사건 57-7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57-8 전 826㎡(이하,

‘이 사건 57-8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이 법원

1996. 10. 12. 접수 제22026호로 ddd, 피고 bbb 및 eee 명의로 분할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그 공유지

분은 위 가.항의 표 ⁠‘최종 지분’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 중 피고 이명채 지분 공매

송파세무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친 후에 위 각 토지 중 피고 bbb의 지분 1158/2209에 대하여 공매 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하여 원고들이 이를 xx,xxx,xxx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보

존등기에 터잡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 4. 10. 접수 제10755호로 원고들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들의 지분은 각 579/2209이다.

바. 공매대금의 배분

피고 ccc는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납부된 대금 xx,xxx,xxx원 중

xxx,xxx원을 송달료, 감정비용 등 공매진행비용으로 지출하였고, x,xxx,xxx원을 수수료 로 취득하였으며, 송파세무서는 같은 날 피고 bbb에 대한 체납세액으로 xx,xxx,xxx

원을 배분받았다.

사.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판결 확정 등

fff은 2016. 6. 24. 원고들과 피고 bbb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57-4 토

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선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자신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

이고, 원고들 등의 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근거한 원고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1097), 대전

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16. 12. 22.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

권보존등기와 원고들 명의의 각 579/2209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 14. 확정되었다.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들 명의의 각579/2209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라 2017. 3. 1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578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

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한편, 민법 제578조 제1,

2항의 ⁠‘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

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

기관이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 국세징수법에 의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송파세무서의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 중

피고 bbb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공매는 그 기초가 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락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인 원고들 은 채무자인 피고 bbb에게 경매대금에 대하여, 경매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ccc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

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의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제5쪽에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공매를 해제하는 바입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ccc가 2020. 1. 17.자

답변서 제2쪽에서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공매는 무효이므로, 공매절차는

무효’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청구원인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공매계약의 해제는 소장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청구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

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에 이 사건 공매가

무효이므로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

해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8.부터 2004. 12. 10.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피고의 동생인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

다).

나. bbb은 2007. 1. 10. 피고와 사이에, bbb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

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6. 접수 제

273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

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이 2020. 11. 9. 현재 체납하고 있는 증여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1. 1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1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bbb에게 대여한 후 그 대여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

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bbb이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

목으로 xx,xxx,xxx원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bbb 을 대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7. 8.부터 2004. 12. 10.까지 합계 xxx,xxx,xxx원의 이 사건 금원을

bbb에게 대여한 사실, 그 후 bbb이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바 특별한 사

정이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1. 1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1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

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

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bbb이 위 대여

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xx,xxx,xxx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bbb 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원용 가능 여부

1) 관련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

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109500 판결),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서만 소멸시효의 원용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성질상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위권에 의한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대법원

1979. 6.26. 선고 79다4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조세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을 원용할 수 없고, 다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 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1. 24. 이전인 2020. 5. 31.에 이미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bbb은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논산지원 2019가단23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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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무효 시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와 담보책임 적용 한계

논산지원 2019가단23162
판결 요약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인 토지에 대한 공매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채무자·채권자에 담보책임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주장은 채무자가 권리를 보유할 때만 가능하며, 시효이익 포기 땐 원용이 제한됩니다.
#공매 무효 #경락인 권리 #배당금 반환 #부당이득 청구 #담보책임 불인정
질의 응답
1. 공매로 구입한 토지의 소유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낙찰자는 배당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락인은 배당받은 금액에 한하여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에 근거한 해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단-23162 판결은 원인무효 등기 토지의 공매는 무효라고 보면서, 경락인은 배당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무효인 공매임에도 민법상 담보책임을 근거로 공매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효인 공매에서는 민법상 담보책임(제578·576조)을 근거로 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단-23162 판결은 공매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담보책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시효이익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전체 채무를 묵시적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단-23162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7다32458)를 인용해 이자 등 일부 변제 시 전체 채무 승인 및 시효이익 포기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4. 채권자대위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권리행사 불가 시 대위원용도 불가능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단-23162 판결은 대위권 성질상 피대위자가 권리처분 후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자의 대위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담보설정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상태라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도 대위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단-23162 판결은 채무자 bbb가 일부 변제로 이익을 포기한 점을 근거로, 조세채권자의 대위원용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162 부당이득금

원 고

aaa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b는 원고들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 xx,xxx,xxx원 중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는 원고들에게 위 52,000,000원 중 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xx시 xx면 xx리 57-4 전 2,209㎡의 공유관계

xx시 xx면 xx리 57-4 전 2,209㎡(이하, ⁠‘이 사건 57-4 토지’라 한다)는 ddd이 1988.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일부 지분이 피고

bbb 및 eee 앞으로 이전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전 시기 및 이전된 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57-4 토지의 토지대장상 분할 이 사건 57-4 토지로부터 1989. 7. 7. 같은 리 57-7 1157㎡ 및 같은 리 57-8 826

㎡가 분할되었으나, 그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57-7 및 57-8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않고 있었다.

다. fff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fff은 이 사건 57-4 토지 중 피고 bbb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4. 12.

30.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57-4 토지는 fff,

ddd, eee 등 3인의 공유로 되었다.

라. xx시 xx면 xx리 57-7 전 1,157㎡ 및 같은 리 57-8 전 826㎡의 분할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송파세무서는 1996. 10. 8. 피고 bbb에 대한 국세체납채

권 보전을 위해 ddd, eee 및 피고 bbb를 대위하여, xx시 xx면 xx리

57-7 전 1,157㎡(이하, ⁠‘이 사건 57-7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57-8 전 826㎡(이하,

‘이 사건 57-8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이 법원

1996. 10. 12. 접수 제22026호로 ddd, 피고 bbb 및 eee 명의로 분할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그 공유지

분은 위 가.항의 표 ⁠‘최종 지분’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 중 피고 이명채 지분 공매

송파세무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친 후에 위 각 토지 중 피고 bbb의 지분 1158/2209에 대하여 공매 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하여 원고들이 이를 xx,xxx,xxx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보

존등기에 터잡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 4. 10. 접수 제10755호로 원고들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들의 지분은 각 579/2209이다.

바. 공매대금의 배분

피고 ccc는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납부된 대금 xx,xxx,xxx원 중

xxx,xxx원을 송달료, 감정비용 등 공매진행비용으로 지출하였고, x,xxx,xxx원을 수수료 로 취득하였으며, 송파세무서는 같은 날 피고 bbb에 대한 체납세액으로 xx,xxx,xxx

원을 배분받았다.

사.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판결 확정 등

fff은 2016. 6. 24. 원고들과 피고 bbb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57-4 토

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선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자신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

이고, 원고들 등의 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근거한 원고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1097), 대전

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16. 12. 22.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

권보존등기와 원고들 명의의 각 579/2209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 14. 확정되었다.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들 명의의 각579/2209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라 2017. 3. 1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578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

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한편, 민법 제578조 제1,

2항의 ⁠‘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

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

기관이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 국세징수법에 의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송파세무서의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 중

피고 bbb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공매는 그 기초가 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락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57-7 및 57-8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인 원고들 은 채무자인 피고 bbb에게 경매대금에 대하여, 경매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ccc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

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의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제5쪽에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공매를 해제하는 바입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ccc가 2020. 1. 17.자

답변서 제2쪽에서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공매는 무효이므로, 공매절차는

무효’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청구원인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공매계약의 해제는 소장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청구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

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에 이 사건 공매가

무효이므로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

해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8.부터 2004. 12. 10.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피고의 동생인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

다).

나. bbb은 2007. 1. 10. 피고와 사이에, bbb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

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6. 접수 제

273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

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이 2020. 11. 9. 현재 체납하고 있는 증여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1. 1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1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bbb에게 대여한 후 그 대여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

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bbb이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

목으로 xx,xxx,xxx원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bbb 을 대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7. 8.부터 2004. 12. 10.까지 합계 xxx,xxx,xxx원의 이 사건 금원을

bbb에게 대여한 사실, 그 후 bbb이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바 특별한 사

정이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1. 1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1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

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

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bbb이 위 대여

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xx,xxx,xxx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bbb 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원용 가능 여부

1) 관련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

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109500 판결),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서만 소멸시효의 원용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성질상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위권에 의한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대법원

1979. 6.26. 선고 79다4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조세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을 원용할 수 없고, 다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 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1. 24. 이전인 2020. 5. 31.에 이미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bbb은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논산지원 2019가단23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