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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 요약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취해도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실제거래일 일치 및 기한 내 발행 등 엄격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은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공급시기가 동일할 때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급시기 속 과세기간과 실제 작성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은 확정신고 기간 내 수취가 있더라도 과세기간이 다르면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특례(교부특례)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작성일이 실제거래일과 일치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기한 내 발급되지 않았고, 작성연월일도 실제 거래일이 아니면 특례 적용 불가를 확인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일보다 늦게, 작성일도 소급해 교부했다면 인정되나요?
답변
발급기한도 지키지 않고 작성연월일도 실제 거래일과 불일치 시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이 거부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은 기한 경과·작성일 불일치는 특례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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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26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21002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 주식회사 AAAAA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0.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우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시기(2013. 11. 26.)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 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지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부가가치세법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까지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이지만,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일(2013. 11. 26.)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인2014. 1. 10.자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 적용되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거래일이 기재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은 달의 다음 달 10.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도 실제 거래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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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 요약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취해도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실제거래일 일치 및 기한 내 발행 등 엄격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은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공급시기가 동일할 때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급시기 속 과세기간과 실제 작성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은 확정신고 기간 내 수취가 있더라도 과세기간이 다르면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특례(교부특례)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작성일이 실제거래일과 일치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기한 내 발급되지 않았고, 작성연월일도 실제 거래일이 아니면 특례 적용 불가를 확인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일보다 늦게, 작성일도 소급해 교부했다면 인정되나요?
답변
발급기한도 지키지 않고 작성연월일도 실제 거래일과 불일치 시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이 거부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은 기한 경과·작성일 불일치는 특례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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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26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21002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 주식회사 AAAAA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0.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우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시기(2013. 11. 26.)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 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지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부가가치세법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까지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이지만,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일(2013. 11. 26.)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인2014. 1. 10.자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 적용되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거래일이 기재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은 달의 다음 달 10.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도 실제 거래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