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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유지분 교환·정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24
판결 요약
상속인들 사이 부동산 공유지분 교환 과정에서 시가차액 등 금전정산이 수반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으며, 자산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지분교환 #금전 정산 #양도소득세 #공유물 분할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부동산을 공유자들끼리 지분 교환하면서 금전 정산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부동산 지분 교환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 평가와 차액 정산, 임대보증금·채무분담 등이 수반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24 판결은 지분 교환시 시가차액·보증금·채무에 대한 금전정산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단순히 소유형태만 바뀌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유물 분할의 법리가 각 공유자가 기존 지분대로 소유형태만 변경할 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래 지분이 없는 공유자가 새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 지분권이 없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신규 취득한 경우, 이는 단순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원고가 순번 8, 9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새롭게 얻은 점이 공유물 분할이 아닌 유상양도로 판단된 근거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교환·정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개별로 달라지나요?
답변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교환 및 정산하고 차액 정산이 일체로 이루어진 경우, 전체를 일괄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의 지분변경을 일체로 파악하여 시가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한 경우, 부분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942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외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16.

판 결 선 고

2021. 08.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1]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경정거부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4. 3. 3. 사망한 BBB(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CC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별 부동산을 ⁠‘순번 ○ 부동산’으로 특정한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CCC는 2014. 6. 19. 망인의 상속재산을 협의에따라 분할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은 아래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변경되었다.

다. 이후 원고들과 CCC는 순번 5, 6 부동산(주차빌딩)을 CCC의 단독소유로, 순번 1, 2, 3, 4, 7, 8, 9 부동산을 원고들의 공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2019. 5. 30. ⁠[별지2]와 같은 ⁠‘부동산 교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변경된 순번 1 내지 9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각 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과 CCC는 2019. 7. 3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변경(이하 ⁠‘이 사건 재분할’)을 양도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10. 1.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라항과같이 납부한 각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재분할 과정에서 지분 교환 당시를 기준으로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차액,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이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19. 11. 22. 원고 AAA, DDD, EEE의 위 각 경청청구를,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9. 11. 28. 원고 FFF의 위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재분할은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지분 변환에 불과한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가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이 분할 당사자 모두가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분할 중 원래 원고들과 CCC가 공유하고 있었던 순번 1 내지 7번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지분변경 부분만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산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과 CCC는 이 사건 재분할을 하면서 ① 교환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과 변경하기로 한 지분율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이 CCC에게 지분 교환 후 발생하는 차액 953,860,000원을 지급하고, ②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지분변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승계하는 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CCC가 원고들에게 그 차액 757,930,000원을 지급하며, ③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액에 대해서 지분변경에 따른 내부적 분담금액과 대환대출 등으로 상환할 금액을 정하고 원고들이 CCC에게 차액 367,5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각 차액을 모두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2019. 6. 30.까지 CCC에게 합계 563,45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함으로써 교환 대상 부동산의 지분변경에 따른 교환차액,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채무의 부담분을 모두 고려하여 시가차액에 대해 정산하였다.

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위 법리는 원칙적으로 공유물을 대상으로 기존 공유자들이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형태만을 변경시킬 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재분할 전 원고 AAA는 순번 8, 9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재분할로 인하여 순번 8, 9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새롭게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런 경우까지 공유자들 사이에 그 소유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재분할 중 원고들과 CCC 전원이 공유하고 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만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유물 분할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밝힌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에 의하면(2012. 7. 2.자 준비서면 5, 6쪽) CCC는 원고들에게 상속재산 중 순번 5, 6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 소유로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CCC와 원고들이 모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될 경우 CCC가 원고들에게 교환차액 정산금으로 약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인 순번 8, 9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분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분할은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변경을 일체로 파악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가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정산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재분할 중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과 순번 8, 9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을 따로 떼어 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유물 분할로 보고, 후자만 지분의 교환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재분할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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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유지분 교환·정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24
판결 요약
상속인들 사이 부동산 공유지분 교환 과정에서 시가차액 등 금전정산이 수반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으며, 자산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지분교환 #금전 정산 #양도소득세 #공유물 분할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부동산을 공유자들끼리 지분 교환하면서 금전 정산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부동산 지분 교환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 평가와 차액 정산, 임대보증금·채무분담 등이 수반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24 판결은 지분 교환시 시가차액·보증금·채무에 대한 금전정산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단순히 소유형태만 바뀌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유물 분할의 법리가 각 공유자가 기존 지분대로 소유형태만 변경할 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래 지분이 없는 공유자가 새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 지분권이 없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신규 취득한 경우, 이는 단순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원고가 순번 8, 9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새롭게 얻은 점이 공유물 분할이 아닌 유상양도로 판단된 근거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교환·정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개별로 달라지나요?
답변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교환 및 정산하고 차액 정산이 일체로 이루어진 경우, 전체를 일괄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의 지분변경을 일체로 파악하여 시가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한 경우, 부분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942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외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16.

판 결 선 고

2021. 08.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1]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경정거부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4. 3. 3. 사망한 BBB(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CC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별 부동산을 ⁠‘순번 ○ 부동산’으로 특정한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CCC는 2014. 6. 19. 망인의 상속재산을 협의에따라 분할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은 아래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변경되었다.

다. 이후 원고들과 CCC는 순번 5, 6 부동산(주차빌딩)을 CCC의 단독소유로, 순번 1, 2, 3, 4, 7, 8, 9 부동산을 원고들의 공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2019. 5. 30. ⁠[별지2]와 같은 ⁠‘부동산 교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변경된 순번 1 내지 9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각 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과 CCC는 2019. 7. 3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변경(이하 ⁠‘이 사건 재분할’)을 양도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10. 1.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라항과같이 납부한 각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재분할 과정에서 지분 교환 당시를 기준으로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차액,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이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19. 11. 22. 원고 AAA, DDD, EEE의 위 각 경청청구를,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9. 11. 28. 원고 FFF의 위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재분할은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지분 변환에 불과한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가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이 분할 당사자 모두가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분할 중 원래 원고들과 CCC가 공유하고 있었던 순번 1 내지 7번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지분변경 부분만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산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과 CCC는 이 사건 재분할을 하면서 ① 교환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과 변경하기로 한 지분율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이 CCC에게 지분 교환 후 발생하는 차액 953,860,000원을 지급하고, ②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지분변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승계하는 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CCC가 원고들에게 그 차액 757,930,000원을 지급하며, ③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액에 대해서 지분변경에 따른 내부적 분담금액과 대환대출 등으로 상환할 금액을 정하고 원고들이 CCC에게 차액 367,5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각 차액을 모두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2019. 6. 30.까지 CCC에게 합계 563,45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함으로써 교환 대상 부동산의 지분변경에 따른 교환차액,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채무의 부담분을 모두 고려하여 시가차액에 대해 정산하였다.

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위 법리는 원칙적으로 공유물을 대상으로 기존 공유자들이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형태만을 변경시킬 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재분할 전 원고 AAA는 순번 8, 9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재분할로 인하여 순번 8, 9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새롭게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런 경우까지 공유자들 사이에 그 소유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재분할 중 원고들과 CCC 전원이 공유하고 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만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유물 분할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밝힌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에 의하면(2012. 7. 2.자 준비서면 5, 6쪽) CCC는 원고들에게 상속재산 중 순번 5, 6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 소유로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CCC와 원고들이 모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될 경우 CCC가 원고들에게 교환차액 정산금으로 약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인 순번 8, 9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분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분할은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변경을 일체로 파악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가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정산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재분할 중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과 순번 8, 9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을 따로 떼어 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유물 분할로 보고, 후자만 지분의 교환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재분할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