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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위로금 다수 수령 후 추가 재해위로금 청구 기각 사유

2019누46116
판결 요약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 장해급여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재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이유 없음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판단 이유는 기지급 내역 등을 종합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해위로금 #장해급여 #산재 #기지급액 #추가청구
질의 응답
1. 장해급여와 재해위로금을 여러 차례 받은 경우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장해급여 및 재해위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추가 재해위로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16 판결은 원고가 장해급여 및 재해위로금을 여러 차례 지급받았음에도 추가 재해위로금 청구를 하자, 기지급 내역 등 1심 판단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해위로금이나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추가 지급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이전의 지급내역이 추가 재해위로금의 지급 근거 및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16 판결은 원고의 이전 수령내역(장해급여·재해위로금 등)을 중심으로 추가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3. 재해위로금 지급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 추가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16 판결은 제1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여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해위로금

 ⁠[서울고등법원 2019. 11. 5. 선고 2019누461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피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변론종결】

2019.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23,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이 사건”을 ⁠“1989. 3. 8. 장해급여(장해일시금) 2,283,420원을, 1991. 6. 21. 재해위로금 965,63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0. 6. 14. 장해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등급차액에 따른 장해급여) 33,821,560원을, 2011. 4. 29. 장해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정정분 장해급여) 5,719,24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진폐)장해위로금으로 2010. 6. 15. 20,292,940원, 2011. 5. 3. 3,431,540원, 2017. 10. 18. 37,814,34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0. 12. 22. 이래 이 사건”으로, 제7쪽 밑에서 제4행의"따른다"를 "따른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5. 선고 2019누461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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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위로금 다수 수령 후 추가 재해위로금 청구 기각 사유

2019누46116
판결 요약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 장해급여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재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이유 없음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판단 이유는 기지급 내역 등을 종합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해위로금 #장해급여 #산재 #기지급액 #추가청구
질의 응답
1. 장해급여와 재해위로금을 여러 차례 받은 경우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장해급여 및 재해위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추가 재해위로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16 판결은 원고가 장해급여 및 재해위로금을 여러 차례 지급받았음에도 추가 재해위로금 청구를 하자, 기지급 내역 등 1심 판단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해위로금이나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추가 지급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이전의 지급내역이 추가 재해위로금의 지급 근거 및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16 판결은 원고의 이전 수령내역(장해급여·재해위로금 등)을 중심으로 추가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3. 재해위로금 지급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 추가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16 판결은 제1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여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해위로금

 ⁠[서울고등법원 2019. 11. 5. 선고 2019누461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피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변론종결】

2019.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23,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이 사건”을 ⁠“1989. 3. 8. 장해급여(장해일시금) 2,283,420원을, 1991. 6. 21. 재해위로금 965,63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0. 6. 14. 장해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등급차액에 따른 장해급여) 33,821,560원을, 2011. 4. 29. 장해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정정분 장해급여) 5,719,24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진폐)장해위로금으로 2010. 6. 15. 20,292,940원, 2011. 5. 3. 3,431,540원, 2017. 10. 18. 37,814,34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0. 12. 22. 이래 이 사건”으로, 제7쪽 밑에서 제4행의"따른다"를 "따른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5. 선고 2019누461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