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누1249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곽○○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5.28.
판 결 선 고 2020.7.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수원시에 대한 부분과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 중 별지 1. 목
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조세채무와 피고 경기도에 대
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
다.
4. 원고와 피고 수원시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수원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 경기도가 20%를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OO(‘신AA’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로부터
OO시 OO구 OO동 1034-1 대 668.1㎡ 및 그 지상 5층 건물(아래에서 토지 및 건
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BB으로부터 매수할 예정인데 사정상
본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신OO는 매도인인 신BB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 신BB,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0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26억 원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4.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신OO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O모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각 지방세 부과처분
1) 신OO는 2004. 11. 2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으나(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OO호를 원고 주소지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004. 11. 23.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수원시 팔달구청장(아래에서 ‘팔달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
53조,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및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5.1. 10. 납기일을 2005. 1.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4,094,570원과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 3,729,140원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
소지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OO호로 송달하였다.
3) 팔달구청장은 구 지방세법 제53조 등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5년 재산세(시․군세) 토지 분
(납기일 2005. 9. 30.) 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5. 8. 31.), ② 2006년 재산세 토지
분(납기일 2006. 9. 30.) 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6. 7. 31.), ③ 각 이에 부수하는
도시계획세(시․군세), 공동시설세(도세), 지방교육세(도세), ④ 면허세(도세, 납기일
2005. 3. 31.)를 별지 1. 목록 기재 ‘본세’란 기재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별지 목
록 기재 각 세목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방세’라고 한다).
다. 각 지방세 징수처분
1) 팔달구청장은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6.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324OO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11. 16.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배당절차에서 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 국민은행에만 배당이 되었고, 이 사건 각 지방세에 관하여는
배당이 되지 않았다.
2) 팔달구청장은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12. 7. 이 사
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로 상호 변경, 아
래에서 ‘대우증권’이라고 한다)에 개설한 계좌(043-OO-02516OO)의 증권예수금 채권 을 압류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우증권에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압류
당시 대우증권 계좌의 잔액은 3,731원이었다.
3) 팔달구청장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흥
국생명보험 ㈜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인 ‘무배당 나이스플랜 통합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 ㈜에 이를 통지하였는데, 2017. 7. 7. 흥국
생명보험 ㈜로부터 987,900원을 추심한 후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수원시장은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 ㈜에 이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아래 같다), 제1심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는 조세로서 원고는
본세를 부과․징수한 피고 경기도를 상대로 하여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
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 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도세인 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
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수원시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국세 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그 이익이 귀속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
조). 그런데 원고가 본세인 이 사건 취득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취득세 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 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취득세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
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
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 부적법 송달 및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등을 통해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조세부 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
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
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
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취득세 본세 부분은 원고 명의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었고(명의
수탁자인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자인 신OO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과처분 이 아닌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어 취
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취득세의 가
산금․중가산금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가산하는 금액으로
서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
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
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및 그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5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팔달구청장의 2005. 1. 10.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
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3, 14,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3. 25.부터
2005. 6. 27.까지 처 유OO 소유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OO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 팔달구청장은 2005. 1. 10. 위 주소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팔달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 은 2005. 4. 26. 위 주소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방문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현관문에 끼워놓고 온 사실, 다음날인 2005. 4. 27. 스스로 원고라고 주
장하는 사람이 팔달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
진하고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팔달구청장의 2005. 1. 10.자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에서 송달받
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나머지 부분(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
산세, 도시계획세 및 각 그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7, 10호증, 을 제18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조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가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전산자료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②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각 조세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
달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전산자료 등 일체의 자료도 없는 점, ③ 위 각 조세의 과세
기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인 2005년 6월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원고는 신O
O의 주소지인 OO OO구 OO동 16-22 OO아파트 1OO동 6OO호에 주민등록 전입신
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위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의 처와 자녀 등 가족
들은 그 무렵 OO O구 마O동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조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세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신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BB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아래에
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명
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인 명의신탁자 신OO이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원고의 납
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유형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
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
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도인 신BB이
신OO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하는 등 신BB으로서도 이 사건 부
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신OO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OO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BB과 원고 명의로 2004. 11.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OO에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
금 또한 신OO가 단독으로 부담하였으며, 신OO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모텔)
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그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신B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계약명의자인 원
고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신OO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되었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신OO를 계약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하자 유무
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2항(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과 같다)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
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
두13613 판결 참조).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및 그에 부수하는 농어촌특
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대리인 신OO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던 이상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되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부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두40067 판결 참조)].
① 취득세는 등록세와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취득세는 재산이 이
전 내지 유통되는 국면에서 과세된다는 의미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
한 이전을 통한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취득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부과 를 정당화하는 담세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취득의 원인행위나 그 에 터 잡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려 없이 유통세로서의 성격만을 내세워 등기를 갖추
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취득세의 본질에 반한
다(위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②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 원
인무효인 경우 유효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
는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
므로 그 효력이 없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와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가 다르지
않다.
③ 다만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로 신탁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
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 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등기를 보유하였던 명의수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위 2014두
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라)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이 사
건 취득세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신고행위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이 사
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중가산금 부분에도 역시 하자가 있다).
4)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
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취득세 본세 부분의 신고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로 등록세가 납부된 점, ③ 명의수탁자인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자
인 신OO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 이 타당한 점,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대법원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으나, 반대의견은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을 강조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는 등으로 그 법률적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취득세 신고행위의 위와 같은
하자를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다(이 사건 취득세의 가산금․중가산금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로 등록세가 납부된 점, ③ 원고 명의의 취득세 신고 당시 원고
의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4. 근저당권자
대우캐피탈 ㈜, 채권최고액 1억 6,2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3. 8. 근저당권자 홍OO,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점, 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마쳐진
것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중가산금 부분도 마찬가지
이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권의 시효 소멸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권이 지방세법이 정한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나(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도 동일하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
하면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독촉 또는 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도 동일하다).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은 2005. 1. 31.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① 팔달구청장이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 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06. 11. 16. 압류 등기가 말소된 사실, ②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0. 12. 7.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우증권 계좌의 예탁금을 압류하고 대우증권에 이를 통지한 사실, ③ 나아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흥국생명보험 ㈜에 대한 원고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7. 7. 987,900원을 추심한 다음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 ④ 수원시장이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 로 하여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 시효는 2010. 12. 7.경 이후로 중단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으로 한 각 채권압류가 체납자인 원고에게 통지된 바 없으므 로 위 각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세징수법 제52조),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2010. 12. 7.자 대우증권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당시 계좌 잔고가 3,731원 에 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장기 미사용으로 2001. 6. 14. 해지
된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이거나 적어도 계좌 해지일인 2001. 6. 14.로부터 5년이 경과
한 2006. 6. 14.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2010. 12. 7.자 채권압류는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효이나, 이 와 같은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75조에 의하여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서울중앙지
방법원 2019. 3. 15. 선고 2018나49675 판결(대법원 2019. 7. 15.자 2019다224450 판
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1863 판결(대법원
2009. 6. 11.자 2009두441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참조].
나아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 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
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3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
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
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므로, 대우증권 계좌의 예탁금 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1심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대우증권 계좌 가 2001. 6. 14.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2010. 12. 7.자 채권압류 당시 대우증
권 계좌의 예탁금 채권이 시효소멸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압
류금지채권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원고는 2014. 10. 6.자 및 2017. 10. 12.자 각 채권압류도 압류금지 대상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이고, 2017. 10. 12.자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로서 무효이므로,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압류금지채권
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그 각 가산금 부분[피고 경
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1)항,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3항]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그 각 가산금 부분[피고 경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피고 수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수원시에
대한 부분과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 중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수
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조세채무와 피고 경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
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누1249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곽○○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5.28.
판 결 선 고 2020.7.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수원시에 대한 부분과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 중 별지 1. 목
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조세채무와 피고 경기도에 대
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
다.
4. 원고와 피고 수원시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수원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 경기도가 20%를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OO(‘신AA’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로부터
OO시 OO구 OO동 1034-1 대 668.1㎡ 및 그 지상 5층 건물(아래에서 토지 및 건
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BB으로부터 매수할 예정인데 사정상
본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신OO는 매도인인 신BB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 신BB,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0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26억 원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4.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신OO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O모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각 지방세 부과처분
1) 신OO는 2004. 11. 2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으나(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OO호를 원고 주소지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004. 11. 23.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수원시 팔달구청장(아래에서 ‘팔달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
53조,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및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5.1. 10. 납기일을 2005. 1.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4,094,570원과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 3,729,140원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
소지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OO호로 송달하였다.
3) 팔달구청장은 구 지방세법 제53조 등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5년 재산세(시․군세) 토지 분
(납기일 2005. 9. 30.) 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5. 8. 31.), ② 2006년 재산세 토지
분(납기일 2006. 9. 30.) 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6. 7. 31.), ③ 각 이에 부수하는
도시계획세(시․군세), 공동시설세(도세), 지방교육세(도세), ④ 면허세(도세, 납기일
2005. 3. 31.)를 별지 1. 목록 기재 ‘본세’란 기재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별지 목
록 기재 각 세목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방세’라고 한다).
다. 각 지방세 징수처분
1) 팔달구청장은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6.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324OO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11. 16.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배당절차에서 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 국민은행에만 배당이 되었고, 이 사건 각 지방세에 관하여는
배당이 되지 않았다.
2) 팔달구청장은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12. 7. 이 사
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로 상호 변경, 아
래에서 ‘대우증권’이라고 한다)에 개설한 계좌(043-OO-02516OO)의 증권예수금 채권 을 압류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우증권에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압류
당시 대우증권 계좌의 잔액은 3,731원이었다.
3) 팔달구청장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흥
국생명보험 ㈜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인 ‘무배당 나이스플랜 통합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 ㈜에 이를 통지하였는데, 2017. 7. 7. 흥국
생명보험 ㈜로부터 987,900원을 추심한 후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수원시장은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 ㈜에 이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아래 같다), 제1심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는 조세로서 원고는
본세를 부과․징수한 피고 경기도를 상대로 하여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
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 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도세인 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
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수원시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국세 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그 이익이 귀속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
조). 그런데 원고가 본세인 이 사건 취득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취득세 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 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취득세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
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
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 부적법 송달 및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등을 통해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조세부 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
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
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
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취득세 본세 부분은 원고 명의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었고(명의
수탁자인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자인 신OO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과처분 이 아닌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어 취
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취득세의 가
산금․중가산금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가산하는 금액으로
서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
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
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및 그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5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팔달구청장의 2005. 1. 10.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
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3, 14,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3. 25.부터
2005. 6. 27.까지 처 유OO 소유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OO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 팔달구청장은 2005. 1. 10. 위 주소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팔달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 은 2005. 4. 26. 위 주소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방문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현관문에 끼워놓고 온 사실, 다음날인 2005. 4. 27. 스스로 원고라고 주
장하는 사람이 팔달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
진하고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팔달구청장의 2005. 1. 10.자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에서 송달받
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나머지 부분(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
산세, 도시계획세 및 각 그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7, 10호증, 을 제18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조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가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전산자료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②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각 조세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
달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전산자료 등 일체의 자료도 없는 점, ③ 위 각 조세의 과세
기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인 2005년 6월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원고는 신O
O의 주소지인 OO OO구 OO동 16-22 OO아파트 1OO동 6OO호에 주민등록 전입신
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위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의 처와 자녀 등 가족
들은 그 무렵 OO O구 마O동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조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세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신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BB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아래에
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명
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인 명의신탁자 신OO이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원고의 납
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유형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
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
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도인 신BB이
신OO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하는 등 신BB으로서도 이 사건 부
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신OO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OO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BB과 원고 명의로 2004. 11.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OO에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
금 또한 신OO가 단독으로 부담하였으며, 신OO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모텔)
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그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신B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계약명의자인 원
고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신OO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되었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신OO를 계약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하자 유무
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2항(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과 같다)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
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
두13613 판결 참조).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및 그에 부수하는 농어촌특
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대리인 신OO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던 이상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되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부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두40067 판결 참조)].
① 취득세는 등록세와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취득세는 재산이 이
전 내지 유통되는 국면에서 과세된다는 의미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
한 이전을 통한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취득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부과 를 정당화하는 담세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취득의 원인행위나 그 에 터 잡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려 없이 유통세로서의 성격만을 내세워 등기를 갖추
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취득세의 본질에 반한
다(위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②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 원
인무효인 경우 유효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
는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
므로 그 효력이 없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와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가 다르지
않다.
③ 다만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로 신탁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
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 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등기를 보유하였던 명의수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위 2014두
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라)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이 사
건 취득세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신고행위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이 사
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중가산금 부분에도 역시 하자가 있다).
4)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
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취득세 본세 부분의 신고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로 등록세가 납부된 점, ③ 명의수탁자인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자
인 신OO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 이 타당한 점,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대법원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으나, 반대의견은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을 강조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는 등으로 그 법률적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취득세 신고행위의 위와 같은
하자를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다(이 사건 취득세의 가산금․중가산금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로 등록세가 납부된 점, ③ 원고 명의의 취득세 신고 당시 원고
의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4. 근저당권자
대우캐피탈 ㈜, 채권최고액 1억 6,2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3. 8. 근저당권자 홍OO,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점, 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마쳐진
것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중가산금 부분도 마찬가지
이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권의 시효 소멸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권이 지방세법이 정한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나(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도 동일하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
하면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독촉 또는 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도 동일하다).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은 2005. 1. 31.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① 팔달구청장이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 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06. 11. 16. 압류 등기가 말소된 사실, ②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0. 12. 7.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우증권 계좌의 예탁금을 압류하고 대우증권에 이를 통지한 사실, ③ 나아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흥국생명보험 ㈜에 대한 원고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7. 7. 987,900원을 추심한 다음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 ④ 수원시장이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 로 하여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 시효는 2010. 12. 7.경 이후로 중단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으로 한 각 채권압류가 체납자인 원고에게 통지된 바 없으므 로 위 각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세징수법 제52조),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2010. 12. 7.자 대우증권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당시 계좌 잔고가 3,731원 에 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장기 미사용으로 2001. 6. 14. 해지
된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이거나 적어도 계좌 해지일인 2001. 6. 14.로부터 5년이 경과
한 2006. 6. 14.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2010. 12. 7.자 채권압류는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효이나, 이 와 같은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75조에 의하여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서울중앙지
방법원 2019. 3. 15. 선고 2018나49675 판결(대법원 2019. 7. 15.자 2019다224450 판
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1863 판결(대법원
2009. 6. 11.자 2009두441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참조].
나아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 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
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3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
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
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므로, 대우증권 계좌의 예탁금 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1심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대우증권 계좌 가 2001. 6. 14.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2010. 12. 7.자 채권압류 당시 대우증
권 계좌의 예탁금 채권이 시효소멸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압
류금지채권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원고는 2014. 10. 6.자 및 2017. 10. 12.자 각 채권압류도 압류금지 대상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이고, 2017. 10. 12.자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로서 무효이므로,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압류금지채권
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그 각 가산금 부분[피고 경
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1)항,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3항]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그 각 가산금 부분[피고 경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피고 수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수원시에
대한 부분과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 중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수
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조세채무와 피고 경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
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