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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사유 특정 미흡 시 재심소 각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가합73
판결 요약
재심소송에서 구체적 재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음. 원고가 법원이 제공한 기간 내에도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재심소송 #재심사유 #구체적 기재 #소각하 #보정기간
질의 응답
1. 재심소송에서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판결은 원고가 재심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합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2. 재심소송을 제기할 때 무엇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의 대상 판결, 재심의 취지, 그리고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따라 재심사유의 구체적 기재를 요구하였고, 이를 어긴 경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심소송에서 흠결 보정기간이 주어졌지만 재심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보정 기회를 주어도 구체적 재심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판결은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도 재심이유를 보완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됐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은 당사자, 청구취지 및 그 근거자료에 의거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그 사유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법 2017재가합7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4.30.

판 결 선 고

2019.5.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400,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약정의 존부나 법률관계를 표시한 증표를 원고에게 인

도하고, 연대하여 7,36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3. 21.부터 재심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 A과 피고 B스텐레스 주식회사는 각자 또는 피고 대한민국이나 피고

주식회사 C에스티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0,000원과 이에 대한 재심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33,000원과 이에 대한 2004. 3. 31.

부터 재심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들과 D,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F산

업기계,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2906호로 아래

표 기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 주위적 청구취지

2002. 7. 1.부터 2006. 3. 29.까지 피고 A과 H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43,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존재, 당해 세금계산서는

피고 대한민국, A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 2003. 1. 1.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주

식회사 C에스티와 H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9,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

당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존재,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C에스

티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또는, 2002. 7. 1. 부터 2005. 12. 23.까지 피고 I, D,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

식회사 F산업기계,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과 H 사이에 차명 거래하여 수수한

544,246,100원 상당의 증표는 부존재하고, 위 각 피고들,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들 사이에 위

증표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I은 18,080,000원, 피고 D는

21,025,019원, 피고 A은 62,609,060원, 피고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127,492,523원,

피고 주식회사 F산업기계는 145,335,398원, 피고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과 피고 주식

회사 C에스티는 32,500,000원, 피고 B스텐레스 주식회사는 75,000,0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J.

○ 예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 J기업 주식회사에게, 피고 I은 18,184,876원, 피고 D는

18,000,000원, 피고 A은 68,000,000원, 피고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에스티는 198,521,165원, 피고 주식회사 F산업기계는 201,539,9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1.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I, D, A, 대

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 K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D, 주식회사 C에스티, B스텐레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4,2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법원은 2009. 4. 29. 원고와 선정자의 위 소 중 ⁠‘2002. 7. 1.부터 2006. 3.

29.까지 피고 A과 H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43,000,000원의 부가가치

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피고 A, 대한민국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의 확

인을 구하는 부분, 2003. 1. 1.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스티와 H

양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9,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피고 주식회사 C에스티, 대한민국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

분, 2002. 7. 1.부터 2005. 12. 23.까지 피고 I, D,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F산업기계,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과 H 사이에 차명 거래하여 수

수한 544,246,100원 상당의 증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위 피고들과 피고 대한민

국, 원고들 사이에서 허위증서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와 선정

자의 피고들 및 D,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F산업기계,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에 대한 나머지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5. 19. 항소기각,

2012. 2. 9.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9호까지 정한

각 재심이유가 존재하므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재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심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8

조), 이때 재심의 대상으로 된 판결과 재심이유는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변론기일에 구두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

항 제5에서 9호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고의 재심소장, 준

비서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에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어떠한 재심이유에 근거한 것

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서면들에는 원고가 구두로

주장하는 재심이유가 어떠한 사실과 사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와 같은 흠을 보정할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고도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더욱이 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5, 6, 7호의 재심이유에 관하여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원고는 이에 관하

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가합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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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사유 특정 미흡 시 재심소 각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가합73
판결 요약
재심소송에서 구체적 재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음. 원고가 법원이 제공한 기간 내에도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재심소송 #재심사유 #구체적 기재 #소각하 #보정기간
질의 응답
1. 재심소송에서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판결은 원고가 재심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합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2. 재심소송을 제기할 때 무엇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의 대상 판결, 재심의 취지, 그리고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따라 재심사유의 구체적 기재를 요구하였고, 이를 어긴 경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심소송에서 흠결 보정기간이 주어졌지만 재심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보정 기회를 주어도 구체적 재심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판결은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도 재심이유를 보완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됐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은 당사자, 청구취지 및 그 근거자료에 의거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그 사유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법 2017재가합7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4.30.

판 결 선 고

2019.5.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400,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약정의 존부나 법률관계를 표시한 증표를 원고에게 인

도하고, 연대하여 7,36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3. 21.부터 재심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 A과 피고 B스텐레스 주식회사는 각자 또는 피고 대한민국이나 피고

주식회사 C에스티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0,000원과 이에 대한 재심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33,000원과 이에 대한 2004. 3. 31.

부터 재심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들과 D,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F산

업기계,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2906호로 아래

표 기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 주위적 청구취지

2002. 7. 1.부터 2006. 3. 29.까지 피고 A과 H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43,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존재, 당해 세금계산서는

피고 대한민국, A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 2003. 1. 1.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주

식회사 C에스티와 H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9,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

당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존재,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C에스

티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또는, 2002. 7. 1. 부터 2005. 12. 23.까지 피고 I, D,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

식회사 F산업기계,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과 H 사이에 차명 거래하여 수수한

544,246,100원 상당의 증표는 부존재하고, 위 각 피고들,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들 사이에 위

증표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I은 18,080,000원, 피고 D는

21,025,019원, 피고 A은 62,609,060원, 피고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127,492,523원,

피고 주식회사 F산업기계는 145,335,398원, 피고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과 피고 주식

회사 C에스티는 32,500,000원, 피고 B스텐레스 주식회사는 75,000,0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J.

○ 예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 J기업 주식회사에게, 피고 I은 18,184,876원, 피고 D는

18,000,000원, 피고 A은 68,000,000원, 피고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에스티는 198,521,165원, 피고 주식회사 F산업기계는 201,539,9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1.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I, D, A, 대

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 K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D, 주식회사 C에스티, B스텐레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4,2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법원은 2009. 4. 29. 원고와 선정자의 위 소 중 ⁠‘2002. 7. 1.부터 2006. 3.

29.까지 피고 A과 H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43,000,000원의 부가가치

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피고 A, 대한민국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의 확

인을 구하는 부분, 2003. 1. 1.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스티와 H

양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9,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피고 주식회사 C에스티, 대한민국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

분, 2002. 7. 1.부터 2005. 12. 23.까지 피고 I, D,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F산업기계,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과 H 사이에 차명 거래하여 수

수한 544,246,100원 상당의 증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위 피고들과 피고 대한민

국, 원고들 사이에서 허위증서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와 선정

자의 피고들 및 D, E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F산업기계,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에 대한 나머지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5. 19. 항소기각,

2012. 2. 9.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9호까지 정한

각 재심이유가 존재하므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재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심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8

조), 이때 재심의 대상으로 된 판결과 재심이유는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변론기일에 구두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

항 제5에서 9호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고의 재심소장, 준

비서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에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어떠한 재심이유에 근거한 것

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서면들에는 원고가 구두로

주장하는 재심이유가 어떠한 사실과 사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와 같은 흠을 보정할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고도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더욱이 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5, 6, 7호의 재심이유에 관하여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원고는 이에 관하

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가합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