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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항소기간 도과 시 추완항소 허용 여부 및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09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도 소송 당사자는 진행상황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항소기간을 넘겨 추후보완항소를 하려면 일반적 주의를 다해도 기한 준수가 불가능한 책임없음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시송달 #항소기간 #추완항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송진행 확인 의무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후 항소기간을 놓치면 추완항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후 항소기간을 놓쳐도 추완항소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소송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했는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사건은 공시송달이 유효하면 항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면서, 추완항소 허용 여부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 관계인이 병환 중이었다면 항소기간 도과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관계인의 병환 등 개인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 도과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판결은 원고의 배우자 병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항소기간 준수 불능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 당사자는 소송 진행상황을 스스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판결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원고가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답변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책임에 해당하므로, 추완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판결에서 원고가 판결정본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2021.07.16)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x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XX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재정단독결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XXXX구단XXX 사건이 되었다가, 재정단독결정이 취소되어 서울행정법원 XXXX구합XXXX사건이 되었다).

2) 원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XXXX. XX. XX. 14:00에 판결이 선고 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3) 제1심은 XX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XXXX. XX. X.판결정본을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보냈으나, XXXX. XX. X.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고,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XXXX. XX. XX.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그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인 XXXX. XX. XX.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배우자가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2년간 병상에 있어 정신적 여유가 없었고, 이에 따

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추후보완항소는 허용되어야 한다.

다.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 제2회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고, 위 변론기일에서 고지된 판결선고기일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1심법원에 판결정본의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등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판결정본의 송달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해보지 않고 있다가, 제1심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설령 그러한 사실이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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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항소기간 도과 시 추완항소 허용 여부 및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09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도 소송 당사자는 진행상황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항소기간을 넘겨 추후보완항소를 하려면 일반적 주의를 다해도 기한 준수가 불가능한 책임없음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시송달 #항소기간 #추완항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송진행 확인 의무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후 항소기간을 놓치면 추완항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후 항소기간을 놓쳐도 추완항소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소송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했는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사건은 공시송달이 유효하면 항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면서, 추완항소 허용 여부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 관계인이 병환 중이었다면 항소기간 도과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관계인의 병환 등 개인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 도과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판결은 원고의 배우자 병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항소기간 준수 불능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 당사자는 소송 진행상황을 스스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판결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원고가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답변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책임에 해당하므로, 추완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판결에서 원고가 판결정본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2021.07.16)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x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XX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재정단독결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XXXX구단XXX 사건이 되었다가, 재정단독결정이 취소되어 서울행정법원 XXXX구합XXXX사건이 되었다).

2) 원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XXXX. XX. XX. 14:00에 판결이 선고 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3) 제1심은 XX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XXXX. XX. X.판결정본을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보냈으나, XXXX. XX. X.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고,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XXXX. XX. XX.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그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인 XXXX. XX. XX.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배우자가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2년간 병상에 있어 정신적 여유가 없었고, 이에 따

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추후보완항소는 허용되어야 한다.

다.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 제2회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고, 위 변론기일에서 고지된 판결선고기일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1심법원에 판결정본의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등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판결정본의 송달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해보지 않고 있다가, 제1심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설령 그러한 사실이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