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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발생 후 기한 후 신고 결정 거부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1두35704
판결 요약
불복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및 기한 후 신고가 모두 허용되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기한 후 신고 결정 부작위에 위법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불가쟁력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 경정 #부과제척기간 #세금신고 불복
질의 응답
1. 불가쟁력 발생 후에도 기한 후 신고로 과세표준 경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기한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 경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04 판결에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불복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불복 신청이나 기한 후 신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04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부작위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쟁력이 발생한 뒤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04 판결은 결정 이후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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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5704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원 고

AAA

피 고

Z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1335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대법원 2021두35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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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발생 후 기한 후 신고 결정 거부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1두35704
판결 요약
불복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및 기한 후 신고가 모두 허용되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기한 후 신고 결정 부작위에 위법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불가쟁력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 경정 #부과제척기간 #세금신고 불복
질의 응답
1. 불가쟁력 발생 후에도 기한 후 신고로 과세표준 경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기한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 경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04 판결에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불복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불복 신청이나 기한 후 신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04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부작위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쟁력이 발생한 뒤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04 판결은 결정 이후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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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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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두35704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원 고

AAA

피 고

Z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1335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대법원 2021두35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