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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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202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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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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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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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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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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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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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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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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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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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
사 건 |
2024누41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8. |
판 결 선 고 |
2024.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규정하고 있는데,”와 “이 사건 주택의” 사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원고는 2017. 1. 17.부터 2021. 12. 12.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에 거주하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갑 제10, 12호증, 을 제8호증 등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선행소송에서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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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202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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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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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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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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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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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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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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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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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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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
사 건 |
2024누41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8. |
판 결 선 고 |
2024.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규정하고 있는데,”와 “이 사건 주택의” 사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원고는 2017. 1. 17.부터 2021. 12. 12.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에 거주하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갑 제10, 12호증, 을 제8호증 등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선행소송에서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