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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비거주자 인정) 및 과세관할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가족·직업·재산 관리 등 주된 생활관계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거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는 점, 출입국 내역, 재산 관리 방식 등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 #소득세 과세관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해외 거주자인데 국내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가족·사회·경제적 중심 생활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판결은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가족도 해외에 거주, 재산 역시 해외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비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관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세무서장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의 세무서장이 관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판결과 국세기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6조에 따라 비거주자 과세관할 원칙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한·○○(외국명) 조세조약이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한-해외 조세조약이 있다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은 가족관계, 직업, 재산관리 등 조세조약상 밀접관계 요소에 따라 거주국 판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출입국 기록만으로 국내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출입국 횟수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족·직업 등 생활의 중심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판결은 단순히 여러 차례 출입국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종합적 생활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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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2024.1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43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요 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사 건

2024누41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규정하고 있는데,”와 ⁠“이 사건 주택의” 사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원고는 2017. 1. 17.부터 2021. 12. 12.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에 거주하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갑 제10, 12호증, 을 제8호증 등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선행소송에서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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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가족·직업·재산 관리 등 주된 생활관계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거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는 점, 출입국 내역, 재산 관리 방식 등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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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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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가족·사회·경제적 중심 생활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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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관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세무서장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의 세무서장이 관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판결과 국세기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6조에 따라 비거주자 과세관할 원칙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한·○○(외국명) 조세조약이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한-해외 조세조약이 있다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은 가족관계, 직업, 재산관리 등 조세조약상 밀접관계 요소에 따라 거주국 판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출입국 기록만으로 국내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출입국 횟수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족·직업 등 생활의 중심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판결은 단순히 여러 차례 출입국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종합적 생활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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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2024.1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43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요 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사 건

2024누41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규정하고 있는데,”와 ⁠“이 사건 주택의” 사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원고는 2017. 1. 17.부터 2021. 12. 12.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에 거주하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갑 제10, 12호증, 을 제8호증 등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선행소송에서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