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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여부 불인정 사례에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90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거로 농지원부·항공사진·현장 확인 결과 등이 이용되었으며, 미경작 면적이 문제 토지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농지 양도 #자경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항공사진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적극적인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농지원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 결과 등).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90 판결은 자경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족한 경우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된 기간이 8년에 못 미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농지원부 등록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자경 요건 충족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2년 11개월만 농지로 등재되어 자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90 판결은 농지원부상 농지 등록기간이 짧은 경우 자경 요건 미달로 감면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자경 여부와 관련 현장 확인·항공사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현장 확인 결과와 항공사진은 자경 여부 입증의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미경작지가 문제 토지보다 넓거나 경작 흔적이 불확실하면 자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90 판결에서는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결과, 미경작지 면적이 논점토지 초과 등 사정으로 자경이 부정되었습니다.
4. 농지대토 관련 양도세 감면 대상 판단에 실무상 참고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4년 이상 자경 및 대토 요건 충족과 더불어 새로운 농지 취득·경작 시 면적·가액 기준, 거주·경작 사실 증명이 요구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90 판결은 농지대토의 경우도 일정 요건과 객관적 증빙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체로도 각 연도별 현황이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미경작 면적로 확인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17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27.

판 결 선 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32,545,14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AA군 BB면 OO리 1008 임야 2,49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

지’라 하고, ⁠‘인천 AA군 BB면 OO리’는 ⁠‘OO리’로만 약칭한다)를 아버지

이BB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2015. 12. 22. OO리 1008 임야 497㎡, OO리

1008-2 임야 1,241㎡, OO리 1008-3 임야 754㎡로 분할하였고, 2016. 5. 26. OO리

1008-2 임야 1,241㎡를 OO리 1008-2 임야 1,129㎡와 OO리 1008-4 임야 112㎡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9. OO리 1008 임야 497㎡를 안CC에게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20,86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 OO리 1008-3 임야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OO리 1008-4 임야 112㎡를 안CC에게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47,10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6. OO리 927-12 임야 330㎡를, 2017. 5. 1. OO리 923-5 임

야 544㎡를, 2017. 5. 15. OO리 923-3 임야 50㎡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OO리 923-3 등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OO리 1008 임야 497㎡를 1982년경 상속받아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리 923-3 등 토지를 취득·자경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7. 6. 8. 피고에게 OO리 1008 임야 497㎡에 관한 자진신

고세액 20,868,00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8. 10. 이를 거부하자 2017. 11. 3.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심리과정에

서 피고가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경청청구 내용대로 직권시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OO리 1008-4 임야 112㎡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유로 피

고에게 자진신고세액 47,101,00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0. 자경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8. 12. 21.

OO리 1008-4 임야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이 사건 토지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

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OO리 1008, 1008-4 각 임야와 마찬가지로 8년 이상 자경 또는

4년 이상 자경 및 농지 대토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7,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66조 제13항).

그리고 구 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시행령 제67조 제2항),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

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

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되, 새로

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시행령 제67조 제

3항 제1호).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 또는 농지대

토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토지에서의

원고의 자경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옹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8년 또는 4년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 관한 2009년부터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0년경

에는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는 이랑 및 고랑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이 사건 토지는

그렇지 않고 토사만 쌓여 있으며, 2014년경에는 주변 토지와 달리 수풀 위에 흙더미가

쌓여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

체로도 2010년, 2014년 및 2016년경의 각 현황이 서로 다르다.

②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14호증)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7. 30.

농지로 등록되어 양도일인 2016. 6. 30.까지 사이의 기간이 약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

③ 원고가 인천 AA군 BB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2015. 3. 17. 위 토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2,492㎡

중 1,150㎡에서 포도가 경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미경작지의 면적이 1,342㎡(=

2,492㎡ - 1,150㎡)로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고, 위 현장확인 결과(을 제5호

증, 옹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포도의 재배 위

치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2018. 1. 19. 이 사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는 웅덩이와 큰 갈대, 잡풀 서식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아로니아나무가

띄엄띄엄 식재되어 있었으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밭 직불금이 지급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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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여부 불인정 사례에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90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거로 농지원부·항공사진·현장 확인 결과 등이 이용되었으며, 미경작 면적이 문제 토지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농지 양도 #자경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항공사진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적극적인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농지원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 결과 등).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90 판결은 자경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족한 경우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된 기간이 8년에 못 미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농지원부 등록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자경 요건 충족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2년 11개월만 농지로 등재되어 자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90 판결은 농지원부상 농지 등록기간이 짧은 경우 자경 요건 미달로 감면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자경 여부와 관련 현장 확인·항공사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현장 확인 결과와 항공사진은 자경 여부 입증의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미경작지가 문제 토지보다 넓거나 경작 흔적이 불확실하면 자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90 판결에서는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결과, 미경작지 면적이 논점토지 초과 등 사정으로 자경이 부정되었습니다.
4. 농지대토 관련 양도세 감면 대상 판단에 실무상 참고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4년 이상 자경 및 대토 요건 충족과 더불어 새로운 농지 취득·경작 시 면적·가액 기준, 거주·경작 사실 증명이 요구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90 판결은 농지대토의 경우도 일정 요건과 객관적 증빙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체로도 각 연도별 현황이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미경작 면적로 확인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17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27.

판 결 선 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32,545,14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AA군 BB면 OO리 1008 임야 2,49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

지’라 하고, ⁠‘인천 AA군 BB면 OO리’는 ⁠‘OO리’로만 약칭한다)를 아버지

이BB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2015. 12. 22. OO리 1008 임야 497㎡, OO리

1008-2 임야 1,241㎡, OO리 1008-3 임야 754㎡로 분할하였고, 2016. 5. 26. OO리

1008-2 임야 1,241㎡를 OO리 1008-2 임야 1,129㎡와 OO리 1008-4 임야 112㎡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9. OO리 1008 임야 497㎡를 안CC에게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20,86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 OO리 1008-3 임야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OO리 1008-4 임야 112㎡를 안CC에게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47,10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6. OO리 927-12 임야 330㎡를, 2017. 5. 1. OO리 923-5 임

야 544㎡를, 2017. 5. 15. OO리 923-3 임야 50㎡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OO리 923-3 등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OO리 1008 임야 497㎡를 1982년경 상속받아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리 923-3 등 토지를 취득·자경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7. 6. 8. 피고에게 OO리 1008 임야 497㎡에 관한 자진신

고세액 20,868,00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8. 10. 이를 거부하자 2017. 11. 3.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심리과정에

서 피고가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경청청구 내용대로 직권시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OO리 1008-4 임야 112㎡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유로 피

고에게 자진신고세액 47,101,00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0. 자경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8. 12. 21.

OO리 1008-4 임야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이 사건 토지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

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OO리 1008, 1008-4 각 임야와 마찬가지로 8년 이상 자경 또는

4년 이상 자경 및 농지 대토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7,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66조 제13항).

그리고 구 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시행령 제67조 제2항),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

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

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되, 새로

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시행령 제67조 제

3항 제1호).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 또는 농지대

토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토지에서의

원고의 자경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옹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8년 또는 4년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 관한 2009년부터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0년경

에는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는 이랑 및 고랑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이 사건 토지는

그렇지 않고 토사만 쌓여 있으며, 2014년경에는 주변 토지와 달리 수풀 위에 흙더미가

쌓여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

체로도 2010년, 2014년 및 2016년경의 각 현황이 서로 다르다.

②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14호증)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7. 30.

농지로 등록되어 양도일인 2016. 6. 30.까지 사이의 기간이 약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

③ 원고가 인천 AA군 BB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2015. 3. 17. 위 토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2,492㎡

중 1,150㎡에서 포도가 경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미경작지의 면적이 1,342㎡(=

2,492㎡ - 1,150㎡)로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고, 위 현장확인 결과(을 제5호

증, 옹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포도의 재배 위

치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2018. 1. 19. 이 사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는 웅덩이와 큰 갈대, 잡풀 서식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아로니아나무가

띄엄띄엄 식재되어 있었으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밭 직불금이 지급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