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체로도 각 연도별 현황이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미경작 면적로 확인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17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9. 27. |
|
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32,545,14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AA군 BB면 OO리 1008 임야 2,49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
지’라 하고, ‘인천 AA군 BB면 OO리’는 ‘OO리’로만 약칭한다)를 아버지
이BB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2015. 12. 22. OO리 1008 임야 497㎡, OO리
1008-2 임야 1,241㎡, OO리 1008-3 임야 754㎡로 분할하였고, 2016. 5. 26. OO리
1008-2 임야 1,241㎡를 OO리 1008-2 임야 1,129㎡와 OO리 1008-4 임야 112㎡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9. OO리 1008 임야 497㎡를 안CC에게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20,86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 OO리 1008-3 임야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OO리 1008-4 임야 112㎡를 안CC에게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47,10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6. OO리 927-12 임야 330㎡를, 2017. 5. 1. OO리 923-5 임
야 544㎡를, 2017. 5. 15. OO리 923-3 임야 50㎡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OO리 923-3 등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OO리 1008 임야 497㎡를 1982년경 상속받아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리 923-3 등 토지를 취득·자경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7. 6. 8. 피고에게 OO리 1008 임야 497㎡에 관한 자진신
고세액 20,868,00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8. 10. 이를 거부하자 2017. 11. 3.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심리과정에
서 피고가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경청청구 내용대로 직권시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OO리 1008-4 임야 112㎡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유로 피
고에게 자진신고세액 47,101,00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0. 자경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8. 12. 21.
OO리 1008-4 임야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이 사건 토지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
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OO리 1008, 1008-4 각 임야와 마찬가지로 8년 이상 자경 또는
4년 이상 자경 및 농지 대토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7,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66조 제13항).
그리고 구 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시행령 제67조 제2항),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
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
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되, 새로
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시행령 제67조 제
3항 제1호).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 또는 농지대
토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토지에서의
원고의 자경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옹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8년 또는 4년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 관한 2009년부터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0년경
에는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는 이랑 및 고랑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이 사건 토지는
그렇지 않고 토사만 쌓여 있으며, 2014년경에는 주변 토지와 달리 수풀 위에 흙더미가
쌓여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
체로도 2010년, 2014년 및 2016년경의 각 현황이 서로 다르다.
②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14호증)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7. 30.
농지로 등록되어 양도일인 2016. 6. 30.까지 사이의 기간이 약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
③ 원고가 인천 AA군 BB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2015. 3. 17. 위 토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2,492㎡
중 1,150㎡에서 포도가 경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미경작지의 면적이 1,342㎡(=
2,492㎡ - 1,150㎡)로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고, 위 현장확인 결과(을 제5호
증, 옹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포도의 재배 위
치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2018. 1. 19. 이 사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는 웅덩이와 큰 갈대, 잡풀 서식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아로니아나무가
띄엄띄엄 식재되어 있었으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밭 직불금이 지급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체로도 각 연도별 현황이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미경작 면적로 확인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17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9. 27. |
|
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32,545,14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AA군 BB면 OO리 1008 임야 2,49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
지’라 하고, ‘인천 AA군 BB면 OO리’는 ‘OO리’로만 약칭한다)를 아버지
이BB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2015. 12. 22. OO리 1008 임야 497㎡, OO리
1008-2 임야 1,241㎡, OO리 1008-3 임야 754㎡로 분할하였고, 2016. 5. 26. OO리
1008-2 임야 1,241㎡를 OO리 1008-2 임야 1,129㎡와 OO리 1008-4 임야 112㎡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9. OO리 1008 임야 497㎡를 안CC에게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20,86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 OO리 1008-3 임야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OO리 1008-4 임야 112㎡를 안CC에게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47,10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6. OO리 927-12 임야 330㎡를, 2017. 5. 1. OO리 923-5 임
야 544㎡를, 2017. 5. 15. OO리 923-3 임야 50㎡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OO리 923-3 등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OO리 1008 임야 497㎡를 1982년경 상속받아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리 923-3 등 토지를 취득·자경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7. 6. 8. 피고에게 OO리 1008 임야 497㎡에 관한 자진신
고세액 20,868,00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8. 10. 이를 거부하자 2017. 11. 3.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심리과정에
서 피고가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경청청구 내용대로 직권시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OO리 1008-4 임야 112㎡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유로 피
고에게 자진신고세액 47,101,00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0. 자경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8. 12. 21.
OO리 1008-4 임야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이 사건 토지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
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OO리 1008, 1008-4 각 임야와 마찬가지로 8년 이상 자경 또는
4년 이상 자경 및 농지 대토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7,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66조 제13항).
그리고 구 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시행령 제67조 제2항),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
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
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되, 새로
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시행령 제67조 제
3항 제1호).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 또는 농지대
토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토지에서의
원고의 자경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옹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8년 또는 4년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 관한 2009년부터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0년경
에는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는 이랑 및 고랑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이 사건 토지는
그렇지 않고 토사만 쌓여 있으며, 2014년경에는 주변 토지와 달리 수풀 위에 흙더미가
쌓여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
체로도 2010년, 2014년 및 2016년경의 각 현황이 서로 다르다.
②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14호증)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7. 30.
농지로 등록되어 양도일인 2016. 6. 30.까지 사이의 기간이 약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
③ 원고가 인천 AA군 BB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2015. 3. 17. 위 토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2,492㎡
중 1,150㎡에서 포도가 경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미경작지의 면적이 1,342㎡(=
2,492㎡ - 1,150㎡)로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고, 위 현장확인 결과(을 제5호
증, 옹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포도의 재배 위
치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2018. 1. 19. 이 사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는 웅덩이와 큰 갈대, 잡풀 서식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아로니아나무가
띄엄띄엄 식재되어 있었으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밭 직불금이 지급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