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36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09. 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내지 18행을 “- 이 사건농지를 __년__월경부터 __년__월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고치고, 제4면 제8행의 “[인정증거: 갑 제1, 2, 3, 12, 23호증, 을 제1, 2, 3호증]” 부분을 “[인정증거: 갑 제1, 2, 3, 12, 23, 2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제4면 제10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8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나)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①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던 점(대법원 1990. 9.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③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ㆍ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 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다) 자경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 갑 제4, 5, 7, 9 내지 13, 15 내지 18,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농지에서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벼농사가 이루어진 사실, ② 원고가 1992. 2. 19.부터 2013. 3. 12.까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8.3km 떨어진 〇〇 ◎◎구 □□동 103-115에 거주하였고, 2013. 3.13.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17. 12. 27.까지는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읍에 거주한 사실, ③ 농지원부(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2011. 7. 22.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면서 벼를 재배하여 이를 자경하였고, 이사건 농지 외에도 ▲▲시 ∇∇면 ∇∇리 25-1, 4, 5, 6 답 892㎡를 소유하면서 휴경하거나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두 직접지불금을 합쳐서 ‘쌀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 ⑤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진접농협에서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 ⑥ 이 사건 농지의 인근 주민들인 김〇〇, KKK, 장〇〇, 서**, 안**, 안**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서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벼농사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서울 〇〇구 〇〇동 103-115 또는 〇〇시 〇〇읍에 거주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농지에서 의 ‘8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인 안〇〇이 이 사건 농지에서 일부 작업을 수행한 사실(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서 대부분의 농작업은 KKK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〇〇이 이 사건 농지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에 관한 농지원부(갑 제6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쌀 직불금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직접경작’을 수령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제9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한 내역이 인정되는데, 그 양이 상당히 미미하다. 또한 원고가 구입한 종자 구매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래 표 생략
(5) KKK는 피고가 실시한 조사 당시 ‘안〇〇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신(KKK)이 대부분의 농작업을 하고 작업대금을 받았으며, 원고와 안〇〇은 이 사건 농지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2). 그런데 KKK는 이후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를 못 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착각을 한 것이다.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 및 진술서(갑 12, 23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어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 경위와 내용 및 진술의 번복 과정에 비추어 KKK는 안〇〇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및 진술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KKK 외에 다른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들의 각 기재는 일정한 형식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에 각 확인자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2002년경 만 53세의 여성이었고, 그 당시 벼농사와 관련하여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전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2016. 11.경 이 사건 농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밭일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갑3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6. 11.22.경 한차례 밭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마른 수풀 등을 정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농사의 경험이 없는 원고가 2,043㎡(약 618평)에 이르는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7) 원고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주거지인 〇〇동에서 〇〇시 시내버스인 7-5번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씩 이동해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7-5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평일에는 60분, 주말에는 120분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7-5번 버스의 배차 간격과 위 이동시간, 벼농사를 지을 경우 수시로 농지에 가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7-5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36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09. 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내지 18행을 “- 이 사건농지를 __년__월경부터 __년__월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고치고, 제4면 제8행의 “[인정증거: 갑 제1, 2, 3, 12, 23호증, 을 제1, 2, 3호증]” 부분을 “[인정증거: 갑 제1, 2, 3, 12, 23, 2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제4면 제10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8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나)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①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던 점(대법원 1990. 9.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③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ㆍ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 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다) 자경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 갑 제4, 5, 7, 9 내지 13, 15 내지 18,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농지에서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벼농사가 이루어진 사실, ② 원고가 1992. 2. 19.부터 2013. 3. 12.까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8.3km 떨어진 〇〇 ◎◎구 □□동 103-115에 거주하였고, 2013. 3.13.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17. 12. 27.까지는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읍에 거주한 사실, ③ 농지원부(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2011. 7. 22.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면서 벼를 재배하여 이를 자경하였고, 이사건 농지 외에도 ▲▲시 ∇∇면 ∇∇리 25-1, 4, 5, 6 답 892㎡를 소유하면서 휴경하거나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두 직접지불금을 합쳐서 ‘쌀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 ⑤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진접농협에서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 ⑥ 이 사건 농지의 인근 주민들인 김〇〇, KKK, 장〇〇, 서**, 안**, 안**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서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벼농사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서울 〇〇구 〇〇동 103-115 또는 〇〇시 〇〇읍에 거주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농지에서 의 ‘8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인 안〇〇이 이 사건 농지에서 일부 작업을 수행한 사실(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서 대부분의 농작업은 KKK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〇〇이 이 사건 농지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에 관한 농지원부(갑 제6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쌀 직불금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직접경작’을 수령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제9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한 내역이 인정되는데, 그 양이 상당히 미미하다. 또한 원고가 구입한 종자 구매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래 표 생략
(5) KKK는 피고가 실시한 조사 당시 ‘안〇〇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신(KKK)이 대부분의 농작업을 하고 작업대금을 받았으며, 원고와 안〇〇은 이 사건 농지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2). 그런데 KKK는 이후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를 못 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착각을 한 것이다.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 및 진술서(갑 12, 23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어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 경위와 내용 및 진술의 번복 과정에 비추어 KKK는 안〇〇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및 진술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KKK 외에 다른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들의 각 기재는 일정한 형식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에 각 확인자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2002년경 만 53세의 여성이었고, 그 당시 벼농사와 관련하여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전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2016. 11.경 이 사건 농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밭일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갑3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6. 11.22.경 한차례 밭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마른 수풀 등을 정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농사의 경험이 없는 원고가 2,043㎡(약 618평)에 이르는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7) 원고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주거지인 〇〇동에서 〇〇시 시내버스인 7-5번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씩 이동해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7-5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평일에는 60분, 주말에는 120분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7-5번 버스의 배차 간격과 위 이동시간, 벼농사를 지을 경우 수시로 농지에 가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7-5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