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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자본적 지출액 비용 산정에 감정평가액이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182
판결 요약
토지에 공사 실시만으로 감정평가로 산정한 공사비가 실제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실제 지출 사실에 대한 증거 없으면 감정액 반영 불가하며,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 부분에 추계조사 규정 없음을 근거로 납세자가 비용 발생·지급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공사비 #필요경비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토지 공사비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바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액만으로 자본적 지출이 실제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제 공사비 지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필요경비로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182 판결은 토지에 대한 공사 사실만으로 감정평가로 산출된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도 시 공사비용과 같은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자본적 지출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비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182 판결은 양도자산의 가치증가나 감정평가액만으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 실제 지출 증거가 필수라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자본적 지출의 사실관계는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182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의 필요성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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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에 대한 공사 사실만으로 감정평가로 산출된 공사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거나 과세관청에 그 비용지출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1718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A

피 고

서울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는 가산세 부분을 0000원으로 표기하였으나,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6. 경기 양평군 강상면 0000 전 46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 107 임야 2,887㎡를 취득하여, 위 임야를 같은 리 0000 대 1,006㎡, 같은 리 000-4 대 852㎡, 같은 리 000-5 대 707㎡, 같은 리 000-6 도로 297 ㎡, 같은 리 000-7 임야 47㎡로 분할한 후(위 분할된 토지를 통틀어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9. 11. 1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 위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이 000원, 양도가액이 000원,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피고는 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2010. 9. 6.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조세심판원이 2011. 5. 11. 쟁점 외 토지에 관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함으로써,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0000원으로 감액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1, 8-2,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OO에게 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위 안OO은 그 대여금 및 이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에 평탄화 작업 등 공사를 하였고, 이로써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그 공사비에 상당한 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O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콩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오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 편,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문언 그대로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일뿐,’양도자산의 가치증가액‘ 또는 ’그 가치증가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상 비용 또는 추정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감정인 김BB의 공사비감정결과, 양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토지에 관하여 공사비 000원을 실제 지출한 사실(또는 원고가 안OO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진 사실 및 쟁점토지에 관한 안세현의 공사로 인하여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나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할 경우,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1누15463 판결 등 참조)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쟁점토지에 관한 공사사실만으로 필요경비의 발생(이 사건에서는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공사로 인한 소멸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소득세법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으로 산출된 공사비용의 범위내에서 그 금액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창설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법률에 따르도록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 사실만으로 원고가 감정평가로 산출된 공사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일응 인정하고,피고에게 그 비용지출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없다.

O 따라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자본적 지출액 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