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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소멸 주장과 등기말소청구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547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며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부기등기 말소승낙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효 중단의 구체적 경위가 밝혀졌으며, 담보채무 존재·시효완성 여부와 채무부존재 입증책임 등이 판단 포인트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말소등기청구 #시효소멸 #채무승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등기가 오래되었는데 피담보채무가 없거나 시효소멸했다고 주장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실제 존재하고, 시효 중단 등으로 소멸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판결은 2011. 1. 31. 채무승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10년의 시효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아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담보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소멸 또는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입증책임은 채권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시효소멸 등으로 부존재를 다투는 쪽 역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말소 및 부기등기(압류) 말소승낙 청구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피담보채권의 채권승인, 대차계약, 변제기연장 등 시효중단 사유채무관계 소명이 중요하며, 채무자와 압류권자(국가) 모두의 권리관계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채무승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시효가 중단된 점압류 등기의 법적 성질이 청구 기각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25478 구상금등 청구의 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 6. 15.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 문

1.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20,453,460원 및 그 중 3,379,615원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20. 8. 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BB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BB 및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6. 10.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김AA을 상대로 ○○법원 2010차전○○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18. 피고 김AA이 원고에게 5,414,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 중 원금 2,034,541원을 회수하였고, 2020. 7. 2. 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잔존 채권은 합계 20,453,460원 {=원금 잔액 3,379,615원(=5,414,158원 – 2,034,541원) + 이자 17,073,845 }이다.

  다. 피고 김AA은 2006. 10. 27.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1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2015. 8. 28.자 압류(조사과-2067)를 원인으로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함)를 마쳤다.

2. 판단

  가.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20,453,460원 및 그 중 3,379,615원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20. 8. 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김BB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근저당권은 등기가 마쳐진지 1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기 등기도 그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김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AA의 채권자로서 피고 김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이 사건 부기 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말소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바이다.

   (2)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살피건대, 을나제1호증 내지 을나제5호증, 을나7호증, 을나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BB은 2006. 10. 24. 피고 김AA과 그의 어머니인 망 지CC에게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함)하면서, 2006. 10. 25. 차용금액 2,800만 원으로 된 차용금영수증을 수령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로 2006. 10. 27. 당시 위 지C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상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본다. 살피건대, 을나제1호증, 을나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AA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 김AA은 피고 김BB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김BB의 배우자인 최DD이 피고 김AA에게 2,4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 ② 피고 김AA은 2011. 1. 31. 피고 김BB과 최DD에게 ⁠“김AA(피고)과 지CC이 2006. 10. 24. 김BB으로부터 차용해간 3,000만 원과 차이나타운 개업을 위해 최DD으로부터 차용해 간 2,400만 원에 대해, 김AA과 최DD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본 차용증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한다. 1. 김AA은 어머지 지CC의 채무금을 합하여 총 5,400만 원 전액을 변제한다. 2. 2006. 10. 24. 차용당시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49%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여러 가지 김AA의 여건을 감안하여 연 36%의 이자를 기준으로 이자를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을나제1호증)를 작성해준 사실, ③ 아울러 피고 김AA은 2011. 1. 31. 최DD 및 피고 김BB과 위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1.항 상의 채무 5,4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2021. 1. 31.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1. 1. 31.자 피고 김AA의 채무승인과 피고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새로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그 변제기가 2021. 1. 31.까지이므로 그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상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김BB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김BB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7.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5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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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소멸 주장과 등기말소청구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547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며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부기등기 말소승낙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효 중단의 구체적 경위가 밝혀졌으며, 담보채무 존재·시효완성 여부와 채무부존재 입증책임 등이 판단 포인트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말소등기청구 #시효소멸 #채무승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등기가 오래되었는데 피담보채무가 없거나 시효소멸했다고 주장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실제 존재하고, 시효 중단 등으로 소멸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판결은 2011. 1. 31. 채무승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10년의 시효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아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담보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소멸 또는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입증책임은 채권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시효소멸 등으로 부존재를 다투는 쪽 역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말소 및 부기등기(압류) 말소승낙 청구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피담보채권의 채권승인, 대차계약, 변제기연장 등 시효중단 사유채무관계 소명이 중요하며, 채무자와 압류권자(국가) 모두의 권리관계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채무승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시효가 중단된 점압류 등기의 법적 성질이 청구 기각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25478 구상금등 청구의 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 6. 15.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 문

1.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20,453,460원 및 그 중 3,379,615원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20. 8. 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BB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BB 및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6. 10.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김AA을 상대로 ○○법원 2010차전○○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18. 피고 김AA이 원고에게 5,414,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 중 원금 2,034,541원을 회수하였고, 2020. 7. 2. 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잔존 채권은 합계 20,453,460원 {=원금 잔액 3,379,615원(=5,414,158원 – 2,034,541원) + 이자 17,073,845 }이다.

  다. 피고 김AA은 2006. 10. 27.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1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2015. 8. 28.자 압류(조사과-2067)를 원인으로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함)를 마쳤다.

2. 판단

  가.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20,453,460원 및 그 중 3,379,615원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20. 8. 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김BB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근저당권은 등기가 마쳐진지 1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기 등기도 그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김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AA의 채권자로서 피고 김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이 사건 부기 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말소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바이다.

   (2)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살피건대, 을나제1호증 내지 을나제5호증, 을나7호증, 을나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BB은 2006. 10. 24. 피고 김AA과 그의 어머니인 망 지CC에게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함)하면서, 2006. 10. 25. 차용금액 2,800만 원으로 된 차용금영수증을 수령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로 2006. 10. 27. 당시 위 지C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상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본다. 살피건대, 을나제1호증, 을나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AA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 김AA은 피고 김BB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김BB의 배우자인 최DD이 피고 김AA에게 2,4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 ② 피고 김AA은 2011. 1. 31. 피고 김BB과 최DD에게 ⁠“김AA(피고)과 지CC이 2006. 10. 24. 김BB으로부터 차용해간 3,000만 원과 차이나타운 개업을 위해 최DD으로부터 차용해 간 2,400만 원에 대해, 김AA과 최DD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본 차용증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한다. 1. 김AA은 어머지 지CC의 채무금을 합하여 총 5,400만 원 전액을 변제한다. 2. 2006. 10. 24. 차용당시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49%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여러 가지 김AA의 여건을 감안하여 연 36%의 이자를 기준으로 이자를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을나제1호증)를 작성해준 사실, ③ 아울러 피고 김AA은 2011. 1. 31. 최DD 및 피고 김BB과 위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1.항 상의 채무 5,4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2021. 1. 31.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1. 1. 31.자 피고 김AA의 채무승인과 피고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새로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그 변제기가 2021. 1. 31.까지이므로 그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상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김BB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김BB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7.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5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