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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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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26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생명보험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573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 8. |
|
판 결 선 고 |
2014. 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초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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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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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57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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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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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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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초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