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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94
판결 요약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재위탁 #위탁연구 #수탁업체 대리 #연구기관
질의 응답
1.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의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394 판결은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탁업체에 자체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394 판결은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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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6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5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초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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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재위탁 #위탁연구 #수탁업체 대리 #연구기관
질의 응답
1.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의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394 판결은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탁업체에 자체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394 판결은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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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6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5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초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