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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59128
판결 요약
세금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는 취소되고, 아들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부동산 증여 #가족 간 증여 #조세채권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본인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판결은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 권리침해로 봐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2. 국가 등 채권자가 체납자 명의 부동산 증여를 취소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 전부터 존재한 채권(예: 세금채권)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채권이 증여 전 이미 성립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됨을 인정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떻게 원상회복이 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판결은 증여계약의 각 취소와 아들 명의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4.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의사 추정되나요?
답변
네,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 등 수익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익자가 아들이고, 무자력 상태에서 적극재산 전부가 증여된 점을 근거로 사해의사 추정을 인정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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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591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AA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가. 피고와 변○○(1948. 1. 26.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변○○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25. 접수 제1182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채무자 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권을 2020. 5. 22.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증여 전까지 716,417,7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2) 채무자 변○○의 위와 같은 증여 당시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 변○○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무자 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와 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변○○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5.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59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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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는 취소되고, 아들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부동산 증여 #가족 간 증여 #조세채권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본인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판결은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 권리침해로 봐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2. 국가 등 채권자가 체납자 명의 부동산 증여를 취소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 전부터 존재한 채권(예: 세금채권)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채권이 증여 전 이미 성립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됨을 인정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떻게 원상회복이 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판결은 증여계약의 각 취소와 아들 명의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4.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의사 추정되나요?
답변
네,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 등 수익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익자가 아들이고, 무자력 상태에서 적극재산 전부가 증여된 점을 근거로 사해의사 추정을 인정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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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591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AA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가. 피고와 변○○(1948. 1. 26.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변○○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25. 접수 제1182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채무자 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권을 2020. 5. 22.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증여 전까지 716,417,7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2) 채무자 변○○의 위와 같은 증여 당시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 변○○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무자 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와 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변○○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5.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59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