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30702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2022.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종이컵 제작에 필요한 원지를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외 회사에게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6. 13.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약속어음 9장(액면금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561호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2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3. 31. 주주 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법인등기부상 소외인이 2015. 4. 14.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7. 7. 설립되었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외 회사는 늦어도 2013. 11. 30.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부도 위기에 있었고, 실제로 2015. 3. 31.경 주주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인 2015. 7. 7. 설립이 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 있던 자로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에서와 동일하게 피고 회사는 소외인을 대표로, 소외 2를 공장장으로 하여 일을 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의 감사 소외 4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또한 동일하다.
라. 원고의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동일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집행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인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 자격으로 집행에 참여를 하였고, 피고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물건이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마. 결국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4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었던 사실, 소외 회사의 감사 소외 4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었던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진술한 사실,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로, 소외 2가 피고의 공장장으로 기재된 명함이 있는 사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유체동산 가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관이 2014. 1. 21. 소외 회사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 소외 회사 직원 소외 2가 공장장으로서 가처분 대상 물건인 종이컵 성형기 등이 소외 회사의 소유(점유) 물건임을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니고, 원고 측이 소외 2 명의로 다시 공장을 하라고 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점, 소외 회사는 2013년경 부도를 맞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 명의의 가치 있는 재산이 있었다거나 그 재산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위 종이컵 성형기 등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종이컵 성형기 등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위 종이컵 성형기 등이 소외 회사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가처분 이후 2015. 7. 7.에야 설립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에 있어서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거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 회사를 이용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30702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2022.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종이컵 제작에 필요한 원지를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외 회사에게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6. 13.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약속어음 9장(액면금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561호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2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3. 31. 주주 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법인등기부상 소외인이 2015. 4. 14.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7. 7. 설립되었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외 회사는 늦어도 2013. 11. 30.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부도 위기에 있었고, 실제로 2015. 3. 31.경 주주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인 2015. 7. 7. 설립이 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 있던 자로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에서와 동일하게 피고 회사는 소외인을 대표로, 소외 2를 공장장으로 하여 일을 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의 감사 소외 4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또한 동일하다.
라. 원고의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동일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집행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인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 자격으로 집행에 참여를 하였고, 피고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물건이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마. 결국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4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었던 사실, 소외 회사의 감사 소외 4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었던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진술한 사실,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로, 소외 2가 피고의 공장장으로 기재된 명함이 있는 사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유체동산 가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관이 2014. 1. 21. 소외 회사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 소외 회사 직원 소외 2가 공장장으로서 가처분 대상 물건인 종이컵 성형기 등이 소외 회사의 소유(점유) 물건임을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니고, 원고 측이 소외 2 명의로 다시 공장을 하라고 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점, 소외 회사는 2013년경 부도를 맞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 명의의 가치 있는 재산이 있었다거나 그 재산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위 종이컵 성형기 등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종이컵 성형기 등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위 종이컵 성형기 등이 소외 회사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가처분 이후 2015. 7. 7.에야 설립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에 있어서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거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 회사를 이용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