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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시작점은 누구 인식 기준인가

대법원 2021다207311
판결 요약
국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인식은 국가와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인식만이 국가 측 기산점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국가 #세무공무원
질의 응답
1. 국가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은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국가의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등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7311 판결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등 관련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경우 국가의 인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취소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국가와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국가가 인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7311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만으로는 국가가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실제로 언제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공무원의 업무 범위와 실제 업무수행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7311 판결은 별도의 언급 없이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세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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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주체인 국가가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다2073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민〇〇 2.이◇◇

원 심 판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다207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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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시작점은 누구 인식 기준인가

대법원 2021다207311
판결 요약
국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인식은 국가와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인식만이 국가 측 기산점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국가 #세무공무원
질의 응답
1. 국가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은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국가의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등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7311 판결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등 관련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경우 국가의 인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취소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국가와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국가가 인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7311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만으로는 국가가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실제로 언제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공무원의 업무 범위와 실제 업무수행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7311 판결은 별도의 언급 없이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세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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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주체인 국가가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다2073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민〇〇 2.이◇◇

원 심 판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다207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