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3790 배당이의 |
|
원 고 |
신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3. 25. |
|
판 결 선 고 |
2021. 4. 22. |
주 문
1. OO지방법원 2019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8. 27. 작성된 배당표 중 제2배당순위 배당권자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6,628,824원을 배당액 227,061,200원으로, 제3배당순위 배당권자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0,000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51,144원을 8,018,76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한OO에게 일반대출로 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한OO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한OO,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14. 2. 18.자 일반대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한OO은 2016. 7. 1. ‘2016. 7. 5.자 400,000,000원 대출금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됨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5. 한OO에게 일반대출로 40,000,000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100,000원, 채무자 한OO,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일반대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근저당권자 정OO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9. 8.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OO지방법원 2019타경00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 전인 2020. 7. 20.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대출금의 대출원리금 합계 186,628,824원과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대출원리금 합계 40,432,376원 합계 227,061,200원을 청구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20. 8. 27. 제2순위 배당권자(=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내로서 이 사건 제1대출의 대출원리금 합계 186,628,824원을, 제3순위 배당권자(=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인 36,100,000원을, 교부권자(조세)인 피고(OO세무서)에게 12,351,144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중 아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원고, 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OO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1, 2대출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제1, 2대출금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227,061,200원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제2배당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86,628,824원에서 227,061,200원으로, 제3배당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6,100,000원에서 0원으로, 일반채권자인 교부권자(조세)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51,144원은 8,018,768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1, 2대출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한OO 사이의 이 사건 확인서 상의 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융기관인 채권자와 금원을 차용하는 채무자가 연속적인 대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특별히 법률의 규정이나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불가능하다거나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상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인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 2대출의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제2배당순위 배당권자이자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86,628,824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제1, 2대출금의 각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227,061,200원으로 경정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대출원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므로 제3배당순위 배당권자이자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6,100,000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며, 일반채권자인 교부권자(조세)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51,144원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된 4,332,376원을 제한 8,018,76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8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3790 배당이의 |
|
원 고 |
신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3. 25. |
|
판 결 선 고 |
2021. 4. 22. |
주 문
1. OO지방법원 2019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8. 27. 작성된 배당표 중 제2배당순위 배당권자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6,628,824원을 배당액 227,061,200원으로, 제3배당순위 배당권자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0,000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51,144원을 8,018,76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한OO에게 일반대출로 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한OO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한OO,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14. 2. 18.자 일반대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한OO은 2016. 7. 1. ‘2016. 7. 5.자 400,000,000원 대출금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됨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5. 한OO에게 일반대출로 40,000,000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100,000원, 채무자 한OO,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일반대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근저당권자 정OO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9. 8.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OO지방법원 2019타경00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 전인 2020. 7. 20.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대출금의 대출원리금 합계 186,628,824원과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대출원리금 합계 40,432,376원 합계 227,061,200원을 청구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20. 8. 27. 제2순위 배당권자(=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내로서 이 사건 제1대출의 대출원리금 합계 186,628,824원을, 제3순위 배당권자(=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인 36,100,000원을, 교부권자(조세)인 피고(OO세무서)에게 12,351,144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중 아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원고, 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OO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1, 2대출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제1, 2대출금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227,061,200원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제2배당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86,628,824원에서 227,061,200원으로, 제3배당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6,100,000원에서 0원으로, 일반채권자인 교부권자(조세)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51,144원은 8,018,768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1, 2대출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한OO 사이의 이 사건 확인서 상의 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융기관인 채권자와 금원을 차용하는 채무자가 연속적인 대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특별히 법률의 규정이나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불가능하다거나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상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인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 2대출의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제2배당순위 배당권자이자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86,628,824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제1, 2대출금의 각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227,061,200원으로 경정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대출원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므로 제3배당순위 배당권자이자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6,100,000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며, 일반채권자인 교부권자(조세)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51,144원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된 4,332,376원을 제한 8,018,76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8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