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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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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 상속포기,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인용 사례

군산지원 2021가단50794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피고가 상속포기 취지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친다는 점을 인식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 관련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하여졌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목적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를 가진 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졌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0794 판결은 채무자의 상속포기 목적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상속지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0794 판결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0794 판결은 채무초과 및 해악의 인식이 입증되면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채무자의 상속포기나 유사한 재산처분이 항상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채무초과 및 채권자 해악의 인식이 인정되어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0794 판결은 해당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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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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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7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4. 2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5.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

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4. 21. 선고 군산지원 2021가단50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