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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업 재고자산 해당 주택 1세대1주택 제외 여부와 판단기준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120
판결 요약
사용승인 전 임대, 판매노력 증빙 부족, 장기간 임대 목적 전용 등 사정이 인정되면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자산이라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판매목적 명시·객관적 증빙이 없고, 실질이 임대 목적임이 드러나면 주택 수 산정 제외 불가로 보아 행정청의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주택신축판매업 #주택수 산정 #임대주택 #판매목적 입증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신축 후 임대한 주택도 1세대1주택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용승인 전 임대 개시, 장기간 임대목적 전용 등 실질이 임대라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120 판결은 신축자가 사업자등록, 재고자산 계상 등 명목상 판매목적을 주장해도, 실제 임대행위·실질적 임대목적이 인정되면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주택의 예외적 제외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판매 노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매 노력 입증자료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없거나 실질이 임대라면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120 판결은 분양 위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장기간 임대한 경우, 재고자산이라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를 했다면 규정상 주택수 산정에 불리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대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중요하며, 등록하지 않아도 실제 임대가 인정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120 판결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실제 임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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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1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양도소득세 118,33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3. ○○ ○○구 ○○동 00에 있는 CC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을 1,589,540,860원에 양도하면서 2014. 1. 7.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11,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2014. 10. 20.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DDD이 ○○ ○○구 ○○동 190-1 외 2필지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1. 4. 22.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2. 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37,44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135,648,858원에서 기납부세액 17,311,416원을 차감한 금액)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은 ⁠‘EE산업‘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의 배우자 DDD이 신축한 주택이고, DDD은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을 뿐, 임대사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55조 제17항 제1호는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 시행령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갑 제1, 2, 3, 7,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FFF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원고의 배우자인 DDD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2010. 7. 1. EE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사업자등록의 사업 종목에 주택신축판매업이 들어가 있는 사실, ③ 위 EE산업의 연도별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이 재고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무렵 DDD이 이 사건 건물을 공인중개사에 매물로 올려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E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목에 임대업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DDD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기 이전인 2011. 3월부터 4월 사이에 이미 12세대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 ③ 그 후에도 DDD은 이 사건 건물을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 ④ DDD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2층 부분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여 2012. 4. 25.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기가 되었고, 2015. 3. 4. GG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1,909,380원까지 부과받은 사실, ⑤ 현재까지 DDD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D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조차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지속적으로 임대목적에 제공하고 있는 점, ②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를 한 행위는 판매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는 등으로 그 판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인 반면 임대를 통한 수익의 확대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부합하는 행위인 점, ③ 그럼에도 DDD은 위반건축물표기가 된 이후에도 무단용도변경 상태를 해소하지 않아 2015. 3. 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받은 점, ④ 원고는 DDD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건물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점, ⑤ DDD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외에 달리 주택신축판매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⑥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주택법상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고,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선택의 문제에 불과한 점, ⑦ 이 사건 건물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DD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렵부터 임대 목적을 가지고 신축하였다고 보이고, 일부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이 상당 기간 동안 임대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의 판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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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120
판결 요약
사용승인 전 임대, 판매노력 증빙 부족, 장기간 임대 목적 전용 등 사정이 인정되면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자산이라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판매목적 명시·객관적 증빙이 없고, 실질이 임대 목적임이 드러나면 주택 수 산정 제외 불가로 보아 행정청의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주택신축판매업 #주택수 산정 #임대주택 #판매목적 입증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신축 후 임대한 주택도 1세대1주택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용승인 전 임대 개시, 장기간 임대목적 전용 등 실질이 임대라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120 판결은 신축자가 사업자등록, 재고자산 계상 등 명목상 판매목적을 주장해도, 실제 임대행위·실질적 임대목적이 인정되면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주택의 예외적 제외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판매 노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매 노력 입증자료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없거나 실질이 임대라면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120 판결은 분양 위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장기간 임대한 경우, 재고자산이라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를 했다면 규정상 주택수 산정에 불리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대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중요하며, 등록하지 않아도 실제 임대가 인정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120 판결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실제 임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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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주택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1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양도소득세 118,33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3. ○○ ○○구 ○○동 00에 있는 CC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을 1,589,540,860원에 양도하면서 2014. 1. 7.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11,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2014. 10. 20.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DDD이 ○○ ○○구 ○○동 190-1 외 2필지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1. 4. 22.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2. 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37,44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135,648,858원에서 기납부세액 17,311,416원을 차감한 금액)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은 ⁠‘EE산업‘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의 배우자 DDD이 신축한 주택이고, DDD은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을 뿐, 임대사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55조 제17항 제1호는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 시행령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갑 제1, 2, 3, 7,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FFF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원고의 배우자인 DDD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2010. 7. 1. EE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사업자등록의 사업 종목에 주택신축판매업이 들어가 있는 사실, ③ 위 EE산업의 연도별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이 재고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무렵 DDD이 이 사건 건물을 공인중개사에 매물로 올려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E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목에 임대업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DDD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기 이전인 2011. 3월부터 4월 사이에 이미 12세대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 ③ 그 후에도 DDD은 이 사건 건물을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 ④ DDD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2층 부분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여 2012. 4. 25.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기가 되었고, 2015. 3. 4. GG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1,909,380원까지 부과받은 사실, ⑤ 현재까지 DDD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D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조차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지속적으로 임대목적에 제공하고 있는 점, ②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를 한 행위는 판매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는 등으로 그 판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인 반면 임대를 통한 수익의 확대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부합하는 행위인 점, ③ 그럼에도 DDD은 위반건축물표기가 된 이후에도 무단용도변경 상태를 해소하지 않아 2015. 3. 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받은 점, ④ 원고는 DDD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건물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점, ⑤ DDD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외에 달리 주택신축판매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⑥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주택법상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고,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선택의 문제에 불과한 점, ⑦ 이 사건 건물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DD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렵부터 임대 목적을 가지고 신축하였다고 보이고, 일부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이 상당 기간 동안 임대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의 판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