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4052 과세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3.12 |
|
판 결 선 고 |
2021.04.09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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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4052 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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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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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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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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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09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