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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성 시점과 불완전 이행의 과세처분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판결 요약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료되었으나 불완전해 별도의 보수를 요하는 경우, 일의 완성 시점은 당초 최종 공정 종료 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등 분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완성 #불완전이행 #과세처분 취소 #공사완공 기준 #보수 공사
질의 응답
1. 불완전하지만 실제로 공사가 끝났다면 완성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공사가 완성된 때를 일의 완성 시점으로 봅니다. 보수만 남았더라도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최종 공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판결은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공사가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불완전 공사에 대한 <strong>과세처분</strong>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최종 공정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판결은 공사가 일응 종료되어 일이 완성된 시점(2015년 12월경)을 과세 등 법률상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3. 공사가 불완전해도 보수만 필요한 경우와 미완성의 경우는 다르게 보나요?
답변
보수가 필요한 불완전 이행일의 완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미완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판결은 공사가 불완전하다면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4052 과세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12

판 결 선 고

2021.04.09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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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성 시점과 불완전 이행의 과세처분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판결 요약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료되었으나 불완전해 별도의 보수를 요하는 경우, 일의 완성 시점은 당초 최종 공정 종료 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등 분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완성 #불완전이행 #과세처분 취소 #공사완공 기준 #보수 공사
질의 응답
1. 불완전하지만 실제로 공사가 끝났다면 완성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공사가 완성된 때를 일의 완성 시점으로 봅니다. 보수만 남았더라도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최종 공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판결은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공사가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불완전 공사에 대한 <strong>과세처분</strong>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최종 공정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판결은 공사가 일응 종료되어 일이 완성된 시점(2015년 12월경)을 과세 등 법률상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3. 공사가 불완전해도 보수만 필요한 경우와 미완성의 경우는 다르게 보나요?
답변
보수가 필요한 불완전 이행일의 완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미완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판결은 공사가 불완전하다면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4052 과세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12

판 결 선 고

2021.04.09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