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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 판단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경과로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근거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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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결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092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8.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1. 3. 접수 제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9. 08. 13.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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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경과로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근거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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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결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092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8.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1. 3. 접수 제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9. 08. 13.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