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결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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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09217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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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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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8. 1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1. 3. 접수 제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결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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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0921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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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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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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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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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8. 1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1. 3. 접수 제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