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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 신고세액, 환급청구권 발생 전 실질귀속자 공제 불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9858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2020.1.1. 시행) 이전에는 명의대여 사업자(명의위장사업자)의 환급세액을 실질귀속자에게 공제하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청구권이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환급은 원래 납세의무자(명의대여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명의위장사업자 #실질귀속자 #국세 환급 #환급청구권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사업자가 납부한 세금, 실질귀속자인 제3자에게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규 근거 없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판결은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 전에는 공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 개정 전 환급청구권 발생한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되나요?
답변
환급청구권이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했다면 명의상의 신고·납부자인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판결은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전 발생 환급청구권에는 신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귀속자 명의로 조세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0.1.1. 시행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신설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판결은 신설 규정 전까지는 조세법규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9985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백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백AA에게 347,963,234원, 원고 이BB에게 81,906,9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백AA는 ⁠‘CCC’(개업일 : 2014. 1. 11., 종목 : 무역업(스텐레스판), 오퍼, 업태 : 도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6. 5. 31.까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85,680원을, 2017. 5. 31.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454,855원을, 2016년 1월경까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498,000원을, 2016년 7월경까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12,699원을, 2017년 1월경까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12,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여 총 347,963,23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이BB은 ⁠‘DDD’(개업일 : 2016. 11. 28., 종목 : 철강비철, 업태 :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7년 7월경까지 2017년 제1기 부가 45,734,754원을, 2018년 1월경까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72,200원을 각 신고․납부하여 총 81,906,95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CCC, DDD, EEE 이트로스(사업자등록 명의자 : 김FF) 및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EEE이 CCC, DDD, EE 이트로스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자, 2018년 6월경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원고들 납부세액’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들 납부세액을 EEE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서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EE이 CCC, DDD, EE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원고들 납부세액을 EEE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환급할 세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가 원고들 납부세액을 EEE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라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조세법규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시행일 : 2020. 1. 1.) 그 제51조 제1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조세법규상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처리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EEE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 백AA에게 347,963,234원, 원고 이BB에게 81,906,9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9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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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 신고세액, 환급청구권 발생 전 실질귀속자 공제 불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9858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2020.1.1. 시행) 이전에는 명의대여 사업자(명의위장사업자)의 환급세액을 실질귀속자에게 공제하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청구권이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환급은 원래 납세의무자(명의대여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명의위장사업자 #실질귀속자 #국세 환급 #환급청구권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사업자가 납부한 세금, 실질귀속자인 제3자에게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규 근거 없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판결은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 전에는 공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 개정 전 환급청구권 발생한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되나요?
답변
환급청구권이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했다면 명의상의 신고·납부자인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판결은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전 발생 환급청구권에는 신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귀속자 명의로 조세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0.1.1. 시행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신설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판결은 신설 규정 전까지는 조세법규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9985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백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백AA에게 347,963,234원, 원고 이BB에게 81,906,9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백AA는 ⁠‘CCC’(개업일 : 2014. 1. 11., 종목 : 무역업(스텐레스판), 오퍼, 업태 : 도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6. 5. 31.까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85,680원을, 2017. 5. 31.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454,855원을, 2016년 1월경까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498,000원을, 2016년 7월경까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12,699원을, 2017년 1월경까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12,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여 총 347,963,23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이BB은 ⁠‘DDD’(개업일 : 2016. 11. 28., 종목 : 철강비철, 업태 :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7년 7월경까지 2017년 제1기 부가 45,734,754원을, 2018년 1월경까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72,200원을 각 신고․납부하여 총 81,906,95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CCC, DDD, EEE 이트로스(사업자등록 명의자 : 김FF) 및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EEE이 CCC, DDD, EE 이트로스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자, 2018년 6월경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원고들 납부세액’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들 납부세액을 EEE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서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EE이 CCC, DDD, EE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원고들 납부세액을 EEE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환급할 세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가 원고들 납부세액을 EEE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라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조세법규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시행일 : 2020. 1. 1.) 그 제51조 제1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조세법규상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처리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EEE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 백AA에게 347,963,234원, 원고 이BB에게 81,906,9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9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